경북지역 호텔 음식점 4곳과 병원 급식소 1곳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6~18일 전국의 호텔 음식점과 병원 집단급식소 177곳에 대해 농산물 원산지를 특별단속해 20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북지역에서는 구미시 S호텔과 P호텔, 상주시 S호텔, 영덕군 S호텔의 음식점이 원산지 허위표시, 상주시 S병원 급식소는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다. 구미의 S호텔 음식점은 미국산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았다. 같은지역 P호텔 음식점은 미국산과 국내산 육우를 혼합해 호주산 쇠고기로, 프랑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칠레산 돼지고기를 헝가리산으로 각각 둔갑시켰다. 상주의 S호텔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영덕의 S호텔 음식점은 국내산 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각각 허위 표시했다. 상주의 S병원 급식소는 국내산 육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 단속에서 허위 표시한 음식점 관련자는 형사 입건됐고,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6-24
대구경찰청 사이업수사대는 23일 모 프로그램 개발업체 관계자 최모(42)씨와 이들이 개발한 불법 프로그램을 대리운전 기사들의 단말기에 다운로드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D업체의 유통책 한모(45%대리기사)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대리운전 모 업체 운영자 백모(36)씨와 대리운전 기사 김모(43)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초 대리운전 기사가 가지고 다니는 단말기와 콜센터 서버간 교신 프로그램을 분석한 뒤 교신 주기를 정상적인 간격(2초)보다 훨씬 짧은 0.5~1.9초 간격으로 줄이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들은 개발한 프로그램을 유통책들을 통해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 6천여명에게 다운로드 시켜주고 1인당 월 6만~12만원씩을 수수료로 받는 등 그동안 8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대리운전 기사 겸 유포책들인 한씨 등은 동료 기사들에게 접근, 이 같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주고 최씨 등이 받은 돈의 30% 가량을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조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부 대리운전 기사들은 여타 기사들에 비해 훨씬 많은 콜 정보를 받았지만 자신들이 이를 다 소화하지 못해 보조 기사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김성용기자kims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