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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면세점 개설 추진

김두한기자
등록일 2009-09-15 10:31 게재일 2009-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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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면세점 개설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병석(국회국토해양위원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이상득, 안상수, 김효재, 원유철 의원 등 25명이 2008년 11월 공동발의 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 공청회 등 대부분의 절차를 마치고 법안소위원에서 상정돼 있다. 이 법률안은 울릉도 면세점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병석 의원은 “독도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서는 울릉도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법률안 개정 취지”라고 말하고 면세품 판매장시설은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첫 단계 사업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을 보면 독도, 울릉도 여행객이 울릉군내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해 울릉군 이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가 울릉도의 규정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독도, 울릉도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목적의 독도, 울릉도 관광 진흥 기금 설치안이 포함돼 있다.

이외 영토주권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정주기반 구축 및 확대, 기반시설 개발 등 적극적인 독도 유인화 정책과 영토수호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있는 경우 환경과 상관없이 대상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병석 의원은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국가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개발해야 돼 울릉도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전력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울릉군은 면세점 추진 등의 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스키장과 콘도, 호텔 및 경비행장 건립 등 종합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국회와 정부 등을 수없이 방문, 이 법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통과에 군정을 집중시키고 있다.

14일 `경북관광 2020` 전략을 발표한 경북도도 울릉도를 무비자 국제자유관광지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 울릉도 독도가 경북관광의 새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면세점의 경우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지난해 2월 이미 울릉군과 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해 놓고 있어 관련 법안이 개정될 경우 울릉도 면세점사업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맡아 추진케 될 전망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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