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수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궐위시점부터 새로 선출하는 보궐선거일인 2011년 10월 26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김진영 부군수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전 실·과·소장·읍·면장을 소집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열고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업무의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당면한 예산 조기집행을 비롯한 국·도비 확보, 생활민원처리, 찾아오는 손님 및 관광객 맞이 등 지역현안 사업과의 완벽한 준비와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회를 개최 군정전반에 대한 훈시를 통해 공직자 모두가 하나 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성숙한 울릉군이 되도록 공직자 모두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