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표현의 자유와 SNS 심의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12-02 19:55 게재일 2011-12-02 23면
스크랩버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회관계형서비스·SNS)를 놓고서다. 그 한 사례가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한 현직 판사의 SNS를 통한 사회적 발언이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비판하는 글을 며칠 전 페이스북에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윤리강령 위반은 아니나 분별력있고 신중하게 SNS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했지만, 일부 판사들은 직무와 무관한 1인 미디어로 한 발언을 두고 윤리위를 개최하고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해 파문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고 있다.

하지만 SNS 소통을 놓고 벌어지는 적정성·유해성 논란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한 가운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SNS 심의와 제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SNS와 스마트폰응용소프트웨어(앱)를 심의할 전담기구를 2일 출범시켜 7일부터 본격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와 앱에 올려진 내용 중 유해하거나 불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1차적으로 자진 삭제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땐 계정(아이디)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 마디로 SNS 소통공간에 방통위가 직접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이는 것은 사실상의 사적 공간인 SNS 소통에 공적 기관이 개입하는 게 과연 온당하느냐다. 이에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다만 대상이 인터넷에서 SNS로 확대되는 것 뿐이라고 타당성을 내세운다.

정상적 소통이 방해받을 경우 유언비어같은 비정상적 뒷공론이 활개칠 여지가 커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SNS 이용자들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SNS 공간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의 노력으로 성취하고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30, 우리가 만난 세상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