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만 급급 상주시, 한국타이어에 13억 배상 판결<bR>주민반대 이유로 비협조 일관<BR>법원 “신의성실 원칙 위반”
【상주】 상주시가 MOU를 체결한 기업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MOU 남발에 경종이 울렸다.
경북도 및 상주시는 지난 2013년 9월 한국타이이와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장과 연구기지를 만들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부장판사 서민석)는 지난 11일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한국타이어가 요구한 21억7천만원의 배상금 중 60%의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판결을 했지만 공동 당사자인 경북도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국타이어는 경북도 및 상주시와 2천50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이후 실시설계와 문화재 조사 등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상주시가 행정지원 인력을 철수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유치 약속을 해놓고도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 주민 반대를 이유로 비협조 내지는 중단 시킨 것은 신의성실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판결을 통해 배상액 가집행까지 선고함으로써 한국타이어는 시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7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한국타이어는 대형법무법인 태평양에, 상주시 역시 대형법무법인 서울센터럴에 변론을 의뢰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한국타이어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기업유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판결문을 충실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많은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욕을 내지 말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항소 결과 등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13억원이라는 혈세를 고스란히 날려 버린 이번 판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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