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가 불과 며칠 안돼<BR>문화재청서 “현상변경 해야”
문화재청이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비행기를 이용한 독도 하늘관광<본지 1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독도가 천연기념물(제337호) 보호구역이란 이유로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근거는 하늘관광이 천연기념물보호법이 정한 `역사문화 환경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독도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절차 없이 항공기 관광을 허가한 것은 위법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독도 하늘관광은 비행기는 300m 이상 상공을 선회하기 때문에 독도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특히 허가를 받은 스타항공우주가 이에 대해 관계당국에 사전 질의했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은 시설물은 설치하거나 그 현상을 변경할 때 받아야 하지만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에 대한 현상변경은 과대해석이라는 여론이 높다. 또한 국가기관끼리 이같이 손발이 맞지 않아 국민의 염원인 독도 하늘관광이 난관에 부딪친 데 대해서도 비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장호 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장은 “독도에서 소리에 민감한 것으로 5월 괭이갈매기 산란기를 피하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동식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예천 천문우주센터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조만간 현상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우주사업본부 박진규 본부장은 “항공기 운항 노선 및 고도 등을 고려할 때 독도 생태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현상변경 허가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