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12일 중소기업 중 정부로부터 명문 장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의미한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선대 경영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