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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6-09-12 02:01 게재일 2016-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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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진료기록 공유돼야
새누리당 김상훈(보건복지위원·대구 서구) 의원은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기록을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절차 지연 및 환자의 이중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달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의 의료기관간 직접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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