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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기 지원·고독사 예방` 조례안 심의 의결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6-11-17 02:01 게재일 2016-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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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BR>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중<BR>20만원 범위에서 지원
▲ 정병택 의원

경산시의회는 15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를 열어 정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경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5년을 주기로 20만원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1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경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 매년 현황조사를 해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 말벗·안전확인 서비스,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무연고자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병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해 노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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