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교대 근무제 이미 시행<br />사무직·특수직 중심<br />유연근무제 도입키로<br />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시행됐지만 철강업계에는 큰 변화가 없는 조짐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오래전부터 4조2교대·3교대 근무형태로 52시간 근무체계를 이미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24시간 생산설비가 가동되는 업종 특성상 교대근무제가 보편화돼 있는 영향이 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일부 사무직원들은 주 52시간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을 뿐 현장직들은 근무형태가 그대로다. 따라서 주 52시간 단축이 새삼스럽지 않다는 반응들이다.
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주요 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 이전부터 생산직을 중심으로 4조2교대 또는 4조3교대로 개편한 근무체제를 시행해왔다. 다만, 사무직 대상으로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포스코는 현재 포항·광양제철소의 교대정비인원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당장 내달부터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탄력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익일대휴 등 법이 허락하는 부분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 회사는 앞서 2011년부터 4조2교대를 운영하고 있다. 12시간을 길게 일하는 대신 4일을 쉬는 근무형태다.
포스코 관계자는 “4조3교대와 비교하면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늘어나지만 연간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휴무일수가 80일 이상 많아지는 장점이 있다”며 “자투리 시간 낭비를 제거하고 교대근무자의 휴무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4조2교대 근무형태는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해 도입한 것이어서 노사 양쪽 불만이 없다.
현대제철은 현장직의 경우 기존대로 4조3교대 방식으로 근무를 이어간다. 3개조가 8시간씩 일하고 1개조가 휴무를 갖는 형태로 4조2교대보다 하루 근무시간이 짧지만 2일의 휴무가 생기는 만큼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다. 노사 간 이견이 벌어져 개편이 지연됐던 순천공장 역시 최근 4조3교대 전환을 완료하면서 전 공장이 4조3교대 형태가 됐다. 이외에 동국제강·동부제철·세아제강 등도 4조3교대가 정착돼 있다.
문제는 사무직이다. 현대제철은 이달 21일부터 관리직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고정근로자는 기존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선택 근로자는 필수 근무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오전(7시~10시), 오후(16시~19시) 출·퇴근을 조정해 근무하면 된다.
포스코는 선택적 시간근로제·탄력근무제·익일대휴 등 제도를 내근직에도 적용이 가능토록 검토하고 있다. 동국제강 또한 최근 사무직과 관리직 근무시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처럼 철강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대응에 나서자 업계에선 직무 성질상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노사합의를 거쳐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는 주간 최대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5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며, 그 이하 규모의 기업들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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