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우선<br />임금 감소 등 부작용 예상<br />정부, 연착륙 대책에 총력<br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근무제’적용된다. 국내 대부분 사업장이 주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대체로 월요일인 2일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연장근로시간을 합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고자 회사사정에 따라 인력 충원,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300인을 갓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업체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채용 등을 준비하기에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위반 적발시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는 제한됨에 따라 12시간 이상의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휴일이나 야간 근무가 많은 직종의 노동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4만9천명의 임금이 평균 7.9%(41만7천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감소액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놓고 연착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