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산으로 60가구의 낡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100만원 안의 범위에서 지원해 철거하게 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현장취재]e-스포츠대회 세대공감 뛰어넘는 새로운 장으로 승화
안동 관광택시 광복 80주년 기념 할인 이벤트 진행
안동시, 전국 최초 이재민 통합관리시스템 도입한다
청송시니어클럽 노년기 경제활동 주목
청송군,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접수
공군 16전비행단, 2박 3일간 청소년 대상 병영체험 캠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