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라진 여아 찾기 실패… 오늘 검찰로 사건 송치시켜<br/>“아동범죄인데 비공개 수사, 친모 진술에만 의존해 한계” 비판<br/> 유전자 검사로 사건 실체 규명한 ‘발빠른 대응’ 공감 여론도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원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종결되지 못한 채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17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3년 전 사라진 다른 여아의 행방을 찾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그동안 3세 여아를 원룸 빈방에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김모(22)씨와 자신의 큰딸인 김씨의 여아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48)씨를 각각 구속했다.
사건 초기 김씨가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사건 발생 20여일 후 실시한 유전자 검사로 김씨의 어머니인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져 큰 충격을 안겼다.
석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수사의 새로운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사라진 김씨의 딸 행방 △만일 숨졌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 석씨의 범죄 입증 △ 신생아 바꿔치기의 명확한 확인 △바꿔치기에 공범 개입 가능성 등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3세 여아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김씨의 범죄행위만 입증했을 뿐 석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석씨의 출산 기록이 없는 데다 다른 가족들조차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몰랐다고 진술했고, 석씨 또한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과에서 받은 심리생리검사에서 석씨는 “아기를 낳은 적이 있나요” 등의 질문에 대해 거짓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질문에 횡설수설해 거짓말 탐지기로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일주일 가까이 석씨의 심리를 분석하며 사건개요를 파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석씨의 자백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경찰이 수사의 진척 없이 검찰 송치 날짜를 맞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한다. 아동학대 범죄행위란 점에서 공개수사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엽기적인 사건의 실체를 경찰이 밝혀냈다는 것이다. 사망사고 시 유가족이 친자 확인을 하면 보통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유가족들이 친자 확인을 했음에도 경찰이 사망한 여아의 유전자를 확보하고, 그 가족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 만약 경찰이 유가족 진술만 듣고 사망한 여아의 유전자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수많은 사건을 조사했지만, 이들 가족처럼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적은 없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가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데도 아이를 맡기지 않고, 딸이 구속된다는 데도 너무 태연한 엄마의 행동 등이 이상해 숨진 여아의 DNA를 확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숨진 여아의 유가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비공개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사라진 다른 여아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