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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8월 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단속

전준혁기자
등록일 2021-07-26 20:06 게재일 2021-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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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26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48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00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출장경로 및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맞게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 점검 대상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인 민물장어, 미꾸라지, 오징어, 낙지 등이다.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활참돔과 활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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