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재개 결정에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 “무력 충돌도 불사”<br/>일대서 거리행진 갖고 북구청 적극 대응 촉구… 법적 소송 이어질 듯
법원이 대구 북구의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슬람 측의 손을 들어주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등은 사원 건립예정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슬람 건축주 측에 손해발생 우려를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사실상 사원 건축이 재개된다”며 “주민들에게 양보를 종용해 온 북구청도 더는 가만있지 말고 주민 입장에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북구청이 주재한 2차 중재모임에서 이슬람사원 측은 기존의 공사부지를 북구청이 수용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처럼 조건을 제시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민을 기만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민 등 60여명이 참가해 법원 결정에 항의의 뜻으로 이슬람사원 건축현장에서 경북대 서문 앞까지 행진하며 공사 재개 시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사원 건립예정지 인근이 모두 사유지인 만큼 인근 주민들도 법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 이슬람사원은 지난해 9월 북구 대현동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12월 착공에 들어갔다.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북구청은 지난 2월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9일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용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사를 중지했던 대구 이슬람사원은 5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