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근 3개월 속도위반 등 34만2천344건 부과… 작년비 28%↑<br/>포항, 연일읍 형산강변아파트 앞·흥해읍 약성삼거리 등 ‘최다’ 발생<br/>무인단속카메라 설치확대 추진에 운전자들 불편·피로감 호소 ‘원성’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후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포항에서 거주하는 직장인 A씨(58)는 안전속도 5030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작된 지난달 17일 이후 과속운전 과태료 고지서를 잇달아 3장이나 받았다. 그는 평소 다니던 길로 집과 직장을 오가며 똑같이 운전을 했을 뿐인데 어느날 갑자기 청구서가 무더기로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0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고지서를 받아봐야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고지서가 날라 오는 것을 보니 이제는 운전대 잡기가 겁이 난다”며 “기존 속도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한동안 내비게이션을 켜고 바짝 긴장하며 다닐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18일 경북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 중이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7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범칙금) 부과가 시작됐다.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북지역 내 하루평균 교통량은 37만3천885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운전자들의 속도위반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34만2천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6만6천555건)보다 무려 28%(7만5천789건) 늘어난 수치다.
포항지역에서 가장 많이 단속되는 구간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해물찜 맞은편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형산강변아파트 앞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삼거리 등이다.
경찰은 올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지난해(874대) 같은 기간보다 130대를 추가로 설치해 1천4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경찰은 하반기에 무인단속 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운전자들은 높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시간적·지리적 특성 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전국 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다 보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제한 속도를 지나치게 낮춰 오히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포항시 북구 우현사거리와 창포네거리, 죽도동 5호광장, 남구 연일대교 교차로 등 시내 주요도로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도로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제한속도 50㎞/h에서 30㎞/h로 갑자기 바뀌는데, 이에 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었다.
택시운전기사 B씨(50)는 “민식이 법 시행으로 학교 앞 스쿨존 단속도 심한데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각기 다르다 보니 잠깐 방심하면 바로 단속에 걸리는 것 같다”며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처럼 통행량이 많고 차량 흐름이 원활해야 할 구간에선 예외적으로 제한 속도를 높이고 어린이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주말에는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등 상황에 따른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불편하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피부에 와 닿으실 것 같다”며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래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5030정책에 공감하고 잘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