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이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오는 10월부터 효행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을 기준 봉화군내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며, 신청대상자인 80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자가 지급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필요시 기타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