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건립 지원사업은 전통한옥문화 활성화에 따른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북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동당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신축 및 별동 증축하려는 한옥에 해당된다.
엄태항 군수는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건축자산인 한옥을 활성화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