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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28일까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신청받아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2-01-19 19:18 게재일 2022-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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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은 28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은 철망, 전기울타리 등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군이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하며 농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설치금액과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봉화군 거주 농업인으로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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