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대규모 단지 시공사 <br/>장기 대곡리 농지에 허가도 없이 <br/>면적 2천500㎡ 규모 골재 버려 <br/>시, 제보로 적발… 원상복구 명령
포항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사토장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인근 농지에 불법으로 토사 등을 무더기로 성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반출된 골재로 인해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들 업체를 향한 비난의 여론이 거세다.
8일 포항시 남구에 따르면 포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시공사인 A업체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와 암반 등을 남구 장기면 대곡리에 위치한 2필지(개인농지와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성토한 사실이 행정당국의 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A업체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골재를 행정 당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도 얻지 않은 채 땅 소유주(개인)와의 논의만 거친 뒤 해당 부지에 수개월 동안 몰래 쌓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 업체가 성토한 토사의 면적은 무려 2천500㎡였고, 높이도 최소 4m에서 최대 6m까지 달했다.
관련법상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에 50㎝ 이상의 성토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업체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2m까지 절·성토가 허가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무분별한 성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인지한 남구는 지난 1월 28일에 A시공사를 대상으로 토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2월 7일 포항남부경찰서에 시공사, 불법성토 행위에 동참한 토사 운송업체, 땅주인 B씨 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 성토행위가 시민 민원에 의해 행정 당국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전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사건 외에도 지역 내에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성토의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토사, 암반, 폐기물 등을 몰래 투기하는 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포항시 남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번 사례 외에도 불법성토 행위가 단속을 통해 적발된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