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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지성토 관리 떠넘기기 ‘핑퐁행정’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2-13 20:20 게재일 2022-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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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아파트 시공사 또 발각<br/>흥해읍 신축 공사장서 반출 <br/>몇달간 토사·암반 쌓아 놓고<br/>방진 덮개조차 설치 않아<br/>시·북구청 등 관할 기관선<br/>서로 “몰랐다” 소극적 태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에 2천여 세대 규모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 업체가 터파기 작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와 암반 등을 인근 농지에 무더기로 쌓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13일 오후 성토 현장의 모습.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속보 = 최근 포항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시공사가 포항시의 허가없이 토사를 성토하다 적발<본지 9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포항지역의 또다른 신축아파트 시공사가 같은 수법으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골재를 인근 농지에 불법으로 성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포항지역에서 공사현장 불법 성토 문제가 끊이지 않자 포항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에 2천여세대 규모 공동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A업체는 최근 터파기 작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와 암반 등을 공사현장과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농지에 무더기로 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결과 해당 농지는 성인 남성 키보다 훨씬 높은 높이로 암반과 흙 등으로 이뤄진 언덕이 곳곳에 존재했다. 성토된 흙 위에는 비산먼지가 바람에 날리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할 방진덮개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현장은 희뿌연 흙먼지로 가득했다.


해당 시공사가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농지는 포항시와 포항시 북구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상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에 50㎝ 이상 성토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시공사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은 2m까지 절·성토가 허가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무분별한 성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시민 안모(65)씨는 “7번 국도 바로 옆에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더미를 모아두는 모습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는데, 포항시는 왜 수개월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 농지 외에도 지역에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주변 농지에 불법 성토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시공사들이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토사를 허가받은 사토장 대신 농지 등에 집중 매립하는 이유는 결국 ‘비용 줄이기’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안가 등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사토장을 마련하는 것보다 가까운 논·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를 쌓으면 운반비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와 포항시 북구 등 관할 기관들은 해당 시공사의 성토행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서로 떠넘기기 식 ‘핑퐁행정’을 펼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포항시 북구 관계자는 “시공사가 개발행위계획서를 보내지 않아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만 성토가 이뤄지는 땅의 면적이 2천㎡ 이상이면 시에서 그 이하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해 포항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는 회사들이 불법 성토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사실을 인지해 계도와 원상복구를 명했다”며 “현재까지도 이같은 행각이 이뤄지는지 몰랐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A시공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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