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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성토 알면서도 미온적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2-20 20:39 게재일 2022-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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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해읍 대규모 아파트 시공사<br/>  몇달째 공사장 토사·암반 등 쌓아<br/>  낮은 농지 도로와 높이 비슷해져<br/>  시, 기존 높이·행정면적 파악 못해<br/>“최대치 초과 땐 조치” 봐주기 논란
속보 = 포항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 중인 시공사의 불법 농지 성토 의혹<본지 지난 14일자 4면 보도 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기관인 포항시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단속에 나서야 할 포항시가 현장을 도외시한 채 느슨한 잣대만 적용하고 있어 업체 ‘봐주기 문제’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에서 2천여세대 규모 공동주택 신축 공사 작업을 진행하는 A시공사가 지난해 말쯤부터 오는 3월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와 암반 등을 인근 농지에 성토하고 있다. 이 업체가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은 무려 5만㎡에 이른다.


하지만 A시공사가 사토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당 농지들은 포항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공사는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등을 위한 형질변경은 2m까지 절·성토 행위가 허가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성토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일 방문한 성토 현장은 성인 남성 키보다 훨씬 더 높은 높이로 흙과 암반 등으로 만들어진 가파른 언덕이 가득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골재 등을 실은 수십여대의 대형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렸다. 성토 현장은 여전히 방진막과 세륜기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불과 수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농지는 바로 옆에 위치한 7번 국도보다 높이가 낮았다. 해당 농지를 딛고 서보니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봐야 했던 인근 도로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봐야 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처럼 A시공사의 성토행위가 본지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포항시에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익명을 요구한 마을주민 A씨는 “공사장에서 나온 흙과 자갈 등은 처리가 곤란해 일부 업자들이 근처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토지주들에게 우량농지를 만들어주겠다며 현혹시키는 수법으로 불법성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 일대를 중심으로 창포동에서 흥해읍 성곡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던데 이같은 성토 행위도 우량농지 조성이 아닌 토지 보상 가격을 높게 부르려는 큰 계획 중 하나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A시공사가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골재 등을 처리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사토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들 농지 대부분의 소유주가 A시공사의 회장 B씨라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포항시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도 이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포항시는 지난 14일 해당 농지를 방문한 뒤 A시공사에게 “주변의 토지가 피해를 입거나 배수시설, 도로 등이 제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성토 구간은 원상복구 조치를 하라”고 일부 구간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시공사 측은 여전히 성토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포항시는 성토되기 전 농지의 정확한 높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농지를 성토할 수 있는 최대치인 높이 2m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해당 시공사가 언제부터 성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성토장의 면적, 행정조치를 명한 성토구간의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성토의 높이가 평균 1.5∼1.7m를 유지하고 있고 높이가 2m를 넘으면 시에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공사에서 비산먼지 신고도 했고, 한쪽 땅에만 너무 높게 성토가 이뤄진다면 다른 토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을 사람들도 자신의 토지에다 성토를 하길 원해 현재 대규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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