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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포항공장 노동자 사망 철강공단 ‘중대재해법 1호’ 되나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2-03-22 20:24 게재일 2022-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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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등 위반 조사 중
속보=최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본지 22일자 5면 보도>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해당 기업이 포항 철강공단 내 ‘중대재해법 1호’처벌 기업이 될 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작업자 A씨가 크레인 작업을 하는 도중 몸과 와이어 원통 사이에 연결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감기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과 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을 방문해 정밀 감식을 펼쳤다. 이들은 작업장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첩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 역시 이번 사건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넘겨 집중 수사를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목격자와 동료작업자 등 관련자를 소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1차 조사를 1개월 내로 마칠 방침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근로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사업주나 원청이 안전조치를 적절히 이행했는지를 조사하는 중”이라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되는지, 책임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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