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TV프로그램에서 일신프라스틱(주)의 3대 경영을 소개하는 내용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는 아버지에서 아들과 손자까지 함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레 소개하는 내용을 남았다.
또한 경영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신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보완 등으로 3대의 협업을 부각하며, 그 장점을 PR했다.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문득 사립학교의 족벌경영 운운하는 사회적 비판이 어디서 연유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학교경영도 경영의 기술이다.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정자격을 가진 가족들이 경영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합당한 반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전직 국회의장은 지역구까지 대물림을 시도하다 여론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다.
더구나 무보수인 이사장과 이사들이다. 설립 時의 재산출연은 물론이려니와 개교는 100% 법인의 투자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법인 직원도 아닌 교직원들의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인 법정전입금과 특정시설 신축 시에 30%의 부담금까지 강요되고 있다.
강당이나 체육관, 식당 등 학교시설의 사용자는 교사와 학생들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은 사학의 마지막 보루인 인사권조차 빼앗아 가려고 획책하고 있다. 일부 사학의 채용비리가 이유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사학조차 위탁채용을 강제하는 초법적인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채용비리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그 원인을 제거하는 연구에는 소홀하다.
무보수와 부당한 법정전입금에 시달리며, 여론몰이에 의한 사회적 비난에까지 직면하고 있는 사학의 순기능적 역할은 간과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분리된 모순된 제도를 통합하여 법정전입금 문제와 이사장의 무보수를 해결할 대책에는 무관심하다.
사학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고교무상 교육에는 반드시 민법 680조에 명시된 위탁계약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학의 교육시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아야 한다. 이제 정치권과 교육부의 ‘사학 죽이기’ 식의 잦은 입법 발의와 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기업의 가족경영은 자랑거리가 되고, 사학의 가족경영은 족벌비리로 매도되는 어처구니 없는 풍토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