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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26일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수위 결정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7-20 20:06 게재일 2023-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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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등 제한’ 당 윤리규칙 위반<br/>인터뷰·페이스북 글도 징계 사유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가 밝힌 징계 사유는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7월 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이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자연재해 상황에서 골프 등을 금지한 당 윤리 규칙을 위반했고, 언론 인터뷰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금지한 윤리 규칙 조항 역시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경북 북부지역 등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에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반발했다. 이후에도 홍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 윤리위도 같은 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홍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또 비난을 키웠던 소셜미디어 글도 삭제했다. 윤리위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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