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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조사 해병대 수사단장 해임

구경모기자
등록일 2023-08-08 19:54 게재일 2023-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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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에 보고서 이첩 문책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일 조사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군 당국은 이를 항명으로 보고, 8일 수사단장 A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군 당국은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A대령을 보직에서 해임,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심의위원장인 정종범 부사령관은 서면 통보에서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결과 이첩 시기 조정 관련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다”며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A대령은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첩했고,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다.


군은 이와 동시에 수사단장 A대령을 보직 해임했으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자료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범죄 혐의점의 군내 사망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돼 있지만,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채 상병 사건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해병대 1사단 관계자는 “국방부 대변인실만 공식 입장을 낼수 있다”며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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