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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첫 재판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3-08-08 19:59 게재일 2023-08-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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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교육청 간부 대거 연루<br/>시의원도 불법후원 혐의로 기소<br/>임 교육감 “소명 통해 결백 증명”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임 교육감은 “뇌물을 받은 적 없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임 교육감과 그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법정에 출석시켰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변호인 측과 다음 재판 예정일을 정하고, 피고인 이름과 주소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만 이뤄졌다.


다만 임 교육감의 변호인이 “사건 기록 수 천여 장을 복사하는데 1∼2주가량 소요돼, 사건 검토 시간이 빠듯하다”며 “재판을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중순쯤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선거 운동 당시 경북교육청 교직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교육감은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 등을 제공하고 이를 교직원들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교육감과 함께 경북교육청 전 교육국장 A씨와 전 소통협력관 B씨도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 교육감 대신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로 3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항의 한 중학교 교감 C씨와 경주시의원 D씨 등 4명도 재판을 받게 됐다. 현직 공무원인 C씨는 도내 23개 지역별 대표자 조직을 만들고, 행사 일정을 선거 유세 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


경주시의원인 D씨는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 등을 임 교육감에게 전달한 혐의다.


재판이 끝난 후 임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나와 직원들 모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소명을 통해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 교육감의 두 번째 공판은 9월26일 열릴 예정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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