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인 교수들이 지난달 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이번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님에 따라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라며 “신청인들의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서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 보유 ‘대학의 장’”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지역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각 심리 중에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