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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정당 선거사무소장 검찰 고발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4-06-13 19:52 게재일 2024-06-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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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경북도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중 자원봉사자 B씨에게 수당·실비와 별도로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사무소 경비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선거사무소는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소장이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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