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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수조·소화 덮개 등 설치 의무화

단정민기자
등록일 2024-08-12 20:02 게재일 2024-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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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전기차 화재법안’ 발의
최근 전기차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2대 국회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둘 경우 소방시설 설치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화수조, 방화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7일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들은 국토교통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상태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이지만,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어 상임위 간 조정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강구하는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출입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제한 할 예정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급속충전기 최고 충전율이 80%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전기차주들은 전기차 충전율과 화재와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칙을 개정해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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