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181명의 사상자를 낸 자사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장례 절차는 유가족들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래 절차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탑승자 가족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예우를 다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선 “영국의 재보험사에서 어제 저녁 우리나라로 입국했으며 오늘 중 보험 처리와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탑승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 항공기의 정기 점검 일자에 대해선 “항공기가 600시간 정도 비행하면 유압 계통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있는데, 마지막 점검일은 12월 20일로 확인됐다”면서 “(이와 별개로) 비행기가 출발하고 도착해서 하는 ‘중간 점검’, 하루 비행이 끝나면 하는 ‘비행 후 점검’ 등 일상적인 점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전날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참사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30일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무안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보험 가입 조회, 청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객 개인이 해외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중복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사고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통상 여행자보험의 사망 보험금은 1억원 수준이고, 개별적으로 보상한도를 더 높여 가입할 수 있다. 사고 피해자들은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다수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모든 시민을 위해 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 보상에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 규모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삼성화재가 55% 비중으로 인수했고,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등이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항공보험의 99%는 영국 악사XL에 재보험이 가입돼 있다.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국제 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승객에게 최대 17만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유족은 구체적인 피해액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항공사에 신청해 보험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승객이 사망한 항공기 사고에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항공사는 지체 없이 1인당 1만6000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인 약 27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