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署 고발 조치
영주시 가흥동에 최근 영업에 들어간 대형식품유통마트가 건축법 위반<본지 11일자 보도>으로 영주경찰서에 고발 조치 됐다.
이 식품유통마트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연 면적 2087.96㎡ 규모에 일반철골 구조의 4개 동을 신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 측은 각 시설물 사이 공간에 대한 연결 시설을 하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강행해 영주시로부터 지난 11일 고발 조치 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전 통보가 내려진 직후에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진행 돼 형사고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위반건축물 관련 1차 적발하고, 이달 4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데 이어 10일 위반건축물 2차 적발을 했지만 업체의 시정 조치가 없어 결국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