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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둘러싼 여야 대치..‘필리버스터 정국’ 예고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7-30 17:52 게재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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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라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3법,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겸 수석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뜨린 재정·조세의 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 시도를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과 표결이 가능해 필리버스터로 입법을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 시간을 늦추고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7월 임시국회 종료 시한인 8월 5일을 전후로 가장 크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국회 내 처리에 실패할 경우 8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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