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동·기변 가격 차 미미 오히려 일부 기종 지원금 줄어 소비자들은 “아쉽다”는 반응
11년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된지 보름이 넘었지만, 단말기 시장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율적인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지면서, 보조금 경쟁과 번호이동이 활발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단통법 폐지로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던 소비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번호이동건수는 13만 2411건으로 집계됐다. 단통법 폐지 당일인 22일에만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번호 이동했을 뿐, 이후에는 1만 명대를 유지하며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삼성이 새로 출시한 갤럭시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6일 대구 중구 동성로 통신 골목에는 ‘단통법x 최대지원’, ’주말 한이정’, ‘카드조건x’, ‘아이폰, 갤럭시 8월 특가’ 등의 문구가 매장 외벽과 입간판에 붙여져 있었다.
이날 오후 2시쯤 통신사 공식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에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띄엄 띄엄 이어졌다.
단통법 폐지로 기대됐던 ‘공짜폰’, ‘마이너스 폰’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고객들이 통신사를 옮길 만큼의 할인 혜택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통통신 한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후에도 통신사 이동과 기기변경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면서 “오히려 일부 기종은 지원금이 줄어든 상태다”고 말했다.
이는 지원금 확대에 대한 이통 3사 간 눈치싸움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통법이 당시 이통 3사의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시장 과열이 불러 온 결과인 만큼 무리한 마케팅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 유은경(34)씨는 “단통법 폐지되면 요금 할인제도가 많아 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변한게 없다”면서 “기기 변경을 하려면 고가 요금제를 써야되는 관행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도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 및 장려금의 차등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