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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일손 부족 해결사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5-09-10 10:37 게재일 2025-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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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고용기간 등은 탄력성 유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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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식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일손 부족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의무 고용기간 등은 운용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도내 최대 농업도시인 상주시의 경우 농촌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률이 도내 1위,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상주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올해도 829농가에서 28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수용할 계획인데, 8월말 기준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약 1800여 명이 이미 입국했으며, 나머지 인원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무엇보다 숙소를 확보해야 하고, 고용기간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5~8개월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5개월은 의무 고용기간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농업경영 형태가 대규모 복합영농이 아닌 단일 품목, 단기 계절 편중적인 농가가 많아 이 같은 의무 규정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숙소 확보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다.

비록 이 같은 지침이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탄력적인 운용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주시가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남상주농협과 함께 공공형 기숙사를 건립해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건축설계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럴 경우 개별 농가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도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상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전한 입출국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마약검사 지원,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다국어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 노동환경 안정성 교육, 근로자 통장 개설 및 외국인 등록절차 지원 등이 그것이다.

고두환 상주시 인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교류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복지 향상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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