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특검이 기존 ‘1회 30일’ 연장에서 ‘2회 30일씩’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검사와 수사 인력도 늘렸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60명에서 70명으로,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으로 증원된다. 순직해병 특검 역시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된다.
당초 개정안에는 특검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조항, 군 검찰 지휘권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본회의 직전 수정으로 빠졌다. 12·3 비상계엄 사건 1심 재판의 생중계와 관련된 조항 역시 ‘재판장의 판단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이번 법안은 전날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가 뒤집히면서 원안에 가까운 ‘더 센 특검법’으로 본회의에 올라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 폭도 줄이기로 했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밤 민주당으로부터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면서 “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가치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야 합의 문제로 잡음이 일었다.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뜻과 많이 다르다”며 원내대표단 합의를 문제 삼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충돌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제 부덕의 소치로 당원과 의원,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