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의지에도, 근본 원인 해결할 군청 전담 부서 부재…체계적 관리 시급
고령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도로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의 ‘무법 질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의 위험천만한 운행이 주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행정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번호판과 의무보험 없이 도로를 달리는 이른바 ‘대포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시한폭탄과 같다. 특히 뺑소니 사고라도 나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고령군 한 주민은 “주택가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등록 오토바이 때문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고령경찰서 관계자는 “무번호판 오토바이 운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강화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 의지에도,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할 행정적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법규 인식 부족과 언어 장벽이 자리 잡고 있지만, 정작 고령군청엔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전담 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게 오토바이 등록, 의무보험 가입, 교통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알릴 다국어 홍보물 제작·배포와 같은 기본적인 계도 활동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경찰은 도로 위에서 ‘현상’을 단속하고, 군청은 문제의 ‘원인’을 방치하는 엇박자가 계속되는 셈이다. 최근 3년간 고령에서는 14건의 외국인 근로자 무등록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 적지 않은 수치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절실하다. 경찰은 흔들림 없는 단속으로 도로 위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고령군은 지금이라도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