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금연구역 규제 확대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시행할 방침
대구 중구가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확대한다.
이는 오는 4월 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기존 연초 담배 중심의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의 범주에 포함한 것으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구보건소는 기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들이 변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현장 중심의 계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