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또는 사업)은 한국인이 경영하든 한국인이 고용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 주재 사무소, 공장, 공사 현장, 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보아 국내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만일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22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된다.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낸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 방문, 전화 등으로 담당지사에 신고해야 한다.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4-18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 못할 사유가 없으면 재해로 인정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 위반한 행위 등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첫째,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업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해 작업을 하거나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둘째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장비 등을 포함한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셋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이용해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 외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 포함)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1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했으나 지난 1월부터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의 1/2을 지원하게 되며, 해당 월분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방법은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4-11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08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 중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월 최대 지원 금액이 3만5천55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7.6% 인상돼 월 3만8천250원이 지원된다.기존 지원자는 변경된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국고지원을 신규로 받기 희망하는 농어민은 아래 서류 중 한 가지를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시, 군, 구청, 읍면동사무소 발급)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산품질관리원 발급) △농어업인 확인서(공단양식, 1차 이/통장확인, 2차 읍/면/동장확인)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4-04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이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있다.첫째,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둘째,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셋째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0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는 기존 신고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한 재해신고 방법을 추가해 재해 신고방법을 고객편익 위주로 개편한 것이다.기존 산재신청 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이를 해결하고자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도입해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시에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또한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산재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http://total.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3-19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이 밖에 소득이 없고 120개월(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경우 조기 노령연금(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을 받을 수 있고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3-14
△지난해 중 보수가 지급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퇴사자 및 2012년 10월 이후 입사자는 연간 보수총액만 기재하고 월평균보수는 기재하지 않는다.특히, 만 64세(1949년 출생자) 이상자는 고용보험의 경우 만 64세가 되는 달 이전까지의 보수총액만 기재하고 산재보험은 나이 상관없이 연간 지급된 보수총액을 기재하며, 휴업·휴직, 출산 전후 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하여 기재해야 한다.공단에서 통보한 근로자명단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통해 고용신고를 한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적 매체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접속해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인 임시아이디 부여) 이용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2-25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됐으면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 제출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 보수에 의해 월별보험료 산정 및 부과가 이루어진다. 변경시기가 소급되어 제출됐을 때도 변경 적용시점은 제출일 다음 달임에 유의해야 한다.다만, 착오 신고한 경우 적용기간 시작 월부터 월별보험료를 소급하여 재산정하게 된다. 공단의 월별보험료의 산정·부과는 매월 15일까지 마감되므로 사업주는 16일 이후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의한 사항은 당월의 월별보험료에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당월의 보험료에 반영돼 산정·부과되나 16일 이후에 신고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다음 달의 월별 보험료에 산정·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2-18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난달 1일부터 65세 이상 근로자(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자)도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를 징수하며 단, 실업급여 보험료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는 지금처럼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64세부터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징수하지 않는다.따라서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월평균 보수를 신고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2-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특정사업 또는 직종(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택배원(퀵서비스업자),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는 예술인)에 한정되며 이 외의 사업 또는 직종의 사업주는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월 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보수액의 등급 중 사업주가 선택해 신고한 등급에 해당하는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표참조■ 2014년도 中企사업주 기준보수액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2-04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때는 가입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월 8만 9천1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보험료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24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이 지급된다.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동안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간병료, 이송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중증 폐질 환자는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또한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치료종결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후유증상카드가 발급되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더불어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해 직업재활훈련, 재활스포츠 비용지원, 자립점포 창업지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재활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1-21
-납부 예외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언제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만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므로 자신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그 외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공단에 전화(국번 없이 1355)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17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두 눈의 실명, 뇌손상, 신경계통 및 정신장애, 체표면적의 35% 이상의 화상, 하반신 마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신체 허약 등 상병상태 및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1, 2, 3등급으로 구분해 간병료가 지급된다.1등급은 의식이 혼수·반혼수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등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 2등급은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고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본다.또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으면 산재근로자가 요양비를 청구해야 한다.간병료 지급금액은 1등급의 경우 6만7천140원(전문간병인), 2등급 5만5천950원, 3등급 4만4천760원입니다. 가족이나 기타 간병인을 쓸 경우 1등급 5만7천360원, 2등급 4만7천800원, 3등급 3만8천240원이 지급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1-14
△납부 예외 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반드시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만일, 앞으로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때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지급액도 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10
△우리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상병 및 장해부위에 대한 운동능력 회복을 돕고자 재활스포츠기관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간(일정 자격을 갖추면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신청자격은 요양이 종결된 60세 미만의 실직 중인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자로 ①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②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 ③팔, 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 장해(12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치료 종결이 예정된 60세 미만의 통원요양 중인 환자로 ①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팔, 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12급 이상)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지원 가능한 종목은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탁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1-07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이면 사업주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필요시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03
△`이송비`란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후송 및 이동 또는 통원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이송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의료기관의 구급차 등에 의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는 경우에는 이송으로 인정된다. 또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까지 이송하거나 의료기관을 바꾸려고 움직이거나, 산재환자가 집에서 쉬거나 다시 일을 하다 증상이 재발해 의료기관으로 다시 오게 된 경우에도 이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단순히 연고지의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며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퇴원 및 통원(1㎞미만)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재해 근로자는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 내용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는 보험급여금 대체지급청구ㆍ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공단 담당지사에 내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31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내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는데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공제된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2-27
△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받아 산재신청 하는 경우, 보험급여 기준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100만원만 받고 합의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해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24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연체를 한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 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해 최고 9%까지 가산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2-20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홍석훈(1972년생)씨는 지난 2008년 3월3일 그의 아버지 홍병기씨의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답 1천38㎡에 관해 그 해 2월25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홍씨가 2005년부터 보습학원 강사로 3년이상 근무했고, 2008년 12월이후부터 2009년 9월경까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 영농에 직접 종사해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9월4일 홍씨에게 2008년 3월3일 증여분 증여세 1억22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홍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05년부터 야간에만 학원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으며, 농업 외의 연평균 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증여받은 농지는 1천38㎡에 불과해 주말에만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9중4196·2010년 3월23일)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홍씨가 보습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홍씨가 농협에 취직한 후에도 거주지나 근무지로부터 농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 평일 새벽이나 야간 혹은 주말에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증여받은 농지의 면적이 1천38㎡로서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주재배작물이 채소류여서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홍씨는 2008년 3월3일부터 소급해 3년이상 계속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수원지법2010구합6190·2010년 10월2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2010누41323·2011년 6월1일)되자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18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한다.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른다. 그러므로 비동거 친족이 무조건 당연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17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2012년 중위수 소득 99만원, 보험료 8만9천100원)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2-13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TM스토어㈜대구지점은 지난 2010년 12월31일 ㈜AS스토어대구지점으로부터 의류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양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0년 12월31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5억3천100만원의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6월13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5천497만1천739원을 부과처분했다.TM스토어㈜대구지점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결과,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따라 ㈜AS스토어대구지점을 양수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3억원, 매출채권 900만원, 미지급상여금 3천만원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 등 각종 노력을 다하고, 보수적 입장에서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19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TM스토아㈜대구지점이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예규 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②관할세무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사업양도라고 보았을 만큼 사업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2-11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는 다음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①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②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③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④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⑤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 중 선택 가능 ⑥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주의할 점은, 월별 보험료 연속 3회 미납 시 직권(당연)소멸되며 가입 중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는 소멸된다.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 기간`이 최소 1년이 돼야 하며, 보험료 1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가입신청 당시 연령이 만 63세 전후인 경우는 65세 이후 폐업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가입 결정해야 하며 가입 이후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10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안익성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동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2007년도 중 1억5천1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년 9월15일 안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천653만1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안씨는 200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사업을 해오면서 종합소득세를 모두 추계결정받았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중기임차료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중기임차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①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경정소득률이 50.2%에 이르러 건설기계도급 사업의 단순경비율(88.0%)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 ②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는 점 ③2002~2006년까지 무신고하여 추계결정 받은 점 ④건설중기 대부분을 임차하여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비용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된 세액 중 추계결정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