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로 구분해 가입할 수 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어야 한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특정사업 또는 직종(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 택배원(퀵서비스업자),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는 예술인)에 한정되며 이 외의 사업 또는 직종의 사업주는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월 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보수액의 등급 중 사업주가 선택해 신고한 등급에 해당하는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표참조■ 2014년도 中企사업주 기준보수액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2-04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때는 가입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월 8만 9천10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보험료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24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이 지급된다.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동안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간병료, 이송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중증 폐질 환자는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또한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치료종결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후유증상카드가 발급되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더불어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해 직업재활훈련, 재활스포츠 비용지원, 자립점포 창업지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재활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1-21
-납부 예외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언제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만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므로 자신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그 외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공단에 전화(국번 없이 1355)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17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두 눈의 실명, 뇌손상, 신경계통 및 정신장애, 체표면적의 35% 이상의 화상, 하반신 마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신체 허약 등 상병상태 및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1, 2, 3등급으로 구분해 간병료가 지급된다.1등급은 의식이 혼수·반혼수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등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 2등급은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고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본다.또 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입원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으면 산재근로자가 요양비를 청구해야 한다.간병료 지급금액은 1등급의 경우 6만7천140원(전문간병인), 2등급 5만5천950원, 3등급 4만4천760원입니다. 가족이나 기타 간병인을 쓸 경우 1등급 5만7천360원, 2등급 4만7천800원, 3등급 3만8천240원이 지급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1-14
△납부 예외 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반드시 낼 필요는 없다. 다만,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 만일, 앞으로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때는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낸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지급액도 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10
△우리 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상병 및 장해부위에 대한 운동능력 회복을 돕고자 재활스포츠기관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3개월간(일정 자격을 갖추면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신청자격은 요양이 종결된 60세 미만의 실직 중인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자로 ①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②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 ③팔, 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 장해(12급 이상)에 해당하거나, 치료 종결이 예정된 60세 미만의 통원요양 중인 환자로 ①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팔, 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12급 이상)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된다.지원 가능한 종목은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탁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4-01-07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이면 사업주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필요시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1-03
△`이송비`란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후송 및 이동 또는 통원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이송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의료기관의 구급차 등에 의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는 경우에는 이송으로 인정된다. 또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까지 이송하거나 의료기관을 바꾸려고 움직이거나, 산재환자가 집에서 쉬거나 다시 일을 하다 증상이 재발해 의료기관으로 다시 오게 된 경우에도 이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단순히 연고지의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며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퇴원 및 통원(1㎞미만)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재해 근로자는 요양비청구서에 이송비 내용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는 보험급여금 대체지급청구ㆍ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공단 담당지사에 내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31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내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는데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공제된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2-27
△산재환자가 가해자와 합의해 손해배상금을 받아 산재신청 하는 경우, 보험급여 기준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 산재환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100만원만 받고 합의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단이 보험급여와 조정해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것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24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기금을 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다른 가입자 전체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종류 중에는 장애 및 유족연금과 같은 보장성 연금이 있으므로 성실히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같은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연체를 한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득이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 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해 최고 9%까지 가산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2-20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홍석훈(1972년생)씨는 지난 2008년 3월3일 그의 아버지 홍병기씨의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답 1천38㎡에 관해 그 해 2월25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홍씨가 2005년부터 보습학원 강사로 3년이상 근무했고, 2008년 12월이후부터 2009년 9월경까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 영농에 직접 종사해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9월4일 홍씨에게 2008년 3월3일 증여분 증여세 1억22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홍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05년부터 야간에만 학원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으며, 농업 외의 연평균 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증여받은 농지는 1천38㎡에 불과해 주말에만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9중4196·2010년 3월23일)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홍씨가 보습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홍씨가 농협에 취직한 후에도 거주지나 근무지로부터 농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 평일 새벽이나 야간 혹은 주말에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증여받은 농지의 면적이 1천38㎡로서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주재배작물이 채소류여서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홍씨는 2008년 3월3일부터 소급해 3년이상 계속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수원지법2010구합6190·2010년 10월2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2010누41323·2011년 6월1일)되자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18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한다.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른다. 그러므로 비동거 친족이 무조건 당연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17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2012년 중위수 소득 99만원, 보험료 8만9천100원)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2-13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TM스토어㈜대구지점은 지난 2010년 12월31일 ㈜AS스토어대구지점으로부터 의류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양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0년 12월31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5억3천100만원의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6월13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5천497만1천739원을 부과처분했다.TM스토어㈜대구지점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결과,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따라 ㈜AS스토어대구지점을 양수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3억원, 매출채권 900만원, 미지급상여금 3천만원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 등 각종 노력을 다하고, 보수적 입장에서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19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TM스토아㈜대구지점이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예규 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②관할세무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사업양도라고 보았을 만큼 사업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2-11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는 다음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①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②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③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④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⑤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 중 선택 가능 ⑥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주의할 점은, 월별 보험료 연속 3회 미납 시 직권(당연)소멸되며 가입 중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는 소멸된다.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 기간`이 최소 1년이 돼야 하며, 보험료 1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가입신청 당시 연령이 만 63세 전후인 경우는 65세 이후 폐업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가입 결정해야 하며 가입 이후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10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안익성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동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2007년도 중 1억5천1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년 9월15일 안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천653만1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안씨는 200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사업을 해오면서 종합소득세를 모두 추계결정받았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중기임차료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중기임차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①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경정소득률이 50.2%에 이르러 건설기계도급 사업의 단순경비율(88.0%)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 ②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는 점 ③2002~2006년까지 무신고하여 추계결정 받은 점 ④건설중기 대부분을 임차하여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비용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된 세액 중 추계결정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04
-국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반을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인데 최근에 근로자를 몇 명 채용한 후 지원이 안되고 있다. 제외되는 이유가 있는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 지원을 받다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가입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재지원(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매년 12월 말 기준 보험료지원기간의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03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193만5천977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유족연금은 사망한 분의 처(妻) 또는 남편(夫)의 구분 없이,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만 55세가 될 때까지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93만5천977원을 넘으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다만,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계속 지급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1-29
△고용정보의 취소와 정정은 각 기관의 고유업무이므로 4대 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타기관 EDI 또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의 정정(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상실일, 전보일의 정정)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나, 고용보험의 휴직 및 보험료부과구분의 정보는 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보이므로 보험료 부과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1-26
△장애연금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우선,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질병의 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인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 수급권 인정)했는지를 심사하며, 이에 해당하면 두 번째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된다.두 번째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하면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해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다.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1-22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장영환씨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대지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0년 7월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2억원에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7천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013년 2월6일 장씨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장씨는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했으나,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수용될 때까지 7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재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취득 시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 취득한 것이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 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②위 토지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장씨가 위 토지에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 ③파주시에서 위 토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현재까지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④위 토지 관련 정비구역 지정일인 2006년 12월26일이 장씨가 위 토지를 취득한 2003년 12월31일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토지는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 토지로 보아 당초처분 중 2천5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2013-0147·2013년 10월24일)
2013-11-20
△해외 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현지법인, 해외 건설현장 등에 파견돼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가입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해외 파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다.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 전액을 해외 현지 법인에서 지급받는 근로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가입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해외파견자 명단, 해외 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임의가입 시 파견예정자일 경우는 출국일, 파견된 자는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의 재해부터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해당 근로자의 2013년 산재보험료는 `보수금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17/1,000)`로 산정해 부과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 054)288-5206
2013-11-19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후에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받아야 한다.장애연금 4급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67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산기간(67개월)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이는 제한된 재원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중복급여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급여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1-15
△산재보험 비급여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지 않는 요양급여, 즉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를 말한다.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경우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보험급여,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한 선택진료비도 비급여에 해당된다.단,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에서 최초요양 및 전원요양 초진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11-12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는다.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1-08
△유족급여는 크게 연금, 일시금, 그리고 두가지를 혼합한 지급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금형태의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일시금지급을 인정한다.`유족보상일시금`이란 것이 있다. 근로자 사망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외국에 거주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으며 금액은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이다.`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해 지급하는 방법이다.`유족연금차액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던 중 유족보상일시금 수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혼인 또는 친족관계의 종료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다른 연금수급자격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과 연금지급액의 차액을 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11-05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주일 씨는 지난 2004년 2월17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패션디자인업, 여성용 구두·가방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7년 12월24일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며, 2008년 4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1천738만2천17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008년 7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매입세액 1천738만2천17원을 포함한 2천345만4천128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2008년 9월29일 김 씨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당시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기한인 2008년 1월25일까지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738만2천17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44만9천685원을 감액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인 652만1천796원으로 환급세액율 경정결정하고, 김 씨가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73만8천201원을 부과한 후, 이를 차감해 김 씨에게 478만3천590원을 환급했다.이에 김 씨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전환 시 공제받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시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신고누락 한 경우라할지라도 전환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당연히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3조의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0-30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첫째,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여야 하며, 개인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둘째, 재해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어야 한다. 이때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판단은 현실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느냐가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당연적용대상사업의 요건에 해당되느냐로 판단한다.셋째,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한다. 3일 이내의 경미한 부상은 행정처리 절차의 비경제성을 고려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넷째, 요양급여 범위에 속하는 비용이 발생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다.다섯째,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