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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홍석훈(1972년생)씨는 지난 2008년 3월3일 그의 아버지 홍병기씨의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답 1천38㎡에 관해 그 해 2월25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홍씨가 2005년부터 보습학원 강사로 3년이상 근무했고, 2008년 12월이후부터 2009년 9월경까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 영농에 직접 종사해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9월4일 홍씨에게 2008년 3월3일 증여분 증여세 1억22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홍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05년부터 야간에만 학원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으며, 농업 외의 연평균 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증여받은 농지는 1천38㎡에 불과해 주말에만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9중4196·2010년 3월23일)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홍씨가 보습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홍씨가 농협에 취직한 후에도 거주지나 근무지로부터 농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 평일 새벽이나 야간 혹은 주말에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증여받은 농지의 면적이 1천38㎡로서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주재배작물이 채소류여서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홍씨는 2008년 3월3일부터 소급해 3년이상 계속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수원지법2010구합6190·2010년 10월2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2010누41323·2011년 6월1일)되자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18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TM스토어㈜대구지점은 지난 2010년 12월31일 ㈜AS스토어대구지점으로부터 의류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양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0년 12월31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5억3천100만원의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6월13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5천497만1천739원을 부과처분했다.TM스토어㈜대구지점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결과,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따라 ㈜AS스토어대구지점을 양수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3억원, 매출채권 900만원, 미지급상여금 3천만원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 등 각종 노력을 다하고, 보수적 입장에서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19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TM스토아㈜대구지점이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예규 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②관할세무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사업양도라고 보았을 만큼 사업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2-11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안익성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동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2007년도 중 1억5천1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년 9월15일 안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천653만1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안씨는 200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사업을 해오면서 종합소득세를 모두 추계결정받았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중기임차료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중기임차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①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경정소득률이 50.2%에 이르러 건설기계도급 사업의 단순경비율(88.0%)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 ②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는 점 ③2002~2006년까지 무신고하여 추계결정 받은 점 ④건설중기 대부분을 임차하여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비용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된 세액 중 추계결정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04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장영환씨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대지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0년 7월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2억원에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7천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013년 2월6일 장씨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장씨는 위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기 위해 취득했으나,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수용될 때까지 7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재개발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만 사업용토지로 인정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취득 시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 취득한 것이나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 되는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 ②위 토지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장씨가 위 토지에 개별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점 ③파주시에서 위 토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현재까지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④위 토지 관련 정비구역 지정일인 2006년 12월26일이 장씨가 위 토지를 취득한 2003년 12월31일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토지는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토지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 토지로 보아 당초처분 중 2천5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2013-0147·2013년 10월24일)

2013-11-20

재고매입세액은 신고한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주일 씨는 지난 2004년 2월17일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패션디자인업, 여성용 구두·가방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다, 2007년 12월24일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며, 2008년 4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1천738만2천17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008년 7월23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매입세액 1천738만2천17원을 포함한 2천345만4천128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2008년 9월29일 김 씨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과세 전환 당시 재고품 등에 대한 신고기한인 2008년 1월25일까지 `일반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738만2천17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44만9천685원을 감액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인 652만1천796원으로 환급세액율 경정결정하고, 김 씨가 위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73만8천201원을 부과한 후, 이를 차감해 김 씨에게 478만3천590원을 환급했다.이에 김 씨는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전환 시 공제받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시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신고누락 한 경우라할지라도 전환 당시 간이과세자로서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당연히 재고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재고매입세액의 공제가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자가 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에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3조의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재고매입세액을 그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