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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또는 사업)은 한국인이 경영하든 한국인이 고용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 주재 사무소, 공장, 공사 현장, 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보아 국내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가지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만일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22

작업시간 외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 못할 사유가 없으면 재해로 인정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 위반한 행위 등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첫째,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업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해 작업을 하거나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행위 등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둘째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장비 등을 포함한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셋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을 이용해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작업시간 외에 사업장 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 포함)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15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08

-행사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이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

-회사에서 주관하는 추계체육행사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행사의 일환으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중이다. 이같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요양이 가능한지.△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해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돼있다.첫째,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둘째,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셋째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회사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인 등산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위 사항중 하나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4-02

산재가 발생했을 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외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는 기존 신고방법 외에 인터넷을 통한 재해신고 방법을 추가해 재해 신고방법을 고객편익 위주로 개편한 것이다.기존 산재신청 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지정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이를 해결하고자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도입해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시에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또한 재해근로자가 재해발생 초기에 적절한 치료와 신속한 산재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http://total.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3-19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홍석훈(1972년생)씨는 지난 2008년 3월3일 그의 아버지 홍병기씨의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답 1천38㎡에 관해 그 해 2월25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홍씨가 2005년부터 보습학원 강사로 3년이상 근무했고, 2008년 12월이후부터 2009년 9월경까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 영농에 직접 종사해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9월4일 홍씨에게 2008년 3월3일 증여분 증여세 1억22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홍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05년부터 야간에만 학원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으며, 농업 외의 연평균 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증여받은 농지는 1천38㎡에 불과해 주말에만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9중4196·2010년 3월23일)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홍씨가 보습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홍씨가 농협에 취직한 후에도 거주지나 근무지로부터 농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 평일 새벽이나 야간 혹은 주말에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증여받은 농지의 면적이 1천38㎡로서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주재배작물이 채소류여서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홍씨는 2008년 3월3일부터 소급해 3년이상 계속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수원지법2010구합6190·2010년 10월2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2010누41323·2011년 6월1일)되자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18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TM스토어㈜대구지점은 지난 2010년 12월31일 ㈜AS스토어대구지점으로부터 의류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양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0년 12월31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5억3천100만원의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6월13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5천497만1천739원을 부과처분했다.TM스토어㈜대구지점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결과,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따라 ㈜AS스토어대구지점을 양수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3억원, 매출채권 900만원, 미지급상여금 3천만원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 등 각종 노력을 다하고, 보수적 입장에서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19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TM스토아㈜대구지점이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예규 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②관할세무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사업양도라고 보았을 만큼 사업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2-11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안익성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동기계㈜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2007년도 중 1억5천172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년 9월15일 안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천653만1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안씨는 2002년부터 건설기계도급 사업을 해오면서 종합소득세를 모두 추계결정받았던 바와 같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금계산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중기임차료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중기임차료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0년 11월3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2월2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의 경우 ①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경정소득률이 50.2%에 이르러 건설기계도급 사업의 단순경비율(88.0%)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 ②가공원가 허위기장률이 44.7%에 이르는 점 ③2002~2006년까지 무신고하여 추계결정 받은 점 ④건설중기 대부분을 임차하여 건설기계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중기임차료(비용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신뢰성이 없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된 세액 중 추계결정소득금액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