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필요경비 부인에 관한 입증책임

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강석훈 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식육 소매업과 음식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한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억5천만원 상당의 계산서 2매를 수취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했다.관할세무서는 강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일기업과 강 씨는 위 계산서 공급가액 중 은행계좌를 통해 결재한 거래분 5천만원을 제외한 2억원 상당액은 실물 거래없이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했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한편, 강 씨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 2013년 2월7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실제 한일기업과 거래를 해 계좌로 5천만원, 현금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한일기업 대표 주백석 씨의 사실확인서, 계산서 및 입금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가 현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 씨와 한일기업 모두 위 계산서 상 공급가액으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 ②강 씨는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 8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일기업 대표 주 씨는 위 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산서라고 관할세무서의 조사당시부터 계속해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관할세무서는 단지 현금지급 분이라는 이유로 거래내역을 부인했을 뿐으로 위 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2538·2013년 9월10일)

2013-10-23

증여재산의 시가

홍종미 씨는 2011년 2월10일 서울특별시 을지로 상가 18.77㎡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위 건물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3억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5천만원을 신고·납부했다.홍 씨는 지난 2012년 9월13일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2010년 10월28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밖으로 이를 위 상가의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2억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위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면 증여세과세가액은 없으므로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건물의 임차인인 백경원 씨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록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의해 시가를 1억5천만원으로 하여 동 평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2012년 11월9일 경정청구세액 중 3천만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했다.홍 씨는 2012년 8월까지 전대인으로부터 받은 월임대료는 없었으며, 상가 관리업체의 2011년 3월 임대료 부과 안내서에 의하면, 2011년 3월1일부터 2012년 2월28일 기준임대료의 50%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 나타나므로 위 상가의 월임대료를 2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보아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일자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부실 계약서에 해당한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이 홍 씨이며, 증여일 이후에 홍 씨가 전입한 주소지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계약은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임차인은 위 상가의 개점일인 2010년 10월15일부터 증여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공실로 있다가 2012년 9월부터 전대를 한 것으로 진술했고,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이와 부합하는 점 ③상가 관리업체의 이종현 과장은 홍 씨가 2012년 10월경 상가관리사무소에 와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는 증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동 계약서를 근거로 상가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홍 씨가 청구한 증여세를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2108·2013년 9월27일)

2013-10-16

법인 소득금액의 상여처분은 사실상 대표자에게

최익수 씨는 지난 2009년 9월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서비스/자산운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2010년 9월8일 사임했다.관할세무서는 ㈜서초유니온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6천847만7천240원을 대표이사인 최익수 씨에게 상여처분한 후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6만5천90원을 부과처분했다.최익수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종일 씨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서초유니온의 이사회 등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출근한 적도 없으며,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고, 직인을 두지 않는 등 형식 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했고, 당시 회장의 직함을 갖고 있던 이종일 씨가 사실 상 모든 업무를 진행 한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장은 ①최익수 씨는 ㈜서초유니온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날로부터 2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2009년 11월25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이종일 씨에게 보내고, 2010년 8월27일 또 다시 이종일 씨에게 대표이사직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에 사직서까지 첨부해 보낸 점 ②최익수 씨가 ㈜서초유니온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③이종일 씨가 ㈜서초유니온의 실질대표자는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는 점 ④최익수 씨가 ㈜서초유니온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에 2010년도에 대륭인쇄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 홍삼 판매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서초유니온의 실질대표자는 최익수 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소득2013-0070·2013년 9월2일)☞세무사 의견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 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다만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로 등재 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2013-10-02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서정건설㈜는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3억원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이 중 현금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을 주식으로 교부받은 후, 교부받은 주식에 시가를 적용해 산출 된 1억원과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 2억원과의 차액 1억원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해 그에 관련 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909만원을 201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된 매출채권은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됐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해 2012년 1월16일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천127만원을 부과처분했다.서정건설㈜는 출자전환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 법인이 채무자 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가공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한편, 채무자 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라는 부당이득을 향유하게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 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주식 처분 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③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서2200·2013년 9월11일)

2013-09-25

재화공급 없이 받은 선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다

성덕스틸㈜는 지난 2001년 4월2일부터 환경정리 및 철거공사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2008년 2월26일 대명이앤지㈜와 `기계설비류, 고철, 비철류의 철거 및 매매 계약`을 맺고 2008년 2월27일 다시 동양철강에 하도급을 준 후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동양철강으로부터 고철매매 계약금 6억5천만원을 수령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동양철강과 성덕스틸㈜와의 고철매매계약서 등(대금송금자료)을 확인한 후 성덕스틸㈜가 수령한 계약금 6억5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년 5월경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1억421만4천500원을 부과처분했다.성덕스틸㈜는 동양철강에서 받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계약금 6억5천만원은 추후 계약이 해지되어 동양철강과 대명이앤지가 직접 거래하는 계약금으로 충당된 것이며, 성덕스틸㈜는 대명이앤지 및 동양철강과 계약의 해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성덕스틸㈜와 대명이앤지의 계약은 용역제공 계약이 아닌 고철매매 계약으로서 성덕스틸㈜가 매수해 동양철강에 매각키로 했던 것으로, 동양철강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을 대명이앤지에게 지급한 점 ②당사자 간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못해 성덕스틸의 매수인 지위가 변경계약에 의해 동양철강으로 이전된 점 ③성덕스틸㈜와 동양철강의 약속협의 이행각서·고철매매계약에 대한 양도 이행각서·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서에 의해 대명이앤지로부터 고철을 취득하는 권리가 성덕스틸㈜에서 동양철강으로 이전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또한 대명이앤지가 동양철강에 보낸 통고서에 의하면 고철매매 거래를 완료 한 당사자가 성덕스틸이 아닌 동양철강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성덕스틸㈜와 대명이앤지와의 거래계약이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과의 거래계약으로 변경되어 재화의 공급이 이뤄졌으므로, 성덕스틸㈜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성덕스틸㈜가 수령해 지급한 계약금은 대명이앤지와 동양철강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덕스틸㈜가 수령한 계약금에 대해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당초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13-09-05

무료신문발행 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한양매트로㈜는 지난 2003년 4월10일 설립해 무료신문을 발행·배포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억4천692만6천680원(2006년 6천264만7천804원, 2007년 1억8천274만4천441원, 2008년 1억153만4천435원)을 적용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장는 한양매트로㈜가 광고수수료 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 2010년 12월16일 법인세 2006년 4천391만2천500원, 2007년 2억3천669만590원, 2008년 1억2천38만9천370원을 부과처분했다.한양매트로㈜는 수도권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무료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신문발행과 관련 된 수익은 신문에 게재 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업체(광고주)로부터 제작이 완료 된 광고물을 수령해 신문에 게재하고 받은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으로, 광고수입은 제조업인 신문발행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데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며 2011년 3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신문발행에 있어 광고게재는 기사 내용과 함께 지면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한양매트로㈜의 매출원천이 광고수입이라 해 광고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한양매트로㈜의 업종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년 12월28일 개정 전)에는 제조업/출판업에 해당되어 2007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법인세를 모두 취소했다.

2013-08-28

배임수재한 금품을 반환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진태 씨는 지난 2007년 2월경 부터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하재호 씨로부터 사원채용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년 5월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관할세무서는 배임수재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김 씨는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년 8월10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만3천110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2009년 9월경 수재금액의 원 귀속자인 하재호 씨에게 반환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김 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하재호 씨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 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9월2일 김 씨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보내는 사람을 김진태로 해 하재호 씨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김 씨가 2007년경 500만원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전인 2009년 9월2일 김 씨가 이를 반환해 실지 귀속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임수재 금액을 반환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전4094·2012년 11월1일)☞세무사 의견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기준에 관해 조세심판원은 ①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②배임 수재금액 등과 관련해 형법에 의해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는 점 ③과세처분 전 수재금액 등을 반환한 경우 수뢰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08-14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운동비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운동비란.△산재 요양종결일(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 직장에 복귀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에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산재장해인에게 노동력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재활운동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상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월15만원)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실시한 재활운동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이의제기가 가능한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을 받은 청구인의 이의제기 수월성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 http://total.kcomwel.or.kr을 운영하고 있다.이용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 로그인 →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또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은 전자신고 → 진료비/약제비청구 →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