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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5)

-아들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군입대로 현역에 복무중인 자(단기하사 포함)의 경우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미 신고 시 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입영관련 자료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2~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급여정지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게 되며, 정지일은 군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되고,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저는 학생으로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저와 같은 경우 추가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당초 주소 이전한 날자로 소급해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지.△부모와 주민등록 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공단 지사에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해 신청한 날에 건강보험증을 추가발급하며,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어 부과된다.단 2006년 1월1일부터는 주소를 달리한 날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다만 주소변경이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이전 일로 추가증 발급이 소급 인정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8-01

급여차액정산금의 수입 귀속시기

김혜수 씨는 도심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우버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1년 10월1일을 기준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8개월분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상호합의해 급여차액분 및 근속수당 조로 총 3천198만4천원을 지급받았다.대우버스㈜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김 씨는 2012년 8월31일 2008년 8월부터 각 근무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해 관할세무서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았다.김 씨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급여차액분에 대한 산정자료 요청관련 회신의 건, 연도별 급여차액 내역 및 합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우버스㈜의 연도별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재계산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해 미지급 된 급여차액분을 소급인상해 2011년에 일시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 사원인 김 씨와 대우버스㈜ 간`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일환으로 상호합의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정규직과의 급여차액분 38개월분을 정산해 일시에 받은 금액인 점 ②이는 회사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권고사직 등 근로상 불이익에 따른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이 아닌 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을 받아온 계약직 사원에 대한 지난 근로제공 기간의 미지급 된 급여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급여정산기간(2008년 8월~2011년 9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소득2012-195·2013년 3월15일)☞세무사 의견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직권면직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서면1팀-877·2007년 6월26일 참조)

2013-07-31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4)

-저의 가족 전체가 2주 전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해 전입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족이 아프면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나.△건강보험증은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병원진료는 전 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증이 없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 대한 자격확인이 가능해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나.△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된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해 주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신고서류는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25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최영숙 씨는 지난 1998년 11월30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9년 12월24일 아들인 강현상 씨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양도가액 2억5천만원으로 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최 씨가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2주택자로 보아 2012년 8월10일 김 씨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 씨는 위 아파트를 11년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8년 1월3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으며, 아들은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09년 8월24일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관리비, 공과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면서 최 씨와 세대를 달리해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주식매매이익, 아파트 전세금 등의 자산을 갖고 독립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최 씨와 강현상 씨는 2009년 8월24일 세대를 분리해 강현상 씨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 상 확인되고 실제 강 씨가 광진구 소재 주택의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 및 기타 우편물의 주소지가 강 씨의 주민등록 상 주소로 표기된 점 ②2011년 8월2일 같은 아파트 345동 1104호에 전입해 2013년 3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 세대분리해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 씨가 30세미만이고 일정 부분 어머니인 최 씨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하나 주식매매이익을 소득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바, 강 씨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1026·2013년 7월11일)☞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3호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2013-07-24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제공 용역은 면세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재단법인 둥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문덕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58억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년 1월6일 부가가치세 합계 5억2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재단법인 둥지는, 관할세무서의 수정신고안내문에 대해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의 예규 등의 자료를 첨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고, 소명 후 아무런 답변이나 경정고지 없이 5년6개월 동안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받았는 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해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신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중 가산세 1억7천200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반찬·약간의 다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 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 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장의 용역에는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장례식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가지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중 어느 하나 만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 용역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지 않는다고 해 그 부수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장의 용역에 포함되는 위 어느 하나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4820·2012년 12월7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됐다.(대법원2013두932·2013년 6월28일)☞세무사 의견이 사건은, 원고인 재단법인 둥지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했으므로 소송단계에서 각하됐으나,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판단했다.

2013-07-17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한 날

성종헌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김민정씨는 지난 2004년 4월6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를 2010년 4월30일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2013년 1월14일 김씨가 보유기간 중 위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취득가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전 배우자인 우희봉씨가 김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씨가 우씨와 혼인 후 김씨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써 우씨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성격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분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김씨가 위 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2004년 4월6일이 아니라 우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1년 11월9일이라 할 것이고, 김씨는 그 날부터 2년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씨와 전 배우자인 우씨가 혼인 후 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한 점 ②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1년 10월24일과 2001년 10월29일에 김씨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1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김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마련한 자금으로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위 주택은 김씨의 소유로 하고 김씨 명의의 전화 판매 사업권은 우씨가 소유하기로 한 후 이혼에 합의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은 김씨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2001년 11월9일이고 김씨는 위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3중1325·2013년 7월4일)

2013-07-10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 건물의 임차비용

김도남 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동 서정오피스텔 3층과 4층에서 산업디자인 및 영상물을 제작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시 종합소득세 5천600만원을 납부했으나, 사업장의 임차료 및 관리비 2천90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해 종합소득세 830만원을 과다납부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2월13일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임차료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로서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2012년 8월22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김 씨는 디자인업은 야간작업도 많고 납품기한을 지켜야 하는 프로젝트 작업 시 장시간 근무해야 하므로 세면시설 및 휴식공간, 식사가 가능한 시설이 있는 사무실을 선호하는데, 일반사무실을 개조하려면 많은 인테리어 비용 및 시설비가 소요되어 일반주택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이고,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과 제세신고를 했음에도 김 씨와 김 씨 가족의 주민등록이 위 건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과 각종 제세신고를 했고 쟁점건물의 전기료가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부과된 점 ②김 씨가 제출한 건물의 배치도, 사진 등에서 위 건물이 김 씨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거주공간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김 씨는 2010년도에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광고대행업, 상품도매, 영화출판 등 3개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수입금액도 15억원인 점에서 면적 149.56㎡(45평)인 위 건물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광고대행업 등은 디자인실, 직원 수 등 사업장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어야 만 사업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료는 김 씨의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969·2013년 6월28일)☞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13-07-03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무엇인가.-중증질환(암·희귀난치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준자.예를 들면 산정특레 경감혜택 시 △암: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심장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뇌혈관질환:시행시기 2005년 9월, 특례기간 입원 30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희귀난치성:시행시기 2009년 7월, 특례기간 5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 △중증화상:시행시기 2010년 7월, 특례기간 1년, 진료비 본인부담금 5%·공단부담금 95%.산정특례 등록절차는 담상의사의 확진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신청·등록 또는 가까운 지사로 직접 신청하면된다. 단 심장, 뇌혈관 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수술 시 입원 30일까지 적용△산정특례 적용시기: 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확진일부터 혜택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혜택△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 확인: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 민원센터 - 건강보험 안내 - 보험급여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클릭.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27

금융재산의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엄영욱 씨는 지난 2009년 6월17일 배우자 강성일 씨와 이혼하면서 수취한 위자료 10억원 외 이혼 후 2009년 7월6일 3억원을 강성일 씨로부터 예금통장으로 입금받았다.관할세무서는 강 씨가 위 금원을 엄 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년 10월6일 증여분(2009년 7월6일 기준) 등 증여세 7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엄 씨는, 이혼한 직후 강 씨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소연하며 짧은 기간 사용을 전제로 은행계좌 개설을 요청해 부득이 명의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줬으며, 강 씨가 2009년 7월6일 부동산 처분 잔금을 수취하면서 엄 씨의 은행계좌에 3억원을 입금한 후 2009년 7월27일 직접 출금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엄 씨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은행계좌는 2009년 7월6일 개설되어 2009년 7월27일 해지됐고, 은행계좌가 개설된 당일 엄 씨 청구인 명의로 1억원 권 수표 3매가 발행된 점 ②위 인출한 3억원의 수표는 빌딩 신축공사를 했던 이경수 씨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강 씨와 평소 귀금속 거래관계가 있는 류승수 씨는 귀금속을 거래관계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은행계좌는 실질적으로 강 씨가 관리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 은행 계좌에 입금된 3억원은 엄 씨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3-0030·2013년 5월27일)☞세무사 의견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해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재산세과-513·2011년 10월31일 같은 뜻)이다.

2013-06-26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양상수 씨는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지난 2010년도에 소득금액을 2억원으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양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매출누락 3억원을 확인해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5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종합소득세 1억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양 씨는 지난 2008년 북한에서 온 새터민으로서, 2009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 장부정리 등이 미숙하고, 무지해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을 뿐 제출한 자료에 의해 증명되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에 기장 누락한 수도광열비 1천만원, 운반비 3천만원, 송금수수료 500만원, 포장비 2천만원, 인건비 3천500만원 등 합계 1억원의 부외경비를 지출했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수도광열비 계정별 원장상 LPG, 상하수도요금, 전기료로 총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지출한 비용은 4천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운반비 계정별 원장상 1월18일~3월23일까지의 상·하차비 1천만원이 기장됐으나, 노동조합이 양 씨 사업장에 대해 발행한 상·하차비 청구서 상 2010연도분 상하차비로 총 4천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외화송금계산서 상 송금수수료 등 50O만원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송금수수료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④단밤 포장지 사진, 원시거래처 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 씨가 포장비로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사업의 특성 상 포장지 구매 필요성 및 포장지 구매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포장비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⑤사업특성 상 일용직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양 씨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상 객관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3천500만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씨가 주장하는 기장누락 된 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5천9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부5160·2013년 5월30일)☞세무사 의견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중략), 누락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2013-06-19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제도 Q&A

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대상 및 대상훈련은.A)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연간소득 2천400만원 미만인 자로 ①4주 이상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 ②4주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③4주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 목적 훈련 △전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연간소득액(배우자합산) 4천만원이하인자(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제외)로 ①4주 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②4주 이상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③4주 이상의 사업주지원훈련 ④4주 이상의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농어민 지역 실업자 훈련 ⑤4주 이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훈련 ⑥4주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훈련.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는.A) 비정규직 근로자 300만원, 전직 실업자 600만원 이내에서 월 100만원 한도.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은.A) 대부금리: 연리 1.0%(신용보증료 연1.0% 별도부담·선공제). 상환기간: 1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4년상환, 3년거치 5년상환 중 선택.Q) 신청서 접수는.A)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직업훈련생계비`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18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검진 주기 및 검진비용은.

문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검진 주기 및 검진비용은.답 대상은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39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40세 이상 의료급여 전체가 대상이 되며, 검진 주기는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며, 비용 본인 부담은 없다.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무엇인가.답 일반건강검진과 추가로 연령별 맞춤검사(B형간염검사·골밀도 검사·정진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며, 비용 부담은 없다.(암검진 포함)문 암 검진의 종류는.답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5대 암을 검진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암 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로, 위암·유방암은 만40세 이상 2년 주기로,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 주기를,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 2년 주기로,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1년 주기로 하며 검진비용은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단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 부담)한다.문 영·유아 검진 대상 연령은.답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는 검진으로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유치원)에 의한 건강진단으로도 인정된다. 대상은 생후 4~71개월까지의 영·유아로서 월령별 7차례로 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