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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신문발행 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한양매트로㈜는 지난 2003년 4월10일 설립해 무료신문을 발행·배포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억4천692만6천680원(2006년 6천264만7천804원, 2007년 1억8천274만4천441원, 2008년 1억153만4천435원)을 적용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장는 한양매트로㈜가 광고수수료 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 2010년 12월16일 법인세 2006년 4천391만2천500원, 2007년 2억3천669만590원, 2008년 1억2천38만9천370원을 부과처분했다.한양매트로㈜는 수도권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무료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신문발행과 관련 된 수익은 신문에 게재 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업체(광고주)로부터 제작이 완료 된 광고물을 수령해 신문에 게재하고 받은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으로, 광고수입은 제조업인 신문발행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데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며 2011년 3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신문발행에 있어 광고게재는 기사 내용과 함께 지면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한양매트로㈜의 매출원천이 광고수입이라 해 광고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한양매트로㈜의 업종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년 12월28일 개정 전)에는 제조업/출판업에 해당되어 2007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법인세를 모두 취소했다.

2013-08-28

배임수재한 금품을 반환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진태 씨는 지난 2007년 2월경 부터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하재호 씨로부터 사원채용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년 5월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관할세무서는 배임수재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김 씨는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년 8월10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만3천110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2009년 9월경 수재금액의 원 귀속자인 하재호 씨에게 반환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김 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하재호 씨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 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9월2일 김 씨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보내는 사람을 김진태로 해 하재호 씨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김 씨가 2007년경 500만원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전인 2009년 9월2일 김 씨가 이를 반환해 실지 귀속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임수재 금액을 반환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전4094·2012년 11월1일)☞세무사 의견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기준에 관해 조세심판원은 ①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②배임 수재금액 등과 관련해 형법에 의해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는 점 ③과세처분 전 수재금액 등을 반환한 경우 수뢰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08-14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운동비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재활운동비란.△산재 요양종결일(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 직장에 복귀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에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산재장해인에게 노동력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 실시계획을 신고하고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재활운동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상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월15만원)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실시한 재활운동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이의제기가 가능한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을 받은 청구인의 이의제기 수월성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 http://total.kcomwel.or.kr을 운영하고 있다.이용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가 로그인 → 심사청구 → 심사청구서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또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은 전자신고 → 진료비/약제비청구 → 후유증상관리비용 이의신청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8-13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5)

-아들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군입대로 현역에 복무중인 자(단기하사 포함)의 경우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미 신고 시 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입영관련 자료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2~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급여정지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게 되며, 정지일은 군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되고,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저는 학생으로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저와 같은 경우 추가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당초 주소 이전한 날자로 소급해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지.△부모와 주민등록 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공단 지사에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해 신청한 날에 건강보험증을 추가발급하며,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어 부과된다.단 2006년 1월1일부터는 주소를 달리한 날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다만 주소변경이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이전 일로 추가증 발급이 소급 인정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8-01

급여차액정산금의 수입 귀속시기

김혜수 씨는 도심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우버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1년 10월1일을 기준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8개월분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상호합의해 급여차액분 및 근속수당 조로 총 3천198만4천원을 지급받았다.대우버스㈜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김 씨는 2012년 8월31일 2008년 8월부터 각 근무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해 관할세무서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았다.김 씨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급여차액분에 대한 산정자료 요청관련 회신의 건, 연도별 급여차액 내역 및 합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우버스㈜의 연도별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재계산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해 미지급 된 급여차액분을 소급인상해 2011년에 일시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 사원인 김 씨와 대우버스㈜ 간`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일환으로 상호합의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정규직과의 급여차액분 38개월분을 정산해 일시에 받은 금액인 점 ②이는 회사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권고사직 등 근로상 불이익에 따른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이 아닌 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을 받아온 계약직 사원에 대한 지난 근로제공 기간의 미지급 된 급여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급여정산기간(2008년 8월~2011년 9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소득2012-195·2013년 3월15일)☞세무사 의견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직권면직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서면1팀-877·2007년 6월26일 참조)

2013-07-31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4)

-저의 가족 전체가 2주 전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해 전입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족이 아프면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나.△건강보험증은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병원진료는 전 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증이 없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 대한 자격확인이 가능해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나.△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된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해 주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신고서류는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25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최영숙 씨는 지난 1998년 11월30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9년 12월24일 아들인 강현상 씨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양도가액 2억5천만원으로 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최 씨가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2주택자로 보아 2012년 8월10일 김 씨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 씨는 위 아파트를 11년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8년 1월3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으며, 아들은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09년 8월24일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관리비, 공과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면서 최 씨와 세대를 달리해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주식매매이익, 아파트 전세금 등의 자산을 갖고 독립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최 씨와 강현상 씨는 2009년 8월24일 세대를 분리해 강현상 씨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 상 확인되고 실제 강 씨가 광진구 소재 주택의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 및 기타 우편물의 주소지가 강 씨의 주민등록 상 주소로 표기된 점 ②2011년 8월2일 같은 아파트 345동 1104호에 전입해 2013년 3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 세대분리해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 씨가 30세미만이고 일정 부분 어머니인 최 씨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하나 주식매매이익을 소득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바, 강 씨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1026·2013년 7월11일)☞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3호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2013-07-24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제공 용역은 면세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재단법인 둥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문덕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58억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년 1월6일 부가가치세 합계 5억2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재단법인 둥지는, 관할세무서의 수정신고안내문에 대해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의 예규 등의 자료를 첨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고, 소명 후 아무런 답변이나 경정고지 없이 5년6개월 동안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받았는 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해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신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중 가산세 1억7천200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반찬·약간의 다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 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 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장의 용역에는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장례식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가지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중 어느 하나 만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 용역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지 않는다고 해 그 부수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장의 용역에 포함되는 위 어느 하나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4820·2012년 12월7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됐다.(대법원2013두932·2013년 6월28일)☞세무사 의견이 사건은, 원고인 재단법인 둥지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했으므로 소송단계에서 각하됐으나,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판단했다.

2013-07-17

양도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한 날

성종헌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김민정씨는 지난 2004년 4월6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를 2010년 4월30일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관할세무서는 2013년 1월14일 김씨가 보유기간 중 위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취득가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전 배우자인 우희봉씨가 김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씨가 우씨와 혼인 후 김씨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써 우씨로부터 이혼에 따른 위자료 성격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분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김씨가 위 주택을 취득한 시기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2004년 4월6일이 아니라 우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01년 11월9일이라 할 것이고, 김씨는 그 날부터 2년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씨와 전 배우자인 우씨가 혼인 후 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한 점 ②우씨 명의로 위 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2001년 10월24일과 2001년 10월29일에 김씨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1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김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마련한 자금으로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위 주택은 김씨의 소유로 하고 김씨 명의의 전화 판매 사업권은 우씨가 소유하기로 한 후 이혼에 합의했다는 김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은 등기부등본 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그 실질은 김씨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취득시기는 2001년 11월9일이고 김씨는 위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3중1325·2013년 7월4일)

2013-07-10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 건물의 임차비용

김도남 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동 서정오피스텔 3층과 4층에서 산업디자인 및 영상물을 제작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시 종합소득세 5천600만원을 납부했으나, 사업장의 임차료 및 관리비 2천90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해 종합소득세 830만원을 과다납부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2월13일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임차료가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로서 업무무관자산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2012년 8월22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김 씨는 디자인업은 야간작업도 많고 납품기한을 지켜야 하는 프로젝트 작업 시 장시간 근무해야 하므로 세면시설 및 휴식공간, 식사가 가능한 시설이 있는 사무실을 선호하는데, 일반사무실을 개조하려면 많은 인테리어 비용 및 시설비가 소요되어 일반주택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이고,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과 제세신고를 했음에도 김 씨와 김 씨 가족의 주민등록이 위 건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사업자등록과 각종 제세신고를 했고 쟁점건물의 전기료가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부과된 점 ②김 씨가 제출한 건물의 배치도, 사진 등에서 위 건물이 김 씨의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거주공간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김 씨는 2010년도에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해 광고대행업, 상품도매, 영화출판 등 3개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수입금액도 15억원인 점에서 면적 149.56㎡(45평)인 위 건물 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광고대행업 등은 디자인실, 직원 수 등 사업장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어야 만 사업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료는 김 씨의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969·2013년 6월28일)☞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1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