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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새로 바뀐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최근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새롭게 변경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전후휴가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외에도 임신기간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중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단축 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2014년 9월 25일부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올해 3월 25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쌍둥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출산 후 60일)로 확대됐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120일, 대규모기업은 45일을 고용센터(통상임금의 100%, 135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기타 문의 사항은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280-305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6-01-05

일정기간 근무시간 줄여주는 `시간선택제 전환制`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시간선택제 전환`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다시 말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감축·전환시키는 것입니다.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전환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규정 등에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해 규정해야 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시간선택제 전환`계획을 승인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전환장려금 :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인정금액을 지원-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시 : 월 20만원-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시 : 월 12만원◆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한도로 1년간 지원/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5-12-17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최근 정부에서 세대 간 상생고용을 촉진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노사의 세대 간 상생 노력(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 고임금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을 통한 청년(15~34세) 정규직의 신규채용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됩니다.지원 방식은 상생고용 노력 참여 근로자 1명과 청년신규채용 1명을 1쌍으로 신규채용 1인당 연 1천80만원을 2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대기업·공공기관은 50% 감액해 지원합니다.전체 근로자 수의 대기업·공공기관은 30%, 중견·중소기업은 60%까지 지원되며, 사전 심사를 통해 세대 간 상생노력 및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다만, 고용조정을 통해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는 신규채용의 경우와 노사의 성실한 협의 없이 사업주에 의한 강제적 상생노력 도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280-3000,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5-12-08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장애연금이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 중(최초 진료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 가입자가 가입 전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후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 6개월이 지난 날짜를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때 청구일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단,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판정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며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점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됐다. 장애등급(국민연금에서 심사·판정)은 1∼4급으로 구분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개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5-02-13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어떻게 다른가.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가입대상과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르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으며 대체로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1988) 외에 공무원연금(1960),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등이 있다.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르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는 달리 퇴직금과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2012년 1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의 14%(공무원 7%+국가 7%)다. 또한, 연금액은 2009년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최종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이후 재직기간동안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결과로 2010년에 법이 개정된 것이다.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고, 전 생애 평균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즉,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대체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많이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8-08

1957년생인데 연금을 미리 수령하는 방법은 없는지.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1957년생)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이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4년도 기준 월평균 198만1천975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사업 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284만6천441원이다.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만 59세의 경우 기본연금액(60세부터 받을 경우의 금액)의 94%, 만 58세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88%, 만 57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82%, 만 56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6%, 만 55세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5%가산)를 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4-07-18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 포함)을 당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 지방노동청장(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 지방노동청장(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됐다.산재보험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신청 대행을 동의하면 간단히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지정의료기관 또는 산재환자의 자비치료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재환자가 직접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등을 첨부한 뒤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또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 홈페이지 또는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전자신고요양신청인터넷산재발생신고 메뉴에서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면 더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의 합의나 재해자의 산재신청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종결처리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152

2014-07-15

친구 차 운전하기 전에 임시보험에 가입하세요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면서 휴가철 자동차사고 발생시 어떤 부분에 유염해야 할 지가 관심사항이다. 10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휴가철에는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하지만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우선, 자신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시(대리)운전자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다만, 특약에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기 전날 미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자기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또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불어난 물로 주차한 차량이 물에 잠겼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차량의 내부·트렁크에 있는 물건의 침수나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다.태풍으로 인한 주택침수, 유리창 파손 등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