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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효력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권진영씨는 지난 2005년 9월22일부터 대유전자란 상호로 전자부품 등의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천광상사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대유전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대유전자(무역업·대표이사 신혜자(권 씨 처))로 해 2011년 12월31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2012년 2월14일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대유전자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2년 2월15일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대유전자가 기 납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8만2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공급받는 자를 ㈜대유전자에서 대유전자로 수정한 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년 2월24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권 씨는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에 의해 유사한 상호의 법인 명의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했음에도 불구 위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개인사업자인 권진영(상호:대유전자)씨가 위 세금계산서 상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②관할세무서도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정상적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③개인사업체인 대유전자와 법인사업체인 ㈜대유전자는 동일 장소에서 사실상 함께 운영되면서 상호가 동일할 뿐 아니라 ㈜대유전자도 이를 수정신고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한 것이라는 권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권 씨가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가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2281·2012년 12월31일)

2013-01-23

소득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사업장 종사자는 미가입 희망 신청자에 한함),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미만으로 소득 없는 분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다.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만 18세이상 만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은 제외)이며,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는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2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천100원이상이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3-01-18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사례는

A 세무서는 ㈜강동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찬욱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강동에 아파트준공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총 4억2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조찬욱 씨가 수령한 위 금액 중 3억원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12년 1월16일 부가가치세 5천188만110원을 부과처분했다. 조 씨는 ㈜강동으로부터 편의상 노무비를 일괄 지급받아 다수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나눠 준 것일 뿐, 청소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강동의 대표이사가 조 씨 外 다수의 노무자에게 아파트 현장준공 청소를 맡기고 이에 대한 노무비를 조 씨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②제시 된 인별 일당수령내역과 확인서 등에서 노무자들이 일당 4만원 내지 5만5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일부는 연락되지 아니해 도장날인이 없다고 주장함) ③조 씨가 2012년 12월13일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해 ㈜강동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입주 전 준공청소를 했고,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청소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함께 청소도 했으며, 다수의 노무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어 조 씨의 통장으로 노무비를 받아 20여명 내외의 노무자들에게 배분한 바가 있지만 다른 노무자들보다 일당 1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 외에 다른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전3403·2012년 12월31일)☞ 세무사 의견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독립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 된 견해이다.

2013-01-16

미등기 양도로 볼 수 없는 사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갑숙씨의 여동생 이을숙씨는 지난 1989년 4월28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대지 570㎡를 취득해 2003년 2월3일 백운영씨에게 양도하고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이갑숙씨가 1999년 7월7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고, 백운영씨에게 2003년 2월3일 양도 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인 `등기 상 소유자가 이을숙씨로 되어 있고 실제 권리자는 이갑숙씨 임`에 근거해 이갑숙씨가 1999년 7월7일 위 토지를 이을숙씨로부터 취득해 2003년 2월3일 백운영씨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8일 양도소득세 3천825만7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갑숙씨는 위 토지 매매계약 시점인 2002년 10월 경 이을숙씨가 남편의 사업실패로 아파트 및 주택이 경매 처분된 후 극심한 생활고와 채무자로부터 끊임없는 빚 독촉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 등 채무 누적으로 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자 급하게 매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언니인 이갑숙씨에게 위임했던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근거해 이갑숙씨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10월10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위 토지의 양수인 백운영씨로부터 이갑숙씨를 미등기양도자로 보아 거래했는지 여부, 위 토지 매매대금을 이갑숙씨에게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등 선순위채권에 대해 잔금 정산 전에 채무관계를 전액 상환하기로 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만으로 양수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이 이갑숙씨에게 있음을 신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이갑숙씨가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시점(1999년 7월7일)을 전후해 이을숙씨 가족의 재산처분 상황을 보면, 이갑숙씨와 그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볼 때 위 토지 보존을 위해 이을숙씨의 부탁으로 이갑숙씨가 형식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정황이 인정되어 보이는 점 ③이갑숙씨는 토지 매매대금을 부친에게 차입한 금액을 변제했다면서 입금된 부친 소유 금융계좌 증빙을 제출했고,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공인중개사가 이갑숙씨를 대리인으로 입회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여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2-209·2012년 12월28일)

2013-01-09

법률혼관계와 사실혼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여부는

-법률혼관계와 사실혼관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유족급여 수급권 인정여부는우리 민법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첩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관계를 우선해야 함이 원칙이다.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사실상 이혼)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유족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위 사실상의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의 합의를 하고 별거해 양자 사이에 부부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장래에 이혼 할 것을 약속하고 별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혼에 포함되지만, 유기(遺棄)에 의한 부부관계의 단절이나 부부 간의 분쟁을 냉각시키기 위한 별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이혼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

2013-01-08

휴면예금에 대한 수익인식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A은행은 지난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휴면예금 88억원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했다가 2008년 2월29일 단순히 상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 휴면예금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기 신고한 2006사업연도 발생 휴면예금 88억원을 익금불산입해 22억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를 인용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A은행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은 당좌예금 등의 반환채권은 당좌거래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하는 때부터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이유로 위 휴면예금 88억원 중 8억원을 익금불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심판결정을 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법인세 2억원을 환급했다.A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예금에 대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자가 발생하면 그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했고, 언론 및 영업장을 통해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예금 채무를 승인했으므로 그 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됐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A은행이 이자를 계속 지급처리하면서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시효완성예금을 지급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예금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는 점 ②A은행은 5년이 경과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예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언론이나 영업장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휴면예금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잡익에 편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금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휴면예금에 대해 예금주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지급하고 있어 예금주로서도 자신의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휴면예금이 지난 2007년 8월3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활동계좌 및 휴면예금관리 재단에 이체 또는 출연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이 사건 휴면예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금채무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세무서의 경정청구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777·2010년 9월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각각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31906·2011년 4월12일, 대법원 2011두9157·2012년 11월29일)

2013-01-02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차병선 씨는 지난 2005년 11월20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재 임야 1만5천236㎡를 이종우 씨로부터 대물변제조로 6억원에 취득하고 2008년 11월20일 서도건 씨에게 5억7천만원에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토지의 취득에 소요 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인 5억2천882만7천99원으로 인정해 차 씨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천884만5천130원을 부과처분했다. 차 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부동산 양도자 이종우 씨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서 실거래가액이 분명함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대구고등법원은 ① 차 씨는 지난 2005년 11월15일 이종우씨와의 사이에 2001년 7월경 이후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출자한 돈을 정산하면서 2005년 11월15일을 기준으로 차 씨의 이 씨에 대한 채권액을 `부동산투자(위 부동산에 관한 것 등) 6억원`으로 인정하고, 그 정산방법은 이 씨가 차 씨와의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채권액에 갈음해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채무정산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씨는 그 날 차 씨와의 사이에 위 토지을 대금 6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 씨의 위 채권액 6억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05년 12월20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이 씨는 관할세무서에 대물변제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위를 확인해 주고 제1심 법원에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구고등법원2012누219·2012년 7월20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대법원2012두18226·2012년 12월13일)

2012-12-26

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현대전자산업㈜는 지난 2008년 1월14일 미국에 소재한 모 회사가 100% 투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듐(금속소재)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는 회사다. 현대전자산업㈜의 제품매출은 전액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해 공급하고 있는 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42억7천720만원에 대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3억5천45만6천100원을 환급받았다.관할세무서는 현대전자산업㈜가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과세해 2012년 1월27일 현대전자산업㈜에 대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천277만2천59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현대전자산업㈜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 현대전자산업㈜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납품 시 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년 1월1일 최초 시행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②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미 발행한 영세율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전1758·2012년 11월20일)

2012-12-19

폐업했는데,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 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로도 가능하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2-14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원금을 먼저 변제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박상구씨는 지난 2010년 6월18일 채무자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소재 토지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에 참가해 매각대금 중 원금 2천300만원과 이자 5천900만원의 합계 8천200만원을 배당받았으나 관련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2012년 8월8일 박 씨가 수령한 배당금 중 이자 5천900만원에 대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천774만78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 씨는 채무자에게 약속어음과 공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지난 1998년 10월15일 2천300만원, 1998년 12월16일 3천만원, 1999년 1천500만원 등 합계 6천800만원을 빌려준 후 8천200만원을 배당 받았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찾아다니고 소송하는 등 그동안 10년 정도 후에 1천4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9월19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박 씨의 원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1998년 12월17일 근저당설정액 2천300만원과 갑구의 2000년 12월7일 가압류 청구금액 3천만원으로 확인되고, 경기도 이천시 소재 부동산에 설정 된 근저당권 1천500만원에 대해 1999년 12월20일 법원에 배당 요구했으나 수령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봐 박 씨의 원금은 6천8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부동산 경매 시 박 씨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원금 6천800만원(2천300만+3천만+1천500만)과 이에 대한 이자 7천900만원으로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 2천300만원과 이자 5천900만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결국 박 씨는 원금 6천800만원을 초과한 1천400만원을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1천6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2-0155·2012년 11월27일)☞ 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2-12-12

성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나

물론 가입이 된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다. 성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 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성직을 수행하는 분들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사정 상 많은 분들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교단체는 사업장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납부하는 분들도 많다.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하더라도 노후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가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성직자들의 노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었면 하는 바람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1-23

대체취득보상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임재철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2006년 6월1일부터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장이 택지개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2009년 1월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 3억5천만원을 수령했으나,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관할세무서는 임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결과, 임 씨가 현금매출액 및 위 보상금을 신고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2012년 2월9일 임 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4천5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임씨는 위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거해 산정한 것으로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영업이익 등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 인테리어 및 바닥세멘 등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2억원, 이전 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5천만원인 바, 그 중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2억원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택지개발지구의 보상금 산정과 관련해 감정평가법인이 당시 제출했던 감정평가서가 심판청구 시에는 제출되지 않아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으나, `공익사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금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고려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위 보상금과 총 금액이 유사하고 자산 이전에 대한 보상금은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고려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전불능 자산에 대한 보상비 2억원을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6천832만원을 감액 결정했다.(조심 2012서2372·2012년 10월31일)

2012-11-21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중·소기업 사업주가 사실 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해당 사업장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③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특히 소속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성질이 같은 업무(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그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2012년 기준 10등급(109만9천200~497만4천330원)으로 나눠 월 단위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20

배임수재 한 금품을 반환 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진태씨는 지난 2007년 2월경부터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하재호씨로부터 사원 채용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인해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년 5월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관할세무서는 배임수재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 바, 김씨는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봐 2012년 8월10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만3천11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2009년 9월경 수재금액의 원 귀속자인 하재호씨에게 반환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김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하재호씨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 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9월2일 김씨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내는 사람을 김진태로 해 하재호씨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2007년경 500만원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전인 2009년 9월2일 김씨가 이를 반환해 실지 귀속으로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임수재 금액을 반환 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전4094·2012년 11월1일)☞ 세무사 의견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기준에 관해 조세심판원은 ①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②배임수재 금액 등과 관련해 형법에 의해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는 점 ③과세처분 전 수재금액 등을 반환 한 경우 수뢰인에게 실지 귀속 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2-11-14

근로복지상담

- 고용·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상시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의 사업은 제외된다.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모두 적용대상이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의무가입대상이다. 또한,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가입 또는 미신고 시에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 상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 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자고용정보(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가산금·연체금 등이 부과 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 고용·산재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09

부외 지급이자도 필요경비 산입 가능

이재홍씨는 지난 2000년 9월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고 2008년 1월30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현재까지 `부산식육`이란 상호로 식당(음식·한식)과 식육점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귀속부터 2010년 귀속까지 동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이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현금매출 5억7천만원이 신고누락됐다고 해 2012년 5월8일 이 씨에게 2008~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1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 씨는 2000년과 2008년에 각각 취득한 부동산은 연접한 `부산식육`사업장으로 이 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사업장 취득과 영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했는바, 사업장 내 총 건물면적 319.8㎡ 중 영업용건물면적이 85.6%(27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2008년부터 2010년도에 발생한 총 지급이자 1억5천만원 중 85.6%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 된 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 받지 못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이 씨가 위 토지와 건물의 대부분을 취득 시부터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외이자와 관련 한 차입금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 및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급이자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 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이자비용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부3061·2012년 10월23일)☞세무사 의견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 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해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발생됐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