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성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나

물론 가입이 된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다. 성직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성직 수행으로 받게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 상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성직 수행으로 받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신고를 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성직을 수행하는 분들도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사정 상 많은 분들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교단체는 사업장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납부하는 분들도 많다. 성스러운 임무에 헌신하더라도 노후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직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가입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에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성직자들의 노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었면 하는 바람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1-23

대체취득보상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임재철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2006년 6월1일부터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장이 택지개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2009년 1월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 3억5천만원을 수령했으나,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관할세무서는 임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결과, 임 씨가 현금매출액 및 위 보상금을 신고누락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2012년 2월9일 임 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4천53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임씨는 위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거해 산정한 것으로 세부산출 내역을 보면, 영업이익 등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 인테리어 및 바닥세멘 등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2억원, 이전 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5천만원인 바, 그 중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2억원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택지개발지구의 보상금 산정과 관련해 감정평가법인이 당시 제출했던 감정평가서가 심판청구 시에는 제출되지 않아 이전 불가능한 자산에 대한 보상금이 정확히 산정되지는 않으나, `공익사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보상금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 고려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위 보상금과 총 금액이 유사하고 자산 이전에 대한 보상금은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고려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전불능 자산에 대한 보상비 2억원을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6천832만원을 감액 결정했다.(조심 2012서2372·2012년 10월31일)

2012-11-21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중·소기업 사업주가 사실 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해당 사업장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③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특히 소속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성질이 같은 업무(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그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2012년 기준 10등급(109만9천200~497만4천330원)으로 나눠 월 단위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20

배임수재 한 금품을 반환 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진태씨는 지난 2007년 2월경부터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하재호씨로부터 사원 채용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인해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년 5월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관할세무서는 배임수재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 바, 김씨는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봐 2012년 8월10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만3천11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2009년 9월경 수재금액의 원 귀속자인 하재호씨에게 반환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봐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김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하재호씨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 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9월2일 김씨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내는 사람을 김진태로 해 하재호씨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김씨가 2007년경 500만원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전인 2009년 9월2일 김씨가 이를 반환해 실지 귀속으로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임수재 금액을 반환 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전4094·2012년 11월1일)☞ 세무사 의견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기준에 관해 조세심판원은 ①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②배임수재 금액 등과 관련해 형법에 의해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는 점 ③과세처분 전 수재금액 등을 반환 한 경우 수뢰인에게 실지 귀속 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2-11-14

근로복지상담

- 고용·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상시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의 사업은 제외된다.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모두 적용대상이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이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의무가입대상이다. 또한,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가입 또는 미신고 시에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업무 상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 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 보수총액신고, 근로자고용정보(피보험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가산금·연체금 등이 부과 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 고용·산재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1-09

부외 지급이자도 필요경비 산입 가능

이재홍씨는 지난 2000년 9월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고 2008년 1월30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현재까지 `부산식육`이란 상호로 식당(음식·한식)과 식육점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귀속부터 2010년 귀속까지 동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이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현금매출 5억7천만원이 신고누락됐다고 해 2012년 5월8일 이 씨에게 2008~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1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 씨는 2000년과 2008년에 각각 취득한 부동산은 연접한 `부산식육`사업장으로 이 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사업장 취득과 영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했는바, 사업장 내 총 건물면적 319.8㎡ 중 영업용건물면적이 85.6%(273.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2008년부터 2010년도에 발생한 총 지급이자 1억5천만원 중 85.6%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 된 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 받지 못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이 씨가 위 토지와 건물의 대부분을 취득 시부터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부외이자와 관련 한 차입금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 및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지급이자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 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이자비용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부3061·2012년 10월23일)☞세무사 의견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 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해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발생됐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2-11-07

구(舊)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박우현씨는 지난 2002년 8월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주택 15.18㎡ 및 그 부수토지 575㎡를 취득한 후, 구(舊)주택을 멸실하고 2003년 6월11일 위 토지지상에 주택 198.48㎡를 신축해 보유하다가 2011년 1월7일 13억원에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을 통산한 8년5개월에 해당하는 공제율 100분의 64를 적용 산정한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을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역삼세무서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구(舊)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고 신축주택 신축 이후의 보유기간인 7년7개월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56을 적용하는 것이라 해 2012년 4월12일 박씨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236만원을 부과처분했다.박씨는 신축주택 양도차익의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공제율 100분의 56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토지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구(舊)주택 및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사용되므로 구(舊)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그 보유기간 8년5개월에 해당하는 공제율 100분의 64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박씨가 제시한 철거관련 증빙 및 건축물대장의 공사착공일에 비춰 구(舊)주택 보유기간 및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의 토지 보유기간이 8년이상으로 보이므로, 관할세무서가 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보유기간이 8년미만이라 해 100분의 56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2012서2649·2012년 10월11일)☞ 세무사 의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재건축을 통해 구주택을 멸실한 후 주택을 신축해 신축 전·후에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경우, 그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멸실 전 구(舊)주택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조심 2010서1610·2010년 11월17일/조심 2012중184·2012년 6월27일 등 다수)

2012-10-31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윤석봉씨는 지난 2001년 6월25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잡종지 1만3천420㎡를 대금 35억원에 분양받고, 같은날 김성필·강문용 등 2명에게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639.91㎡와 ㈜한일자동차운전학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유·무형의 권리 및 부속물 일체를 대금 50억원에 매도했다.부천세무서는 2007년 6월4일 윤씨에 대해 위 매매대금 중 49억원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이를 다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해 48억원이 토지의 양도가액이라고 보고 그 양도차액 13억원에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세율 65%를 적용·산출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억4천170만370원(= 양도소득세 8억2천809만6천27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천280만9천602원+납부불성실 가산세 7억3천79만4천743원)을 부과 처분했다.윤씨는 위 토지를 분양받은 다음날 수분양자 명의를 매수인들로 변경했고 분양대금도 매수인들이 대한주택공사에 직접 지급했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분양권, 즉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한데, 이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그 양도에 대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국심 2007중4563·2008년 5월26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윤씨가 대한주택공사와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건물 기타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괄해 양도했으니, 토지와 관련해 윤씨가 양도한 자산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내지 분양계약 상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 양도 자산이 토지 자체인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8512·2010년 9월30일/대법원 2010두23408·2012년 9월27일)☞ 세무사 의견토지에 대한 계약금 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 간에 대금 완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했다고 해 위 권리의 양도에 대해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012-10-24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경우 어떠한 보상 받나.

-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동안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간병료, 이송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중증 폐질환자의 경우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와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치료종결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후유증상카드가 발급된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 더불어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해 직업재활훈련, 재활스포츠 비용지원, 자립점포 창업지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재활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10-19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성현씨는 상록㈜에서 2000년 9월26일부터 2005년 4월17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상록㈜는 2001년도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면서 대흥케미칼㈜로부터 17억6천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했다. 관할세무서는 2004년경 상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 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봐 2005년 1월3일 상록㈜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가공매입 부분을 익금산입해 대표이사인 이씨에게 인정상여로 귀속되는 것으로 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상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관해 신고했으나 그 신고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년 12월1일 상록㈜에 했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이씨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5억7천9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이씨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도과 된 이후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심사소득2009-0028·2010년 3월30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이씨의 2001년도에 귀속되는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2년 6월1일이며 그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17808·2012년 5월2일/대법원2012두12167·2012년 9월27일)☞ 세무사 의견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장부 상 매입액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이고, 그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해 그로 말미암아 부과 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2012-10-17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하는 경우

조용성씨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백호통상이란 상호로 주방세정제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용성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연도 중에 신고 누락한 매출액 25억원을 적출하고 동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2011년 8월16일 조씨에게 2005~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건 합계 9억8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조씨는 매출누락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재료비·운송비 등의 경비가 20억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일부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바, 매출누락과 관련 된 원가 및 경비의 입증서류가 미비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누락 된 경비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이 확인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비율(24~47%), 경정소득률(30~50%), 누락경비율(24~37%) 등을 감안할 때, 추계조사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3월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조씨가 영위하는 업종은 세제 제조업이므로 제조원가 등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다양하고 실제 일부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②조씨가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원가 등의 주요경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③조씨가 각종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추정에 의한 필요경비도 합리성이 있어서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추가로 지출 된 것으로 인정돼야 하는 점 ④주요 경비가 전액 반영되지 아니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정확하지 아니하므로 동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따르는 소득금액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삼기는 힘든 점 ⑤총수입금액과 대비한 매출누락의 신고누락비율이 24.3%~46.6%까지인 점 ⑥주방세정제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89.6%이고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률이 신고당시의 6.9~7.2%에서 29.5~50.4%로 증가해 환산소득률 10.4%의 3~5배에 달해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다고 하기는 무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1601·2012년 9월26일)

2012-10-10

납세의무 이행 못한 정당한 사유의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덕훈씨는 지난 2011년 2월7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1년 8월31일 상속세을 신고하고 임야 4천357㎡를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다. 관할세무서는 2012년 2월8일 이씨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물납을 신청한 토지가 2011년 8월24일 분할 된 임야 2만2천357㎡ 중 산의 윗부분으로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춰 그 재산가액이 감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2012년 2월29일 조건물납을 허가하자, 이씨는 2012년 3월16일 물납 신청을 취하했고, 관할세무서는 납부기한을 2012년 4월30일로 해 2012년 4월24일 이씨에게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 1천57만6천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했다.이씨는 2012년 5월10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 했으나 관할세무서가 불가능한 조건의 물납 허가 등으로 가산세 등이 부과됐으므로 기납부한 가산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5월1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은 가산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인근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춰 물납 신청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에도 관할세무서가 상속세 결정기한의 말일인 2012년 2월29일에서야 조건부로 물납을 허가한 점 ②물납 신청 요건을 충족한 이씨가 상속세 신고 당시 공시 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물납을 신청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점 ③물납의 조건인 개별공시지가 하락을 이씨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물납 신청을 취하하기까지의 경과 및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내용에 비춰 이씨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특수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물납의 취하 등으로 납부기한이 2012년 4월로 연장되어 신고기한부터 가산 된 납부불성실가산세 1천57만6천원과 관련해 이씨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단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했다.(조심 2012중2462·2012년 9월7일)

2012-09-26

근로복지상담 Q&A

- 지원대상사업장 확인 후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지원대상(1억)을 초과한 경우 지원이 되나.건설공사의 경우 성립신고 및 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장으로 지원 해당사업장으로 결정됐다면, 공사금액이 변경되어 지원 대상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원된다. 성립신고 및 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지원되지 않는다.- 건설 본사의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 후 고용보험 가입자가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지.건설 본사의 경우 부과고지 사업장과 지원 대상 판단기준은 동일하나, 부과고지 사업장과 달리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신청 후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계약서 상 착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됐으나, 실착공일로부터 30일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을 할 수 있나.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서 상 착공일과 실착공일이 다른 경우, 실착공일 확인 등 보험관계를 변경(공사시작일 및 종료일 변경)한 후 실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9-21

주주로서의 명의 도용당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박영건씨는 지난 1999년 11월29일 설립 된 우리건설㈜의 직원으로 우리건설㈜의 실질주주인 조배희씨가 2005년 7월20일 이창호씨 명의로 명의신탁 했던 주식 1만9천주 중 9천주를 2008년 4월10일 이창호씨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해 박씨의 명의로 개서했다. 관할세무서는 2011년 6~11월까지 우리건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해 조배희씨가 우리건설㈜의 실질 경영자이며 발행주식 100%를 단독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배희씨가 박씨에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5일 증여세 5천168만6천46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씨는 2012년 5월31일 이창호씨와 어떠한 증여 계약이나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자금을 주고 받거나 계좌이체를 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해 조배희씨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배희씨의 문서위조로 인한 허위의 거래로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과세한 증여세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우리건설㈜의 주식 이동과 관련해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다름에도 동일날짜, 동일필체, 동일양식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어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일한 미상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박씨는 우리건설㈜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 문제로 두 달에 한번 정도 회사에 잠깐 들렀을 뿐이어서 주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우리건설㈜가 인건비 처리를 위해 비치하고 있는 박씨의 인적사항 및 도장을 실주주이며 경영자인 조배희씨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박씨와 조씨가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해 사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조씨의 일방적인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2-0030·2012년 8월31일)

201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