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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서 제외

노순태씨는 지난 2005년 6월1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서 전자오락실을 개업해 운영하다가 당해년 7월31일~9월15일 기간 동안 휴업하고 당해년 12월26일 폐업 한 사업자로서 동 사업과 관련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총 수입금액 25만원, 소득금액 25만원으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31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노씨가 2009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수입금액 1억원을 누락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 2012년 1월2일 노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천11만7천59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노씨는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송을 제기해 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고정자산의 손실보상금(소송 시 제출 된 손해내역표 상 인테리어 공사비·내부 네온설치비·내부광고물공사비·간판 및 조명공사비 합계 1억8천167만원 중 일부)으로 영업보상금과는 무관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손해배상금이므로 이는 총 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손해배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면 노씨는 태일개발㈜로부터 게임기를 구매해 오락실을 운영했으나, 위 게임기의 하자로 인해 더 이상 오락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어 영업손실, 인테리어비용 등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09년 11월10일자 손해배상 1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씨가 수령한 손해배상금 1억원은 인테리어 공사비, 내부네온설치비, 내부광고물공사비, 간판 및 조명공사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 된 수입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법원의 손해배상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수입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했다.(심사소득2012-0036·2012년 7월17일)☞ 세무사 의견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2012-08-01

폐업 당시 대여금을 출자금과 상계한 사례

대성산업개발㈜는 2007년 1월22일 폐업하면서 2003년 2월5일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김민식씨에게 2007사업연도에 지급한 가지급금 2억7천469만3천920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삼척세무서는 위 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후 2009년 12월11일 김씨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천290만3천220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2007년 12월22일 대성산업개발㈜를 폐업한 이후 경영에 복귀하지 못해 폐업상태가 지속됐으나, 해산등기일인 2009년 11월12일까지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해 특수관계가 계속됐고, 대성개발산업㈜가 김씨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회수해 2010년 1월5일 출자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반환했음에도 불구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10중0581·2010년 7월28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다.대법원은 ①대성산업개발㈜가 김씨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수입 만으로 운영되던 회사였으므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②대성산업개발㈜가 폐업 당시 잔여재산의 가액이 2억7천881만2천350원으로서 자본금에 미달하므로 청산소득이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았다면 김씨가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이 그들의 당초 주식취득가액보다 적어서 그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이에 김씨는 가지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가지급금을 김씨에게 귀속시켰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④대성산업개발㈜의 처지에서도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대여금 상당액이 원고 등에게 청산금으로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성산업개발㈜가 폐업을 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김씨에게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위 가지급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대법원2011두30205·2012년 6월28일)

2012-07-25

주민등록번호 기재 매입세금계산서의 효력

동해전자㈜는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에서 전기용 기계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12월27일 설립 등기하고, 2011년 12월3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김동수씨는 2011년 12월31일 서해기전을 폐업한 후 폐업 시 재고자산에 대해 동해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동해전자㈜의 대표이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해 공급가액 2억7천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동해전자㈜는 2012년 1월27일. 2011.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했다.북대구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봐 2012년 4월12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3천154만9천34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동해전자㈜는 2011년 12월3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기재사항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몰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와 관할세무서의 답변을 받아 한 행위로써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사전징수기능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교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거래상대방이 동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 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2011년 12월30일 교부받고, 1일이 경과된 2011년 12월31일 거래분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받았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구2204·2012년 7월5일)

2012-07-18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사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대영개발㈜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미성건설㈜에 토사를 납품하면서 소요 된 비용 4억7천5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했다가 매입세액 중 2억4천만원은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 아니라 과세사업(공장설립)과 관련 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돼야 한다며 2011년 12월30일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 세액이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라 해 2012년 2월21일 경정처분을 거부했다.이에 대영개발㈜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을 깍아 낸 잔토를 매립공사 업체인 미성건설㈜에 납품하면서 잔토 운반과 관련 된 매입세액을 당초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봐 매입세액 불공제 했으나, 최근 조세심판례(조심2010전1251·2011년 5월18일)에 비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3월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르면 유체물이나 무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치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영개발㈜는 미성건설㈜와 토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남영건설㈜에 토사를 공급하면서 이 토사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토사 운반과 관련 된 차량운반비, 유류대 등을 지불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과세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위의 토사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거래 된 재화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창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세무서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봐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대영개발㈜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2광1288·2012년 6월25일)

2012-07-11

명목상 보험금수취인, 증여세 납세의무 없다

장세경씨는 3차례에 걸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보험기간 5년으로 하여 거치형 보험인 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했으며, 2000년 9월28일 자 보험계약의 보험료 15억원은 그 전액이 오빠인 장경한씨의 은행계좌에서, 2000년 11월23일 자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5억원이 아버지의 은행계좌에서, 10억원이 어머니인 하춘옥씨의 은행계좌에서 각 인출되어 보험자인 생명보험회사에 지급된 후, 2006년 7월27일 3건의 보험계약에 정한 만기 도래를 원인으로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억3천895만8천204원을 지급받았다.용산세무서는 2007년 8월13일부터 2007년 10월2일까지 사이에 장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수령액을 보험금수취인인 장씨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2008년 1월2일 증여세 합계 11억1천314만5천960원을 부과처분했다.장씨는 2008년 2월28일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장씨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08년 12월30일 기각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장씨의 아버지는 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고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고자 생명보험회사의 무배당슈퍼재테크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가입제한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씨를 보험계약자로 한 점 ②보험료 불입 시에도 장씨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장경한, 하춘옥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해 불입한 점 ③장씨가 2006년 7월27일 만기보험금을 수령해 입금 된 계좌도 모두 장씨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장씨가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위 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 12655· 2009년 10월1일). 관할세무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차례로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33692·2010년 6월17일/대법원 2010두14459·2012년 6월14일)

2012-07-04

1세대 1주택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전수진씨는 지난 2005년 7월25일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힐스테이트아파트 104동 301호를 2010년 12월30일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관할세무서는 전씨가 위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 2012년 2월17일 양도소득세 3천469만6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 전씨는 2005년 5월26일부터 임대해 준 위 아파트 중 일부인 방 1칸(현관입구방)을 2008년 8월 경 재임차해 임차인인 김미옥씨 가족의 전출일인 2009년 6월30일까지 임차인 김씨의 가족과 함께 거주했고, 임차인 가족이 전출하고 난 이후부터 양도일인 2010년 12월30일까지 계속해 거주하는 등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2012년 4월13일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전씨는 미혼의 관광가이드로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시 거주 할 장소가 아닌 일시 거주 할 장소로서 위 아파트 중 방 한 칸을 재임차한 점 ②위 아파트 임차인 김미옥씨가 전씨의 거주사실을 진술한 점 ③전씨의 지인 이영숙씨가 2008년 8월경부터 임차인의 전출일인 2009년 6월30일까지 전씨가 위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진술한 점 ④전씨가 세탁물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현대 세탁소 직원 양영화씨가 전씨와 세탁물 거래를 했다고 진술한 점 ⑤전씨가 제출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위 아파트 근처 한의원(2008년 10월 이후 한달동안 10여차례 진료) 및 병원(2008년 8월20일 1차례)에서 진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전씨가 위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관할세무서는 전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 취소했다.☞ 세무사 의견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바, 거주기간의 계산은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2012-06-27

농지 양도세 자경농지 감면 받으려면

김태봉씨는 1987년 12월2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전 2천730㎡을 상속받아 경작 중 1천299㎡는 도로로 수용됐으며, 위 토지 중 550㎡를 분할해 2008년 12월22일 용인시에 7억6천450만원에 수용 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자경농지 감면세액 1억6천899만100원을 적용했다.관할세무서는 2009년 12월 경 위 농지에 대한 자경에 대해 직접 현지 확인을 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고 김씨의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신고를 인정했으나, 2011년 12월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위 농지의 양도 당시 농지 여부를 현지 확인 의뢰한 바, 용인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영농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나대지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처분 지시했고, 이에 관할세무서는 2012년 3월12일 김씨에게 수용감면 10%를 인정하고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부인해 양도소득세 1억9천552만8천310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2012년 3월29일 위 토지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로 계속해 농사를 지었던 농지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전(田)일뿐 아니라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을 한 바도 없으며 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토지로서 실제로도 농지였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제시한 항공사진은 위 농지의 양도 당시인 2008년 촬영분이 아닌 2007년, 2009년, 2010년분으로 확인되는 점 ②공부 상 전(田)으로 되어 있고 달리 용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수용한 용인시청의 손실보상계약서에 지목이 전(田)으로 확인되고 가액을 평가한 감정서에도 전 이외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보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④위 농지가 분할되기 이전 모 번지의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농지(전·田)로 보아 분리과세된 점 ⑤위 농지 분할 전 모 번지를 임차한 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판넬 야적장과 위 농지가 경계로 구분되어져 있고 청구인이 경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 당시 지목을 전(田)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2-62·2012년 6월1일)

2012-06-20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저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저 같이 회사에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에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제1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제2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경우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출근중에 발생한 사고가 위 1호, 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6-15

부동산 보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신삼길씨는 2008년 6월17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다가구주택 226.53㎡ 및 부수토지 165.3㎡을 취득했다가 2009년 3월5일 양도했는데, 위 주택의 보수공사비용 5천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을 4억7천만원, 양도가액을 6억3천만원으로 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는 신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해 주택보수공사비용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가공경비라 해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1년 7월7일 신씨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736만8천원을 부과처분했다. 신씨는 위 주택은 취득 시부터 노후화 된 것으로 2천만원을 들여 1차로 방 개조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했으나 그 후 장마로 인해 지대가 낮은 주택 안에 빗물이 가득 차, 알미늄공사(옥상방수·빗물받이처마)·빗물저장탱크 모터펌프 설치 등 3천여만원을 들여 2차 리모델링공사를 했는바, 공사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 계좌내역이 없고, 영수증은 받아뒀으나 현재 찾을 수가 없기에 공사업자들의 확인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하면서, 실제로 공사가 이뤄졌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해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4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2월2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신씨가 심판관 회의에 출석해 제출한 장부에 의하면 2008년 6월22일에 주영알미늄에 3천만원을 지급했고, 이 금원은 장부에 기재 된 것처럼 그 전날인 6월21일에 막내 고모에게 빌려줬던 금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장부의 기재내용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주영알미늄 대표 조승규가 공급가액 3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신씨가 여관을 운영하면서 매일 기록한 장부의 기재내용 중 주영알미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금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 된 양도소득세 중 947만3천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2중1205·2012년 5월22일)

2012-06-13

장해 재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 얼마 전 치료종결하고 장해판정을 받아 연금대상자가 됐다. 그런데 장해결정통지서에 장해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재판정기간까지 명시 돼 있던데, 장해 재판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만약 장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지난 2008년 7월1일 개정 돼 시행중인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 돼 치유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공단직권으로 장해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장해 재판정대상자는 2008년 7월1일 이후 치유돼 장해연금을 수령하는 자 중 신경·정신장해·척추신경근장해·관절기능장해·진폐장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자 등 장해7급 이상으로 판정시기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이내로, 장해 재판정 방법은 공단직권 혹은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장해 재판정시에는 진찰일 30일 전까지 장해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의료기관·진찰일자,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장해 재판정 결과 등급 변동 시 연금지급방법은 진찰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이 적용된다. 만약 1차 및 2차 진찰통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이 일시 지급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6-08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왜 필요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왜 필요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전속성이 인정되는 기사와 인정되지 않는 기사로 나뉘어 지는데, 아래와 같이 고시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에 열거된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기사는 전속 퀵서비스기사에 해당된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0호)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 만 수행하는 사람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①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②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경우③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기능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6-01

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하계상사㈜는 2004년 12월8일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잡화 및 전기용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2만7천290원을 체납했다. 이에 동대문세무서는 이영희씨가 하계상사㈜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판단해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년 11월18일 이씨에 대해 위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563만1천8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을 2009년 12월8일로 통지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19일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4년 12월 경 하계상사㈜의 실지 운영자인 박병민씨의 부탁을 받고 감사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동 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운영한 바 없고, 박씨가 임의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박씨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박씨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2010년 9월7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이씨는 박씨에게 감사로 등재하는 데 사용하라면서 인감증명서를 주었을 뿐 이사로 선임하라거나 이씨가 정관상 발기인이 되거나 하계상사㈜의 주식 1만주 중 5천800주를 배정받는 등의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님에도, 박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이씨의 명의를 사용한 점 ②비록 이씨가 납부통지서를 받은 때인 2009년 11월19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0년 6월23일에야 박씨를 고소하기는 했으나, 박씨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씨의 주장을 인정했고, 제1심 법원의 증인조사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점 ③이씨가 하계상사㈜의 설립에 실제로 관여했다거나, 실제 주주로서 주식을 배정받았다거나, 이익을 배당받거나 회사경영에 관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는 납세의무 성렵일 현재 그 명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15741·2011년 11월23일/대법원2011두32225·2012년 4월26일)

2012-05-30

경영자문용역이 과세대상 여부

나성실씨는 2001년 1월 지원무역㈜에 입사해 2008년 1월 상무이사로 퇴직했으며 2008년 9월1일 지원무역㈜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2월14일까지 월 2천만원을 수령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지원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영자문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나씨에게 부가가치세 7천597만4천원을 부과처분했다.나씨는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12월14일까지 독립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으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고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하지도 아니하는 등 지원무역㈜ 이외에 다른 거래처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나씨가 지원무역㈜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12월14일까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사실이 없는 점 ②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점 ③지원무역㈜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 사무실은 임차한 사업장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지원무역㈜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비워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어도 사업장이 되려면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건은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나씨의 경영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서1084·2012년 5월11일)☞ 세무사 의견: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2012-05-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스포츠마사지 용역

스포츠마사지사 이영주씨는 2007년 7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스파월드㈜가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고객들에게 스포츠마사지 용역을 제공했으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이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했다. 관할세무서는 스파월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스포츠마사지사의 수입금액이 법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포츠마사지사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한 후, 2011년 8월1일 이영주씨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7년 2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천119만8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씨는 고객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감사원은 ①이씨가 스포츠마사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공간은 찜질방과 외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사지대의 경우 업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없고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에 불과하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스포츠마사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카드수수료, 청소비, 임대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전액 자신의 수입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속적인 지위에서 스파월드㈜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이씨는 고객의 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등 개인의 자격으로 순수하게 자기 노동력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므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감사원심사청구 2012-59·2012년 5월3일)

2012-05-16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의 압류효력

㈜고려토지신탁은 부동산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년 6월12일 대동아개발로부터 충남 서산시 소재 토지 58필지를 신탁 받은 뒤,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해 이를 분양 또는 임대, 관리ㆍ운용한 후 그 이익을 대동아개발에게 환원해 주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개발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며, ㈜고려토지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토지를 ㈜고려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이를 분양하면서 대동아개발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대동아개발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해 2008년 1기분 및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며, 관할세무서는 대동아개발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안자 2008년 10월8일 대동아개발을 체납자로 해 ㈜고려토지신탁의 신탁재산인 각 건물을 압류하는 처분을 했다.㈜고려토지신탁은 관할세무서가 대동아개발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인 각 건물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에 해당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대전지방법원은 ①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 만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인데,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는 점 ②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뤄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대전지방법원2009구합1060·2009년 9월30일)관할세무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대법원2010두4124·2012년 4월13일)

2012-05-09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지

- 저는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 입니다. 저와 같이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지.△산재로 인한 요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송비(교통비)가 지급된다. ①사고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경우 ②근로복지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 ③재요양을 위해 자택 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한 이동 ④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 의료기관과 재해 근로자의 자택간 이동 등이 포함된다. 단 편도 1㎞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니 유념해야 한다. 재해근로자의 상병상태가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①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영수증으로 ②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지역은 `택시이용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송비(교통비)는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나,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지급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5-04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천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하성제화㈜는 2006년 1월26일 개업해 제조·구두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 10월31일 주영피혁으로부터 공급가액 3억5천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후,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8월경 주영피혁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10년 9월15일 관할경찰서에 고발했으며, 하성제화㈜의 금융거래 내역이 주영피혁 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박문근씨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봐 주영피혁과 하성제화㈜의 거래분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그 공급대가 2억5천만원을 손금불산입해 2009사업연도 법인세 9천736만8천원을 부과처분했다.하성제화㈜는 2011년 10월4일 위 세금계산서는 주영피혁에서 여성구두용 원재료인 흑깃도(구두제조용 가죽)를 매입한 실지거래에 따른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관할세무서에서 작성한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주영피혁은 전부자료상이 아닌 점 ②주영피혁은 하성제화㈜와 실물거래가 있었고 주영피혁의 영업책임자로 판매 및 수금권한 일체를 위임 받은 박문근씨로부터 대금을 정상적으로 인수했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박문근씨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③하성제화㈜는 주영피혁의 영업책임자로 판매 및 수금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박문근씨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점 ④박문근씨가 주영피혁에 근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나 동양제화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동양제화는 주영피혁과 같은 업종인 도소매/구두, 핸드백 등의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하성제화㈜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부과 된 법인세를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1중3742·2012년 4월13일)☞ 세무사 의견: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실물공급자가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201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