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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양도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현우 씨는 지난 1988년 6월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답 2천158㎡를 취득하고, 2006년 4월18일 차병철 씨에게 양도한 후, 기준싯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2009년 1월2일 이 씨에게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2억4천947만8천51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해 이를 고지했다.이 씨는, 위 토지를 18년 간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하고 이농했으므로,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해당하고, 2009년 12월31일이전인 2006년 4월18일 양도했으므로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이 씨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이농(離農)`의 사전적 의미는 `농민이 농사일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남. 또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세법에서 말하는 `이농`의 의미는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소재지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이 씨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했더라도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농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③이 씨는 위 토지의 양도와 동시에 이농을 한 것으로서 그 양도 및 이농의 시기가 2006년 4월18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 소정의 `2006년 12월31일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서울고등법원2010누33667·2011년 7월26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2011두20529·2013년 2월28일)☞세무사 의견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06년 12월31일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13-04-10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

대주개발㈜는 월드코퍼레이션의 국내 자회사로서 마케팅 지원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12년 4월13일 마루개발㈜와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과세대상 영업권으로 보아 공급가액 6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했다.관할세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위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년 12월3일 대주개발㈜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억9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대주개발㈜는 마루개발㈜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비법 및 노하우를 가진 임직원들 대부분이 대주개발㈜에서 근무하게 되어 이들이 가진 비법 및 노하우가 마루개발㈜에서 대주개발㈜로 이전됐으므로 양수받은 영업권은 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유상으로 마루개발㈜로부터 양수한 거래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대주개발㈜가 자산양수도 계약을 원인으로 위 거래를 한 후 마루개발㈜에 대가를 지급한 점 ②대주개발㈜가 연구개발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점 ③프로농구단의 선수 이적료 수수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와 같이 직원의 전직으로 인해 무형의 재화가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있는 점 ④마루개발㈜가 위 거래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 오류는 수정하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마루개발㈜의 임직원들이 가진 비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재화가 대주개발㈜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부가2013-0006·2013년 3월22일)☞세무사 의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무체물에 대해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이 제정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권리(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2013-04-03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나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원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됐다.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별도의 내역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3~4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다.다만 지역가입자 중 자격상실 및 납부예외자에게는 별도 소득공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 만 기재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 요청 시 우편·팩스로 발급한다. 또한 해당년도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서비스/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한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납부액 기준)이다.소득세법 제51조3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3-29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황명환 씨는 지난 1983년 9월16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대지 582㎡를 취득한 후 2008년 11월28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1억8천341만9천500원으로 해 2009년 2월1일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2012년 5월7일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9천816만4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황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1969년 1월5일 상속받은 위 토지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미등기상태로 있던 토지를 1983년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미등기 된 토지를 일괄해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 상속을 원인으로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던 것이다.또한 이 토지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취득 후 매도까지의 기간 중 8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황 씨가 위 토지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3년 9월16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황 씨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위 토지가 1972년 8월25일 건교부고시 제447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6년 6월12일 경상북도 고시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된 점 △일정요건을 갖추면 쟁점토지에 농가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어 사용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는 관할세무서의 의견은 위 토지 양도 이후 시점인 2012년 5월8일 시청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점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2-0286·2013년 3월15일)

2013-03-27

소급 감정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전기문 씨는 지난 2006년 1월18일 ㈜하이파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대지 587㎡를 30억원에 매도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받은 후 2008년 9월17일 사망했다. 망녀의 자녀인 전경숙 씨는 2009년 3월5일 위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1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4월1일 위 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 중인 재산으로 보아 토지의 시가를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인 30억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망인이 받은 계약금을 뺀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2억5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전 씨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야 하는데, 위 매매가액은 감정가액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8개월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토지의 매수 회사는 2006년 1월18일 계약금 만 지급했을 뿐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었던 점 ②매수 회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영업활동을 전혀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점 ③전 씨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1년 2월18일 매수 회사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점 ④위 토지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7년 1월11일 지구단위계획변경 지정으로 개별 건축할 수 없고 획지 규모로 공동 건축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점 등에 비춰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 즉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725·2012년 3월22일) 관할세무서는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12누10132·2012년 8월29일, 대법원2012두21109·2013년 2월14일)

2013-03-20

사업과 관련한 자산의 매입세액

한라자동차㈜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받아 가스시설을 이용한 열처리 가공 후 납품하는 업체로써, 기계장치를 6억4천800만원에 발주하고 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2012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한라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위 기계가 경주시 소재 백두공업㈜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했으나, 한라자동차㈜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조사한 결과, 위 기계장치의 실매입은 확인되나 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제품의 매출이 한라자동차㈜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또는 백두공업㈜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했다. 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실질적으로 구입해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부로부터 6억4천800만원의 `중소기업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했으며, 위 기계장치는 한라자동차㈜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지원 금액은 단기차입금 계정의 부채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한라자동차㈜가 지급하고 있는 등 위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을 위한 자산인 점 ②2012년 6월1일부터 2012년 8월24일까지 수기로 작성한 위 기계장치의 작업일지에는 제품명·규격·재질·경도·가열온도·제품중량·작업수량·검사·판정(합격여부)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③한라자동차㈜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으로 현지확인 시 조사담당자가 위 기계장치의 실매입을 인정하면서 위 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라자동차㈜의 소유인지, 백두공업㈜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으나, 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기계장치의 소유권은 한라자동차㈜에게 있으며, 위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 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2-0172·2013년 3월5일)

2013-03-13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4대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 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설령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보험 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는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젊을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만60세(~만65세)이후 10년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할 경우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3-08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김해경 씨는 지난 2008년 5월11일 사망한 김민수 씨의 딸로서 망인으로부터 2009년 10월30일 한정상속 받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임야 1천586㎡가 시청에 수용되어 보상가액 4억원 중 김 씨 지분(1/4)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했다.관할세무서는 2012년 2월3일 위 보상가액 중 김 씨 지분에 해당하는 1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4천800만원으로 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6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김 씨는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관할세무서에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상속인들(김 씨의 남매들)의 청구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인에 대한 채무 15억원에 대해 2008년 8월11일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망인 소유였던 위 토지는 2008년 11월26일 모 번지 임야에서 분할됐고, 관할 구청에 의해 2009년 10월13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해 2008년 5월11일 상속을 원인으로 해 각 1/4씩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대위등기 이전됐다가 2009년 11월11일 토지수용으로 부천시에 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상속토지의 모 번지 임야 및 상속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모 번지 임야의 경우 1967년 망인이 매매로 취득하고, 1997년 오명현 씨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 등기가 되고, 2009년 오명엽 씨의 자녀로 보이는 오정현 씨에게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점 ④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8억원은 모두 관할 시와 관할 세무서가 수령해 체납액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씨가 상속으로 취득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한 저당권 등이 설정 된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 해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4100·2013년 2월19일)

2013-03-06

1세대에 대한 판정기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진영 씨는 지난 2005년 5월25일 경기도 용인시 용상아파트 1505호를 취득했고, 2010년 12월9일 경기도 성남시 남성아파트 201호를 김진영 씨의 배우자 손혜자와 공동 취득한 후, 2012년 4월19일 용상아파트를 양도하고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김진영 씨의 세대를 용상아파트·남성아파트, 김진영 씨의 자녀 김영태 씨가 2010년 11월4일 취득한 서울시 도동구 소재 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3주택으로 보아 2012년 12월10일 김 씨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천785만원을 부과처분했다. 김 씨는 용상아파트 양도당시 김 씨와 배우자 손 씨는 비록 주소지가 다른 세대이나 소득세법 상 같은 세대라고 인정하겠지만, 자녀 김영태 씨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어 다른 세대 임에도, 김 씨와 같은 세대로 판단한 이 건 양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김영태 씨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국세전산시스템에 나타난 김영태 씨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용상아파트 양도당시 김영태 씨의 연령이 30세이상이었고, 일정한 소득원을 갖고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본인 명의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한 것이 인정되는 점, 비록 쟁점주택 양도당시 김영태 씨는 배우자 손혜자 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자녀 김영태 씨의 소득 등 생활능력을 감안할 때 김진영 씨와는 독립적 생계능력을 갖춘 세대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용상아파트 양도당시 자녀 김영태 씨를 김진영 씨의 세대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보아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2-0274·2013년 2월8일)☞ 세무사 의견당해 거주자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볼 수 있다.

2013-02-27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등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동안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간병료, 이송비 등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중증 폐질 환자의 경우는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또한 요양(치료) 종결 후 장해가 있는 경우와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치료종결 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후유증상카드가 발급된다. 또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되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된다.더불어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해 직업재활훈련, 재활스포츠 비용지원, 자립점포 창업지원,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재활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2-19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는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박영만 씨는 지난 2008년 2월27일 상장회사 오산건설㈜의 주식 42만주를 박성용 씨에게 1주당 6천500원 총 합계 27억3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잔금 7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의 명의개서를 이행한 다음, 2008년 5월30일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27억3천만원에 대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박 씨는 2011년 3월23일 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 7억원을 차감해 이미 납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5천만원 상당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세무서는 박 씨가 매매잔금을 회수하기 위해 매수인 등을 상대로 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했다.박 씨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중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인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 회수불능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양수인이 잔금약정일을 2009년 12월20일로 연장했으나 잔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점 ②양수인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점 ③양수인의 재산은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매재산의 평가액보다 근저당설정 금액이 훨씬 많아 배당가능성이 없는 점 ④양수인의 양도소득세 등이 결손 된 점 등으로 볼 때, 박 씨는 양수인과 그 상속인으로부터 위 주식의 잔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됐다고 보이므로 쟁점 주식의 잔금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조심 2012중158·2012년 12월31일)☞ 세무사 의견주식 또는 부동산 등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한 양도대금 채권 등의 소득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있어서의 소득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해 손금에 산입 할 방법도 없어 보이므로 그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따라서 회수불가능 한 채권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 된 판례이다.

2013-02-13

상가 임대소득 있는 경우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다. 새롭게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단이 소득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나 납부재개신고서가 발송된다. 여기에 월 평균 소득(기준소득월액)을 기재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이나 농·어·임업 및 사업소득 등이 없고 임대(사업)소득 만 있을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된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 발생한 질병,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부부 모두 가입 할 경우 두 사람 모두 각 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대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단, 2개 이상의 급여 발생 시 중복조정)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월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2-08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는

허성한씨는 지난 2005년 12월29일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소재 임야 1만2천680㎡를 2006년 디엔씨㈜에 양도하면서 2006년 8월30일 잔금 명목으로 디엔씨㈜가 배서한 약속어음으로 받고 어음 지급기일인 2006년 12월29일 대금을 추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기준시가로 계산해 2007년 2월28일 양도소득세 17억8천907만2천710원을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토지의 매매거래대금을 조사해 잔금청산일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6년 12월29일이 아니라 디엔씨㈜가 어음발행자인 ㈜대진산업에 잔금 상당액 15억원을 송금한 2006년 8월30일이란 이유로, 취득 후 1년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 2009년 12월2일 허 씨에게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45억3천946만3천870원을 부과처분했다.허 씨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5년 12월29일이고 양도시기는 어음의 지급일인 2006년 12월29일이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교부일인 2006년 8월30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 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구고등법원은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 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 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 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대진산업은 부동산의 매수인인 디엔씨㈜로부터 어음액면 금액을 수령한 후 어음을 발행했고 어음액면 금액을 결제할 때까지 위 돈을 예금해 이자수입을 얻은 반면, 허 씨는 어음금을 결제받을 때까지 아무런 수입을 얻지 않은 점 ③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잔금은 2006년 12월29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 지급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파기된다고 약정해, 어음이 2006년 12월29일에 결제 된 때에 매매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자는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허 씨는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해`(담보하기 위해) 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어음금이 실제로 지급된 2006년 12월29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구고법 2011누2706·2012년 8월17일/대법원2012두20199·2013년 1월24일)

2013-02-06

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

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또는 사업)은 한국인이 경영하든, 한국인이 고용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주재 사무소·공장·공사 현장·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보아 국내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갖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므로 업무 상 재해 발생 시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만일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해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해 사전에 승인을 얻어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2-05

명백히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하성용 씨는 지난 2005년 3월29일 ㈜성동테크놀로지의 주식 4만 주를 주당 2천500원(매입금액 1억원)에 취득했다. 관할세무서는 하성용 씨가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4세인 미성년자로 주식취득자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 증여세 2천4만6천원을 부과처분했다. 하성용 씨는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억원 중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원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제1항제5호에 의거 자금 출처가 명백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하성용 씨의 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대지 246.4㎡, 주택 75.04㎡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2005년 1월10일 위 건물의 임차인과 전세보증금 4천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전세보증금과 관련해 2005년 3월24일 하성용 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차인이 3천600만원이 입금 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과 2005년 4월21일 6천300만원을 출금한 우리은행 계좌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일자인 2005년 4월21일에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 4천만원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제5호의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하성용 씨 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4천만원이 사용됐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8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증여2012-0122·2013년 1월10일)☞ 세무사 의견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한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대법 1995년 8월11일·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013-01-30

근로복지상담

공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인데 청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소음성 난청이란 진단을 받았다. 산재보험 혜택은. - 85db이상 소음 작업장서 3년이상 종사 시 혜택 산재보험법 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가진 자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경우를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여기서 `3년 이상 종사`라고 함은 현재 근무처를 포함해 예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됨을 의미한다.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현대의학 상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진비용 만을 인정하며,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장해급여 청구기간은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업무를 떠나거나, 퇴사 했을 때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