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장애인학대 조사 방해땐 형사처벌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 2017년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만약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도 받게 된다.구체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을 보호하고자 이들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06-20

알레르기 비염 등 다양한 질병으로 발전

▲ 이근아 진료과장 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코막힘은 보통 감기나 비염으로 인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코막힘은 다양한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네 가지 질병에 대해 알아본다.먼저 알레르기성 비염을 보자.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정물질에 대한 과민한 면역반응 때문에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의 네 가지 주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알레르기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데,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콧살이 부어 있고 맑은 콧물에 콧살이 절어 있는 것이 특징적 소견이다. 이런 경우 원인을 찾기 위한 피부 반응검사 또는 혈액으로 많은 원인을 알아보는 MAST 검사 등을 실시하는데 최근에는 확진을 바로 할 수 있는 CAP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항히스타민제 약물을 이용한 치료가 가장 많이 이행되지만, 또 다른 효과적 치료 중에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를 코에 뿌리는 방법도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꼽힌다. 예전에는 주사를 맞았지만 최근에는 혀 밑으로 항원을 넣어주는 쉽고 안전한 방법이 개발돼, 많은 환자들이 알레르기질환의 자연 경과를 바꿀 수 있는 치료를 받고 있다.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코블레이터나 디브라이더 등의 기구를 이용해 콧살을 줄이는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심한 코막힘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콧물과 재채기도 호전된다.다음으로 알아볼 비중격만곡증은 콧속을 좌우로 나누는 가운데 벽인 코중격(비중격)이 한쪽으로 또는 S자 모양으로 휘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 질병의 가장 흔한 증상이 코막힘이고 양쪽이 동시에 막히거나 교대로 막힐 수 있다. 코 환기 장애로 코피나 코 건조함이 생길 수 있고 대체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심해진다. 코골이가 잘 생기고, 입안이 자주 건조해져 목감기에 쉽게 걸리는 원인이 된다. 또한 축농증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중격이 휘었다고 무조건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코막힘이 심해졌을 때 치료가 권장되는데, 일반적으로 휘어져 있는 코중격을 바로 펴는 수술을 한다. 수술 전 먼저 콧살을 줄여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보는 코 기능평가를 한다. 해부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콧살 안에 있는 센서의 문제로 코가 막힌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코 기능을 점검하는 검사가 꼭 필요하다. 호전이 되면 수술의 적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수술은 국소·수면·전신 마취하에 가능하고 코 안 점막에 작은 절개로 접근한다. 소요시간은 30분∼1시간 정도다. 보통 수술 후 외부에서 보이는 흉터는 없으나 한 달 정도 간헐적인 외래 방문 치료는 필요하다.부비동염은 흔히 축농증이라 부르며 코 주위의 얼굴 속에 있는 빈 공간인 부비동이 섬모의 비정상적 움직임, 분비물의 과다한 생산 및 콧물의 점도 변화 등에 의해서 폐쇄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보통 증상이 나타난 지 4주 이내면 급성 부비동염, 3달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분류한다. 염증이 반복되거나 치유되지 않으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환자들은 대개 지속적으로 생기는 누런 코, 목 안으로 넘어가는 코, 얼굴 통증, 두통, 후각 감퇴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목에 뭔가 걸린다고 느끼는 환자도 꽤 있어 목 이물감이 있을 경우 부비동염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 치료는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 항생제가 주가 되고,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항생제보다는 소염제가 주로 이용된다. 약을 이미 많이 복용했거나 약을 쓰기가 힘든 경우에는 소염제 스프레이와 세척만으로 치료하기도 한다.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국소·수면·전신 마취하에 코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하는데, 병변이 국소적인 경우는 풍선 카테터 부비동 확장술을 하기도 한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외래 방문 치료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흡연자의 경우 약물치료 및 수술치료 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치료를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이다.마지막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코 안을 덮은 비점막에 발생한 염증성 질환인 코감기는 보통 상기도 바이러스 질환을 말하며 급성 비염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질환이다. 보통은 리노 바이러스(Rhin ovirus)가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고 점막의 부종으로 코막힘이, 점막 하분비샘의 자극으로 콧물이 증가된다. 코감기가 심해지거나 낫고 있을 때 누런 콧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이 누런 콧물이 부비동염이나 2차 세균감염으로 진화한 것은 아닌지 감별할 필요가 있다. 대개는 휴식과 수분 섭취, 온도·습도 조절로 호전되지만 코막힘이나 콧물이 심하면 적절한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 누런 코로 바뀐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부비동염 등의 합병증을 감별해 알맞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06-20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절반 감액

#사례. 62세 김모씨는 흉통으로 쓰러져 서울 A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내원해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3박 4일간 입원했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73만6천14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입원료 가격(53만3610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26만6천800원(46만9천34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천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우선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천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기존에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즉,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천∼32만3천원, 3인실은 8만3천∼23만3천원에 분포해 있었던 것.그러나 7월 1일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천원에서 8만1천원(7만3천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천원에서 4만9천원(4만3천원 경감)으로 줄어든다.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천원에서 4만9천원(4만7천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천원에서 2만9천원(3만6천원 경감)으로 줄어든다.이에 따라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천690억원은 1천871억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천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 총 12만9천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다만,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한다.이를 통해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완화시키는 한편,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2019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06-13

유행성각결막염 감염 ‘주의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유행성각결막염의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9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유행성각결막염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의사환자 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21주(5월 20일∼5월 26일)에 보고된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은 22.7명(/외래환자 1천명)으로 2018년 15주(4월 8일∼4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21주 17.9명(/1천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특히, 2018년 21주 유행성각결막염의 연령별 발생은 0∼6세가 전년 동기간(2017년 21주) 의사환자분율(58.0명/1천명)에 비해 25.3%증가한 72.7명(/1천명)으로 가장 높았고, 7∼19세 30.8명, 20세 이상이 18.7명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은 해마다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직장 등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므로 감염되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감염병 전파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 환자는 완치 시까지 자가 격리를 권장한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8-06-06

에스포항병원, 뇌졸중 치료 최적화

에스포항병원(대표병원장 김문철)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7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에서 총점 99.92라는 지역 최고 점수로 1등급을 획득했다.지난달 31일 발표된 이번 평가는 2016년 하반기(7∼12월)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총 246기관, 2만6천592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에스포항병원은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연하장애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 전)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고려율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심방세동 환자) 등의 평가 기준에서 모두 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포항병원은 99.9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 지역에서 최고점수로 1등급의 영예를 안게 됐다.김문철 에스포항병원 대표병원장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소중한 인명이 손실되지 않도록 생명의 최전선에서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24시간 응급심장수술까지 가능한 병원으로 면모를 갖췄기에 인간의 모든 혈관 관련 질환을 책임질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뇌혈관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11명으로 경북에서 최다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응급실에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24시간 365일 상주, 위급한 뇌졸중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있다. 재활치료 부분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한 팀을 이뤄 뇌졸중 후 충분한 재활과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06-06

뚜렷한 증상 없이 진전, 조기발견이 중요

▲ 이근아 진료과장 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백내장과 녹내장은 대표적인 안질환으로, 공통점이 많아 두 질환을 헷갈리거나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질병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일 때 발견하게 돼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백내장과 녹내장의 차이를 살펴보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자.나이가 들면 신체의 다른 부분처럼 눈도 노화현상을 겪는데, 대표적인 것이 백내장이다. 백내장의 발생 시기는 조금씩 달라도 피할 수는 없다. 사람의 눈 속에는 안경알처럼 투명한 수정체가 들어있고 이 수정체는 사물을 보는데 초점을 맞춰주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백내장은 눈 속에 있는 이 수정체가 혼탁해진 것으로, 마치 사진기의 렌즈에 흠집이 생기거나 먼지가 끼면 사진이 흐리게 찍히는 것처럼 사물이 뿌옇게 안개 낀 듯 보이고 침침해지며, 단안복시나 눈이 부신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선천성 백내장은 원인 불명이 많고 유전성이거나 태내 감염, 대사이상에 의한 것도 있다. 후천성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년 백내장이 가장 흔하며, 이 외에도 외상, 당뇨병, 아토피 등의 전신질환, 스테로이드 남용, 자외선 과다 노출, 눈 속의 염증에 의해 발병하기도 한다.한편 노인성 백내장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예방법은 없다. 외상을 입어 생기는 외상성 백내장의 경우에는 눈에 외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내장으로 이미 혼탁해진 수정체를 원래의 투명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약물로 질병 진행을 늦추거나 수술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수 있다. 보통 백내장 초기에는 곧바로 수술하지는 않고, 수정체 혼탁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현재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로 딱딱하고 혼탁해진 수정체를 없애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환자의 눈에 백내장 이외에 당뇨망막증, 황반 질환, 녹내장, 시신경 손상 등의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는 시력개선이 늦거나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망막이나 시신경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인공수정체의 발달로 백내장 수술 시 노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면 원거리, 중간거리 및 근거리에서 시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보통 백내장 환자 중 약 10∼20%에서는 교정이 필요한 난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백내장 수술 후 난시교정을 위해 안경을 써야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다.3대 실명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고 뚜렷한 증상 없이 말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과 질환이다. 녹내장이 일단 발생하면 완치할 수 없어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눈의 구조물에 영양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방수가 순환하는데, 만일 방수배출구에 이상이 생겨 방수가 제대로 빠져 나가지 못하면 안내압이 상승하게 된다. 풍선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공기를 계속 넣으면 풍선이 얇아지다가 결국 터져버리는 것처럼 눈의 방수배출구가 막힌 상태에서 모양체가 방수를 계속 생산하면 안압이 오르는데 그 결과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 망가져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어 결국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녹내장은 만성으로 안압이 서서히 올라가면 아무 자각증세가 없지만, 급성발작으로 발생하는 ‘협우각 녹내장’의 경우 눈의 방수배출구가 갑자기 막혀 안압이 급속도로 증가해 오심, 구토, 심한 안통, 두통 등을 호소하게 된다.하지만 안압이 정상이어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 범위 내에 있는 상태임에도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상실하는 질환이다. 안압이 정상인데 왜 시신경이 손상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구 뒤쪽의 혈류장애나 유전적 요인 등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흔히 안압만 확인하면 녹내장 검진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안압이 정상이어도 정상 안압 녹내장과 같이 시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어 안압의 높고 낮음만으로는 녹내장을 확진할 수 없다. 따라서 안압 측정 이외에도 전방각 검사, 시야 검사, 시신경유두 검사, 시신경 영상분석 등 다른 녹내장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녹내장은 점안약과 내복약으로 안압을 낮춰 치료하지만 만일 이를 통해 안압 조절이 되지 않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현재 나와있는 점안약에는 방수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안약과 방수의 생산능력을 억제하는 종류의 안약이 있고 여러 종류와 농도가 있어 눈의 상태에 따라 하나에서 여러 개의 약을 병용해 사용할 수 있으며 점안약만으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먹는 약을 첨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약으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거나 진행한다면 레이저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녹내장에 걸리면 무조건 실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분명한 사실은,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어떻게 해도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치료는 안압을 낮춰서 시신경 파괴를 지연시킴으로써 현 상태에서 시야 손실을 늦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녹내장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녹내장을 완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당뇨병 환자가 식이요법과 인슐린으로 혈당량을 조절하듯이 녹내장 환자도 적절한 약물, 레이저치료, 수술 등으로 안압을 조절하면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감소를 최소화해 즐거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2018-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