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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방치하면 당뇨·고혈압 등 위험

▲ 우창호포항시의사협회장 세계보건기구(WHO)는 1997년에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했다. 그후 16년이 지난 2013년에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는 비만을 중재가 요구되는 다양한 병태생리적 문제를 동반한 질병상태로 인정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감염병으로 규정했다.국가차원에서 21세기 신종감염병인 비만을 관리하지않으면 국민의 건강수준을 떨어뜨려 인적자원의 질을 저하시키고 개인은 물론 국민의료비 증가로 경제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비만은 초기에는 단순한 위험인자로 인식됐다가 다양한 원인과 병태생리적 기전이 밝혀지면서 관절통, 활동장애, 수면 무호흡증, 낮은 자존감 등 특징적인 증상을 동반한 병적 과정이며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인식이 바뀌게 됐다. 이제는 비만을 개인의 질병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시기가 됐다.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만의 원인과 동반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비만은 원인에 따라 원발성비만과 이차성 비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발성 비만은 에너지소비량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더 많아서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이다.대부분(90% 이상)의 비만은 원발성 비만에 해당된다. 원발성비만의 원인은 식생활습관, 활동량, 연령, 인종, 유전, 장내미생물, 화학물질 및 정신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며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차성 비만은 유전및 선천성 장애, 약물, 신경 및 내분비계질환 정신질환(우울증, 폭식장애) 등으로 발생한다.이차성비만은 원인을 해결하면 효과적으로 체중조절을 할 수있는 경우가 많다.비만이 있는 경우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관상동맥질환, 대사증후군, 뇌경색, 비알콜지방간 질환, 통풍과 같은 대사질환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그 외 생식내분비계질환과 유방암, 자궁암 등 각종암의 발생위험을 높인다. 체중증가 그 자체와 관련된 질환으로 골관절염, 요통, 천식, 수면무호흡증, 하지정맥류, 긴장성요실금 등이 있다.

2018-06-27

“여름철 취약계층 건강 미리 챙겨요”

포항시가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매월 1∼2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26일 연일읍 자명2리 경로당에서 지역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했다.찾아가는 행복병원은 포항의료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의료혜택이 열악한 오지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10여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참여하고 있다.무료 건강검진과 진료를 통한 맞춤형 처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름철을 맞이해 감염병예방수칙 교육과 치매검사도 함께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특수 제작된 검진 버스에는 혈압, 혈당, 초음파, 심전도, 골밀도, X-Ray, 안저검사, 체성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검진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포항시 남구보건소 박병용 보건정책과장은 “찾아가는 행복병원운영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체크함으로써 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한 삶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06-27

에스포항병원, 뇌혈관 치료 ‘으뜸’

에스포항병원이 국내 뇌혈관 전문병원의 선두주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뇌혈관 전문병원은 현재 포항에 에스포항병원과 대구, 서울에 각각 한 개씩 위치해 있다. 그중에서도 에스포항병원은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로부터 뇌혈관내수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로부터 신경중재치료 인증기관으로도 지정받아 뇌혈관 전문병원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에스포항병원은 지난달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파열되는 뇌동맥류를 제거하는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고난이도의 수술인 ‘뇌동맥류 수술’ 2천례를 돌파했다. 2천례라는 수술 건수는 지역에 있는 중소 병원이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많은 수다. 이는 뇌혈관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이 뇌혈관 질환 치료에 집중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난 것. 뇌동맥류 수술은 신경외과 수술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수술로 많은 경험과 인력, 장비 등이 필요해 대학병원을 제외한 소수의 대형 종합병원에서만 수술이 가능했다.실제로 대구 한 대학병원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 뇌동맥류 수술 약 2천200례를 실시했으며 부산의 한 대학병원도 10년간 약 2천례를 실시했다. 빅5 병원인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는 연간 400∼500례의 수술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비교해 에스포항병원의 뇌동맥류 수술 2천례 달성은 지역 병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쾌거라 할 수 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포항병원에 실력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11명으로 경북에서 최다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응급실에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24시간 365일 상주, 위급한 뇌졸중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고 있다. 뇌혈관 질환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언제라도 1시간 내에 수술실 입실이 가능한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7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에스포항병원은 우리 지역 병원 중 최고점수(99.92)로 1등급을 획득했다.이 평가는 2016년 하반기(7월∼12월)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총 246기관, 2만6천592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에스포항병원은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연하장애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 이내)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투여고려율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항응고제 퇴원처방률(심방세동 환자) 등의 평가 기준에서 모두 100점 만점을 받았다.신경외과 전문의뿐 아니라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한 팀을 이뤄 뇌졸중 후 충분한 재활과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점 또한 호평을 받았다. 에스포항병원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2008년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한데 모여 뇌혈관 질환과 척추 질환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설립됐다. 이것은 당시 새로운 신경외과 병원 모델이었기 때문에 2011년 보건복지부의 전문병원 제도가 생기면서 바로 국내에서 유일한 ‘신경외과 전문병원(1주기)’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이후 각 질환별로 전문병원화 되면서 뇌혈관 전문병원(2주기)으로 인정받았다. 1주기 때 전국에서 유일한 신경외과 전문병원이었던 에스포항병원은 2주기 전문병원 지정 시 뇌혈관 전문병원의 표준 모델이 됐으며 다른 뇌혈관 전문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병원 역할을 맡았다. 지도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이어 지난해 12월, 3주기에도 뇌혈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국내에 있는 뇌혈관 전문병원 중에서도 대표 병원임을 지난 18일 공식 인정받았다. 각 분야별 대표 병원은 총 18곳으로 대부분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인데 지역에 중소 병원으로서는 영광스러운 자격인 것이다.김문철 에스포항병원 대표병원장은 “우리 지역에서 뇌혈관 질환 환자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한 병원인데 뇌혈관 전문병원의 대표가 되면서 사명감은 더욱 커졌다”며 “앞으로 뇌혈관뿐 아니라 모든 혈관 질환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06-27

장애인학대 조사 방해땐 형사처벌

20일부터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 2017년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만약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도 받게 된다.구체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을 보호하고자 이들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해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06-20

알레르기 비염 등 다양한 질병으로 발전

▲ 이근아 진료과장 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코막힘은 보통 감기나 비염으로 인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코막힘은 다양한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네 가지 질병에 대해 알아본다.먼저 알레르기성 비염을 보자. 알레르기성 비염은 특정물질에 대한 과민한 면역반응 때문에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의 네 가지 주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질환이다. 알레르기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데,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콧살이 부어 있고 맑은 콧물에 콧살이 절어 있는 것이 특징적 소견이다. 이런 경우 원인을 찾기 위한 피부 반응검사 또는 혈액으로 많은 원인을 알아보는 MAST 검사 등을 실시하는데 최근에는 확진을 바로 할 수 있는 CAP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보통 항히스타민제 약물을 이용한 치료가 가장 많이 이행되지만, 또 다른 효과적 치료 중에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를 코에 뿌리는 방법도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면역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꼽힌다. 예전에는 주사를 맞았지만 최근에는 혀 밑으로 항원을 넣어주는 쉽고 안전한 방법이 개발돼, 많은 환자들이 알레르기질환의 자연 경과를 바꿀 수 있는 치료를 받고 있다.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코블레이터나 디브라이더 등의 기구를 이용해 콧살을 줄이는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심한 코막힘을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콧물과 재채기도 호전된다.다음으로 알아볼 비중격만곡증은 콧속을 좌우로 나누는 가운데 벽인 코중격(비중격)이 한쪽으로 또는 S자 모양으로 휘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 질병의 가장 흔한 증상이 코막힘이고 양쪽이 동시에 막히거나 교대로 막힐 수 있다. 코 환기 장애로 코피나 코 건조함이 생길 수 있고 대체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심해진다. 코골이가 잘 생기고, 입안이 자주 건조해져 목감기에 쉽게 걸리는 원인이 된다. 또한 축농증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중격이 휘었다고 무조건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코막힘이 심해졌을 때 치료가 권장되는데, 일반적으로 휘어져 있는 코중격을 바로 펴는 수술을 한다. 수술 전 먼저 콧살을 줄여 증상이 호전되는지를 보는 코 기능평가를 한다. 해부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콧살 안에 있는 센서의 문제로 코가 막힌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코 기능을 점검하는 검사가 꼭 필요하다. 호전이 되면 수술의 적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수술은 국소·수면·전신 마취하에 가능하고 코 안 점막에 작은 절개로 접근한다. 소요시간은 30분∼1시간 정도다. 보통 수술 후 외부에서 보이는 흉터는 없으나 한 달 정도 간헐적인 외래 방문 치료는 필요하다.부비동염은 흔히 축농증이라 부르며 코 주위의 얼굴 속에 있는 빈 공간인 부비동이 섬모의 비정상적 움직임, 분비물의 과다한 생산 및 콧물의 점도 변화 등에 의해서 폐쇄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보통 증상이 나타난 지 4주 이내면 급성 부비동염, 3달 이상 지속되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분류한다. 염증이 반복되거나 치유되지 않으면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환자들은 대개 지속적으로 생기는 누런 코, 목 안으로 넘어가는 코, 얼굴 통증, 두통, 후각 감퇴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목에 뭔가 걸린다고 느끼는 환자도 꽤 있어 목 이물감이 있을 경우 부비동염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 치료는 급성 부비동염의 경우 항생제가 주가 되고,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항생제보다는 소염제가 주로 이용된다. 약을 이미 많이 복용했거나 약을 쓰기가 힘든 경우에는 소염제 스프레이와 세척만으로 치료하기도 한다.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국소·수면·전신 마취하에 코 내시경을 이용한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하는데, 병변이 국소적인 경우는 풍선 카테터 부비동 확장술을 하기도 한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외래 방문 치료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흡연자의 경우 약물치료 및 수술치료 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치료를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이다.마지막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코 안을 덮은 비점막에 발생한 염증성 질환인 코감기는 보통 상기도 바이러스 질환을 말하며 급성 비염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질환이다. 보통은 리노 바이러스(Rhin ovirus)가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고 점막의 부종으로 코막힘이, 점막 하분비샘의 자극으로 콧물이 증가된다. 코감기가 심해지거나 낫고 있을 때 누런 콧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이 누런 콧물이 부비동염이나 2차 세균감염으로 진화한 것은 아닌지 감별할 필요가 있다. 대개는 휴식과 수분 섭취, 온도·습도 조절로 호전되지만 코막힘이나 콧물이 심하면 적절한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 누런 코로 바뀐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부비동염 등의 합병증을 감별해 알맞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06-20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절반 감액

#사례. 62세 김모씨는 흉통으로 쓰러져 서울 A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에 내원해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3박 4일간 입원했으나 입원 가능한 병실은 2인실이었다. 입원기간 동안 입원료로 73만6천140원을 부담했으나, 7월 1일부터는 2인실 입원료 가격(53만3610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26만6천800원(46만9천34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천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우선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천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기존에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즉,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천∼32만3천원, 3인실은 8만3천∼23만3천원에 분포해 있었던 것.그러나 7월 1일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천원에서 8만1천원(7만3천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천원에서 4만9천원(4만3천원 경감)으로 줄어든다.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천원에서 4만9천원(4만7천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천원에서 2만9천원(3만6천원 경감)으로 줄어든다.이에 따라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천690억원은 1천871억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8천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 총 12만9천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다만,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한다.이를 통해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완화시키는 한편,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2019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06-13

유행성각결막염 감염 ‘주의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유행성각결막염의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9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된 유행성각결막염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의사환자 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8년 21주(5월 20일∼5월 26일)에 보고된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분율은 22.7명(/외래환자 1천명)으로 2018년 15주(4월 8일∼4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21주 17.9명(/1천명)보다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특히, 2018년 21주 유행성각결막염의 연령별 발생은 0∼6세가 전년 동기간(2017년 21주) 의사환자분율(58.0명/1천명)에 비해 25.3%증가한 72.7명(/1천명)으로 가장 높았고, 7∼19세 30.8명, 20세 이상이 18.7명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은 해마다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직장 등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므로 감염되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히 감염병 전파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 환자는 완치 시까지 자가 격리를 권장한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18-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