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기본적 진단 방법은 ‘피부조직검사’

▲ 이근아 진료과장 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휴가철에는 뜨거운 햇볕을 쬐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렇게 강한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각종 피부질환 및 피부암의 위험이 증가한다. 발병률은 낮지만 철저한 예방이 꼭 필요한 피부암에 대해 알아보자.보통 피부암은 피부자체에서 발생한 암(원발성 피부암)을 의미하나 넓게는 피부로 전이된 전이암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원발성암 중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흑색종을 3대 피부암이라 한다. 피부암은 아니나 반드시 언급되는 것으로 암전구증이 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 피부암으로 이행하는 병변으로 광선각화증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피부암은 전체 암의 약 2% 정도로 낮은 편이나 발생률이 지난 10년간 매우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미용상 중요한 얼굴 부위에 호발하므로 발생률이 낮다고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발생 연령은 주로 60대 이상이고 성별로는 옥외활동이 많은 남자에서 약간 많은 편이나 초고령층에서는 여자에서 발생률이 더 높다.피부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자외선, 사마귀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감염, 발암성 화학물질, 방사선, 만성자극, 만성궤양, 오래된 화상이나 흉터,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복용에 의한 면역억제상태, 유전적 요인 등이 알려져 있다. 이중 특히 자외선은 위에서 언급한 3대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전형적인 병변은 피부표면에 나타난 작은 덩어리(구진, 결절)로 천천히 커지며 차츰 가운데가 함몰돼 궤양을 형성한다. 궤양 표면은 지저분한 삼출액으로 된 딱지로 덮여 있고 건드리면 쉽게 출혈되기도 한다. 기저세포암은 얼굴, 특히 코 부위에 호발하는데 크기가 작은 편이고 검은 색소를 보여 점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편평세포암은 전자보다는 좀 더 크고 주위조직은 약간 딱딱하며 충혈돼 있다. 발생부위는 얼굴, 손등의 노출부위와 입술점막 등 신체 어디든지 가능하다. 흑색종은 병변 전체가 검고 크기는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손·발바닥과 손·발가락에 호발하며 간혹 손발톱(조갑) 밑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 부위에 불규칙한 흑색 반점이 생기거나 손발톱에 검은 줄이 생기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한다.피부암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피부조직검사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고 또한 병기설정이 가능하다. 병기는 조직검사, 전이여부검사, 필요시 감시림프절 검사 등을 통해 결정되는데 치료법의 선택과 예후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 설정은 치료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검사가 무섭거나 혹은 검사부위의 흉터가 걱정되더라도 피부암이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확대경의 일종인 기구로 피부표면의 미세구조를 확대해볼 수 있는데 주로 피부와 손발톱의 색소성 병변에 적용해 피부암의 조기발견에 도움이 되고 있다. 검은 점같은 병변이 건드리면 피가 나거나 색깔, 크기에 변화가 생길 때 그냥 제거하기보다 검사를 해보면 단순 점인지 초기 피부암인지 대략 감별이 가능하다. 피부암의 조기발견에 우리 눈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 등의 일상생활에서 내 몸에 의심스러운 색깔이나 모양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부암 진단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피부암은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은 편이므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도 높고 미용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피부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암의 일반적 치료법인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요법 등이 모두 가능하나 국소부위에 국한돼 커지고 전이율이 낮고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으므로 대개 수술적 치료, 즉 외과적 절제술이 보편적이다. 수술적 방법은 피부암의 종류에 따라 약간 다르나 다른 장기의 암수술과는 달리 대부분 국소마취로 시행할 수 있으며 출혈이나 감염 등의 수술합병증도 비교적 적은 안전한 수술로 외래수술도 가능해 장기입원이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다. 수술 후 결과는 피부암의 종류, 전이여부, 수술 방법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은 단순절제술로 높은 완치율(90% 이상)을 보이나 흑색종과 같이 전이나 국소재발을 잘하는 악성도 높은 종양은 수술 외에 다양한 치료법을 함께하는 복합요법이 필요하다. 비수술적 치료는 피부암의 크기가 작고 표재성인 경우, 혹은 반대로 매우 넓거나 전이가 있어 수술적 치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고려한다. 이는 전기치료, 냉동치료, 레이저치료, 박피술, 방사선요법 등의 처치적 치료와 약물치료로 나눌 수 있고 사용하는 약물로는 바르거나 병변 내 주입을 하는 국소약제와 레티노이드, 화학요법제, 표적치료제 등 전신약제가 있다. 국소약제는 국소 병변이나 상피 내 병변에, 전신약제는 전이된 경우나 전신 병변에 사용한다.

2018-08-08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중국 제지앙화하이社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간조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식약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NDMA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공정을 시작으로 모든 발사르탄(52개사, 86개 품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우선 화하이社와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24개사, 31개 품목)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NDMA 잠정 관리 기준(0.3ppm)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화하이社와 제조공정이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발사르탄(31개사, 46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봉엘에스(주)’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식약처는 현재 대봉엘에스(주) 발사르탄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화하이社가 제조한 발사르탄 외 다른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식약처는 향후 발사르탄 내 불순물인 ‘NDMA’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할 방침이다.이 기준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ICH M7,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설정됐다.이번에 설정된 NDMA 기준(0.3ppm)은 향후 ‘발사르탄’ 및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며, 기준을 초과 시 해당 제품은 회수 조치된다.이 외에도 식약처는 현재 발사르탄에 함유된 ‘NDMA’ 함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DMA 검출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그 결과 국내 허가된 제품 가운데 최고 용량인 320mg으로 3년(제지앙 화하이社 원료의약품의 제조공정 변경허가를 받은 2015년 9월 이후) 동안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해 1만1천8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참고로, 미국 FDA는 4년 동안 최고용량(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8천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유럽의약품안전청(EMA)는 7년 동안 최고용량(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5천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역시 식약처 발표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일단 앞으로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8월 6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재처방·재조제 시 동일 발사르탄 성분 내 교환뿐만 아니라 발사르탄 성분에서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로도 교환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재처방 등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며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08-08

“시중 유통하는 빵 100g 먹으면 각설탕 6개 섭취하는 것과 같아”

빵류가 간식이나 식사 대용식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대부분이 당 함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나 대형마트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 함량도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업체, 대형마트 베이커리, 가공빵 제조업체의 단팥빵, 소보로빵 등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30개 제품(내용량 50∼1천782g)의 평균 당 함량은 66.9g이었다. 100g당 함량은 18.6g으로 가공식품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7.2%를 차지했다. 당 함량 66.9g은 각설탕(3g) 22개, 18.6g은 6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조사대상 제품의 당 함량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영양표시에 적용할 경우 적색(높음) 표시 대상이 16개, 황색(보통) 표시 대상이 14개로 녹색(낮음)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 기호식품의 당류 신호등 영양표시(100g 기준)는 녹색(3g 미만), 황색(3g 이상 17g 이하), 적색(17g 초과)으로 구분된다.특히 낱개 포장된 단팥빵, 소보로빵 등은 업체에 따라 담 함량 차이가 컸다.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180g)’은 33.4g으로 파리바게뜨 ‘호두단팥빵(115g)’의 10.8g의 3배 수준이었고, 단팥빵 제품 평균(17.4g)의 2배에 달했다.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제과업체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빵류(6개)의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0.15g 수준인데 반해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 판매 빵류(24개)는 평균 0.85g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가공식품 빵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빵류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뚜레쥬르의 ‘스윗갈릭킹’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100g당 4.8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100g당 8.58g으로 오차범위(178.8%)가 가장 컸다. /연합뉴스

2018-08-01

발병 후 2주 동안 전염력 지속

▲ 이기일 원장좋은의사들안과기록적인 폭염에 바닷가나 수영장에 사람들이 붐비는 여름이다. 그러나 물놀이의 즐거움은 잠시, 갑자기 생긴 충혈과 눈곱, 눈물흘림 증상으로 안과를 찾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유치원, 학교, 군대와 같이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눈병이 급격히 퍼지는 경우도 많다.‘눈병’이라 불리는 유행성 결막염은 과연 어떤 병일까? 크게 나누면 ‘유행성 각결막염(EKC : Epidemic Kerato-Conjunctivitis)’과 아폴로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AHC : Acute Hemorrhagic Conjunctivitis)’이 있다.두가지 모두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성 결막염으로 증상이 심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 접촉에 의해 쉽게 전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그 중 대표적인 질환인 ‘유행성 각결막염(EKC)’은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 병원체이며, 산발적으로 유행하지만 주로 여름철에 발생한다.약 1주일의 잠복기가 있고 눈곱, 이물감, 눈꺼풀의 부종, 충혈, 통증, 눈부심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며, 귀 주변 림프절이 붓기도 한다.일단 걸리면 2∼3주 가량 지속되며, 발병 후 약 2주간 전염력이 있다.한쪽 눈이 감염되면 대개 1주일 내에 다른 쪽 눈이 감염되며, 소아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더 심한 증상을 보인다.심하면 눈꺼풀 뒤쪽으로 염증성 막인 ‘위막’이 생기고, 이후 염증반응으로 검은자가 뿌옇게 변하는 각막 혼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다고 안과 방문을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더 큰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유행성 각결막염’과 마찬가지로 ‘아데노바이러스’가 원인인 눈 질환에는 ‘인후 결막염’이 있는데, 주로 소아에서 감기 증상과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눈의 충혈, 결막 부종과 함께, 고열과 설사, 목의 통증 등 인후염 증세가 나타난다.결막염은 대개 한쪽 눈에만 나타나며, 감기가 나으면서 결막염 증상도 같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눈 감기’라는 별명처럼 감기 증상과 유사하지만, 감기몸살로 오해하고 감기약만 복용하다간 인후결막염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보통 2주 정도 지속된 후 점차 완화되지만 감기증상과 더불어 결막염 증상이 생기면 조기에 안과 진료가 필요하다.‘급성 출혈성 결막염’은 1969년 아폴로 11호가 발사되던 해에 처음 발견되면서 ‘아폴로 눈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원인 병원체는 엔테로바이러스와 콕사키바이러스다.약 5∼10년 주기로 대유행하는 특징이 있고, 8∼24시간의 잠복기를 가지며, 갑작스러운 이물감과 함께 심한 결막하 출혈을 동반한다. 이와 함께 눈부심, 눈물, 눈꺼풀 부종, 귀주변 림프절 부종도 나타난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결막 출혈이 1∼2주에 걸쳐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 낫게 되며, 발병 뒤 적어도 4일간 전염력이 있다.유행성 결막염은 감기와 같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단번에 병을 잡는 특효 치료가 없다. 다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합병증을 줄이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치료의 초점을 두게 되는데, 2차적인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와 소염제, 혈관수축제 안약을 사용한다.안대는 통풍이 되지 않고 자칫 습기가 찰 수 있어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콘택트렌즈 사용자라면 치료될 때까지는 렌즈 사용을 금하고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눈은 가급적 만지지 않도록 하며, 만지기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환자는 발병 후 약 2주간은 수영장, 대중목욕탕 출입을 삼가야 한다.유행성 각결막염 예방수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한다.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손을 30초 이상 씻도록 한다.둘째,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도록 한다.셋째, 물놀이할 때는 렌즈를 끼지 않는 게 좋다. 렌즈를 끼면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수경을 착용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넷째, 다른 사람이 쓰던 수건은 사용하지 말고, 베개나 안약 등도 공유하지 않는 게 좋다.다섯째, 유행성 결막염 환자가 접촉한 물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여섯째, 안약을 점안할 때는 안약 용기의 끝부분이 눈꺼풀이나 눈썹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안약은 바깥쪽 아래 눈꺼풀을 살짝 아래로 당겨 1∼2방울 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곱째, 안대 사용을 피한다. 간혹 눈 보호를 위해 안대를 착용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눈 온도와 습도를 높여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이상기후로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쉽게 오지만 쉽사리 가지 않는 눈병, 그 예방법을 숙지해 행복한 휴가철이 되도록 하자.

2018-08-01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가능

-직장에 다니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혼례비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중 혼례비 융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이며,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나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혼례비 융자 외 의료비, 부모요양비, 고교자녀학자금, 장례비 융자도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46만원(2018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융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융자 조건이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1인당 1천250만원 한도로 연리 2.5%이며,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조건입니다. 신용보증료는 0.9%이지만, 2018년말까지 기업은행에서 보증료를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예산소진시까지)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사전신청 시 결혼 후 90일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입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7-27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하면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우선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를 가동한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뤄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퇴원환자 외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을 지침화하는 한편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3곳)를 대상으로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해 운영한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15개)에 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센터가 없는 지역은 경북이 9곳(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으로 가장 많고, 전북(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영암군, 신안군), 인천(옹진군) 순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07-25

무더위 쫓는 시원한 음료 조심하세요

▲ 최정수 치의학 박사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날씨가 더워지면서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탄산음료나 맥주, 아이스크림 등 시원한 음료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무심결에 계속 마시는 음료들은 자칫 치아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여름철 흔히 즐겨 먹는 음식 중에는 유독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다.먼저 콜라와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특유의 맛을 내기 위해 강한 산성성분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산성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 보통 입속 산도가 PH 5.5 이하면 치아를 보호하는 법랑질이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탄산음료의 평균 산도는 PH 2.5∼3.5가량이다. 따라서 탄산음료를 너무 자주 마실 경우 법랑질이 산과 반응해 녹을 수 있다.탄산이 없는 이온음료는 어떨까? 이온음료 역시 산성성분이 강해 치아를 부식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음료는 단순당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입자가 작아 오랫동안 치아표면에 머물러 있어 충치의 원인이 된다.여름철 많은 사랑을 받는 맥주 역시 발효과정에서 다량의 설탕을 넣기 때문에 맥주를 마신 후 치아표면에 당분찌꺼기가 붙게 된다. 따라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구강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아이스 커피는 무더위로 인해 긴장감을 잃은 사람들에게 각성효과가 있다. 하지만 커피와 곁들이는 설탕, 시럽, 생크림 등에 함유된 당분은 입속의 산도를 높이고 세균을 생성해 충치나 치주염을 불러온다. 또한 커피의 갈색 색소는 치아착색까지 유발한다. 치아 표면은 매끄러워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다. 따라서 커피 같은 유색 음료를 마시게 되면 이 미세한 틈으로 색소가 침투해 치아 색이 누렇게 변색된다.음료의 얼음을 깨물어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는 치아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다. 얼음의 경도는 녹는점 부근에서 모스경도로 1.5 정도이지만 영하 40℃에서는 7이나 된다. 이는 무려 자수정과 같은 경도다.치아건강을 살리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더위를 쫓으면서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 대표적인 음식에는 생수와 과일 및 채소류 등이 있다.차가운 생수는 갈증해소를 위해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인공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치아에 해가 되지 않는다. 생수 외에 보리차나 녹차, 감잎차 등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다. 특히 녹차와 감잎차에는 충치 예방 성분이 들어 있어 치아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입안에 유색색소가 남을 수 있으므로 차를 마신 후 물로 입안을 한번 헹구는 것이 좋다.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류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씹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치아표면을 닦아주며 입안 피부를 마사지해 구취 제거에도 효과적이다.하지만 부득이하게 인공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물을 먹게 될 경우라면 치아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섭취한다. 탄산음료, 이온음료 등을 마실 때에는 입속에 오래 머금고 있지 말아야 한다.특히 음료는 빨대로 마시는 것이 좋다. 빨대로 음료를 마시면 바로 목으로 넘길 수 있어 음료가 치아에 잘 닿지 않아 치아부식이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커피를 마실 때는 가급적 설탕이나 크림 등의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음료나 빙과류를 먹은 후에는 물로 입속을 헹궈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음료와 빙과제품 속에 함유된 인공첨가물은 입자가 매우 작아 치아 표면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입을 헹굴 때는 여러 번 빠르게 헹궈줘야 한다.

2018-07-25

어린이 예방접종률 ‘세계 최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국내 연령별 예방 접종률(2017년 기준)이 생후 12개월(2016년생) 96.6%, 생후 24개월(2015년생) 94.1%, 생후 36개월(2014년생)은 90.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대비 0.4%∼1.4%p 높아진 것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낮아지는 접종률 경향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이 중 17개 시·도 지역에 따른 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은 생후 12개월 94.9%∼98.1%, 생후 24개월 92.3%∼95.7%, 생후 36개월 88.9%∼93.2%로 차이를 보였다.대구의 경우 연령별로 각각 96.6%, 94.1%, 89.7%로 평균과 같거나 약간 밑돌았고, 경북은 97.3%, 94.9%, 90.8%로 평균을 상회했다.또한 올해 추가로 공표한 폐렴구균(PCV)백신의 접종률은 96.8%로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지원되기 전의 79.2%보다 17%p 이상 증가했다.특히, 국내 어린이 예방접종률은 국가 예방접종률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와 접종률 비교 결과 2∼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 동일한 연령시기의 백신 접종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미국, 호주, 영국 등에 비해 평균 2∼9%p가량 높은 것으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이는 무료접종기관확대, 접종시기 도래 및 지연 시 보호자 개별 메시지 안내,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접종 확인과 미접종자 접종독려 등 예방접종관리강화와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이번 통계결과는 2014∼2016년에 출생한 전국 129만명(행안부 주민등록인구기준) 전원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30일 시점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기록을 분석해 산출한 것이다.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우리나라 어린이의 높은 예방접종률은 단체생활에 의한 유행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높은 집단면역 보호체계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접종현황과 백신거부, 지연자 등 미접종 사유조사 등을 통한 현황조사와 그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전액 무료 지원 중에 있으며, 무료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할 수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07-25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가 유리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떤 처리가 나을까요?△결론적으로는 본인의 과실 과다에 따라 산재보험 보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손해’와 사고로 인해 벌 수 업게 된 ‘소극적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 모든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 공제됩니다.반면, 산재보상은 사고 당시 연령이나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률보상을 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 수가의 의한 요양급여(치료비, 이송료, 보조기대, 치료중 간병료 등)와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요양기간중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등급 1∼14급에 해당하는 보상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며 7급 이상인 경우 장해연금으로 수령가능)를 사고일 기준 산정한 산재보험법에 근거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 외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도 지급하고 있으나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