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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 끼고 사는 겨울, 난방기기 화상 주의보

이근아 진료과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져 화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화상은 열에 의해 발생하는 상처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화상은 불에 직접 닿아 생기는 화염화상과 뜨거운 액체에 의한 열탕화상, 전류에 의한 전기화상, 화학약물에 의한 화학화상, 뜨거운 물체에 닿아 생기는 접촉화상으로 분류된다.일단 화상을 입으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처 부위에 찬물을 여러번 흘려 충분히 식혀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병원에 오기 전에 하게 되고, 이는 열손상을 줄여주는 과정으로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작거나 살짝 데인 경우 대부분 병원을 찾지 않고도 잘 낫지만 화상을 입은 면적이 넓거나 높은 열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응급실을 방문하게 된다.화상은 손상을 얼마나 깊게 입었느냐에 따라 보통 1, 2, 3도로 분류한다. 벌겋게 부은 정도는 ‘1도’,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면 ‘2도’, 피부가 완전히 손상된 상태를 ‘3도’라고 보면 된다.1도 화상은 대부분 화끈거리다가 며칠 지나면 회복이 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처를 보호하고 적절한 연고를 발라 주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친 그날은 피부가 벌겋기만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크고 불룩한 물집이 생겨 병원을 급하게 찾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첫날 1도 화상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은 유심히 관찰하도록 하고, 화상 부위가 넓거나, 얼굴, 손, 발, 생식기 등을 데었거나 어린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심하지 않아 보이더라도 서둘러 응급실에 오는 것이 안전하다.물집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상처의 상황에 따라 물집을 터트리기도 안 터트리기도 한다. 일단 집에서 터져서 온 깨끗하지 못한 상처라면 병원에 와서 벗기고 제대로 소독 받는 것이 낫다. 화상 입은 그 당시 큼지막하게 물집이 잡혀 곧 터져 버릴 것 같다면 응급실이나 외래로 바로 와야 한다. 쉽게 터져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터지기 전에 깨끗하게 병원에서 소독하는 것이 낫다. 자칫 감염이 발생하면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한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오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물집을 벗겨내면 무척 아프다. 하지만 상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화상을 넓게 입은 경우는 누가 보아도 심각한 상태라 바로 응급실로 오게 된다. 전신 2도 화상은 벗겨진 피부에서 진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극심한 통증을 겪고, 쉽게 감염이 생기며, 전신 컨디션이 나빠져서 내부 장기까지 손상돼 사망률이 매우 높다. 화상부위가 넓지 않더라도 특별한 신체 부위(얼굴, 손, 발, 생식기, 호흡기, 위장관 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도 흔히 입원치료를 하게 된다. 자칫 화상이 깊어지면 치료가 오래 걸리고 흉터가 특히 심하게 나서 외관상의 흉터뿐 아니라 모양이 일그러져 기능상의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기 때문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재건 수술을 한다. 그 외에도 환자가 두 살이 안 된 어린아이이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부위인 경우, 또는 화상 주변에 골절이나 심한 타박상 등 다른 손상이 동반돼 있거나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컨디션 등 다양한 경우에서도 입원해 치료하게 된다.피부가 손상돼 가죽처럼 굳어져 버린 3도의 화상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1∼2㎝ 크기로 작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입원치료를 하고 죽은 조직을 제거해 수술과 피부 결손의 복원 수술을 받게 된다. 심각한 화상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방치해 뒀다가 후회하지 말고 서둘러 진료를 받자. 화상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문제없이 회복하게 돕는 것이 어떠한 최신의 흉터 치료보다 낫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화상은 100℃ 이상의 고온에 노출돼 발생하기도 하지만 45∼70℃의 저온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돼도 발생한다. 고온에 의한 화상은 뜨거운 물체가 몸에 닿으면 통각에 의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저온에 의한 화상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온화상은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혹은 핫팩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당뇨, 치매 등으로 몸의 통증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경우 저온에 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쉽게 발생한다. 저온 화상도 고온 화상처럼 피부 깊이까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지만 피부 증상이 고온 화상처럼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화상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 전기장판이나 기타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자세를 자주 바꿔 화상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2019-01-29

에스포항병원, 마취 안전성 높여

에스포항병원(대표병원장 김문철)이 환자의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기 위한 신의료기술인 ‘파형변이지수 측정법(PCI, Pleth Change Index)’을 도입하고 지난 10일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파형변이지수 측정법은 전신마취 또는 기계 호흡 중인 환자 중 수액 소생술이 필요한 환자의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기 위해 비침습적으로 파형변이를 측정하는 보조적 검사다.쇼크 환자의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혈관 내 수액을 공급하는 초기 처치 중 하나인 수액 소생술은 환자의 40∼70% 정도에서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시행 전에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심장 기능이 나쁜 환자들은 전신마취 중 마취제나 출혈 등의 영향으로 혈압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액 투여의 적정성을 판단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기존에 수액 반응성 예측 지표로 이용하던 폐모세혈관쐐기압, 중심정맥압 등은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침습적인 검사로 출혈, 감염, 기흉 등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하지만 파형변이지수 측정법은 일회용 센서를 손가락 등 피부에 부착한 후 체외에서 파형 변이를 관찰하는 비침습적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부담이 적다. 또한, 진단 정확성이 높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에스포항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관상 진료과장은 “뇌혈관 수술이 많은 병원의 특성상 마취의 수준과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환자에 따라 기존의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과 병행하며 한층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29

“선진의술 고국 환자들에 베풀겠습니다”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배운 지식과 의술을 잊지 않고, 환자들에게 베풀겠습니다”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이 29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의료 연수를 제공한 몽골 의사 2명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이번에 연수를 받은 몽골 의사는 몽골 First Central Hospital of Mongolia의 정형외과 전문의 엥타이반 나랑게렐(30· Enkhtaivan Narangerel)씨와 Ambulance center of capital city의 의사 에르든체첵그 엥바야르(30·여·Erdenetsetseg Enkhbayar)씨 등 2명이다.세명기독병원은 엥타이반 나랑게렐씨와 에르든체첵그 엥바야르씨에게 2018년 8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숙식 제공과 함께 세명기독병원 정형외과에서 외래 진료 및 수술 참관, 매일 아침에 열리는 의국 콘퍼런스 참여를 통해 다양한 선진 의료를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이날 수료식에서 에르든체첵그 엥바야르씨는 “포항세명기독병원 정형외과의 선진 의료 수준에 놀랐고 많은 것을 배웠다.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세명기독병원의 의사 연수는 지난 2011년 베트남에서 세계로병원 의사 초빙을 시작으로 2012년 외과 의사 1명, 2013년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초청했다. 이후 의료 상황이 더 낙후된 몽골지역으로 확대해 2013년 8월 몽골 정형외과 의사 2명, 2014년 11월 정형외과 의사 2명 등 지금까지 베트남과 몽골 의사 모두 9명에게 6개월간의 의료 연수를 진행했다.정형성형병원 류인혁 원장은 “두 사람은 연수 기간 내내 성실히 임했다. 몽골로 돌아가면 자국민에게 연수에서 배운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의술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세명기독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2011년 11월 ‘관절전문병원 1기’에 이어 2015년 1월 ‘관절전문병원 2기’, 2018년 1월 ‘관절전문병원 3기’까지 3회 연속 선정될 정도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특성화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29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350원)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이 210만원 이하(일용근로자 1일 9만7천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2018년도에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강화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하면 지원받게 되며,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는 노동자 1인 당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월 1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종사자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 말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인데, 2019년에도 계속 지원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아닙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신청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용역)업체 변경 등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어 1월 31일까지 최저임금준수확인서 및 공동주택 계약유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위탁(용역)업체 단위로 고용보험이 적용돼 있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무여부 확인이 불가한 사업주는 2월 28일까지 현장 근로자 변경 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1-29

업무수행 중 사고시 업무외적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일을 하다가 보면 화장실도 가야되고, 목이 마르면 물도 먹어야 하는데 산재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재해의 원인이 피재자의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업무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작업장 내 2층 다락에서 휴식용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그 작업을 중지당하자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장에 들어가 추락해 다친 경우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또한, 근로자가 용변 및 음수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위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업무를 위한 준비 또는 마무리행위 등과 같이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즉 작업시작 전에는 옷을 갈아 입거나, 기계기구나 작업환경 정리 등의 준비행위가 이루어지며, 업무종료 후에도 기계기구의 정비, 반환, 작업장 정리, 손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마무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업무행위에 통상 또는 당연히 부수되는 것으로 업무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특히,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사업장 내여야 하며, 둘째는 근로자의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가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돌발적 사고와 근로자의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1-22

국가 암 검진 못받아도 국가 의료비 지원 받는다

올해부터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고 암 진단을 받더라도 지원조건이 맞으면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에서 장애나 임신, 치매 등 신체·정신·의학적 사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뒤늦게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정부는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암 검진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사는 모두 무료다.특히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지원한도액은 해당 연도 본인 일부부담금 200만원이다.지원기준(2019년 1월 1일 기준) 건강보험료로 직장가입자는 월 9만6천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9만7천원 이하이다.지원대상자는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당해 국가암검진 대상자였으면서도 검진을 안 받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임신·치매 등으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로 인정 범위를 넓혔다.국가암검진 수검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2천366만2천명이었으나, 실제 검진자는 1천173만5천명으로 49.6%에 불과했다.암의 종류별 수검률은 간암이 6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방암 62.1%, 위암 59.1%, 자궁경부암 53.5%의 순이었으며 대장암이 36.1%로 가장 낮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별도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해에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22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접종하세요”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만 12세(2006∼2007년생) 여아 및 2018년 1차 접종 완료한 2005년생 여아를 대상으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이에 대상 여아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보건소나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 시 자궁경부암 등 관련 암의 원인이 된다.특히 고위험 유전형인 HPV(16·18형) 감염은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로 밝혀져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HPV백신은 4가백신(가다실/자궁경부암 주요 원인 HPV16·18형 외에 생식기사마귀 유발하는 HPV6·11형 등 총 4가지 항원)과 2가백신(서바릭스/HPV6·18형 등 총 2가지 항원) 으로 나뉜다.2006년생의 경우 올해 지원시기를 놓치면 충분한 면역반응을 위해 필요한 접종횟수가 백신에 따라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접종비용(1회당 15∼18만원)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보건소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이라며 “2차 접종시기가 된 청소년(여성) 보호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시기에 맞춰 2회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22

낙원 아파트

한밤,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집 가까운 곳보다 두어 정류장 먼 곳에 내려하늘의 밝은 별 한 번 바라보고별처럼 빛나는 나의 집을 향해 걸으며누군가에게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죠’사십이 되도록 운전면허도 없었고대학원 갈 돈으로 계림과 서안콜로세움과 타지마할도 다녀왔고이웃들이 갖고 있지 않은 시집도300여 권 갖고 있고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또발 옮길 때마다 그리고를 덧붙이다가낙원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나를 기다리고 있을 한 명의 처와세 명의 자식들이 있는5층 아파트 계단을 밟으며 오르다그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더 찾다가휑하니 열린 꼭대기 옥상까지 올라또 하늘을 보았습니다걸어오며 올려다 본 별하늘이 그곳에 있고걸어왔던 길로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남들과 같게 살으라고 노력하는지상의 사람들이시인이 말하는 별처럼 빛나는 나의 집은 어디일까.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는 힐링의 공간이 아닐까. 거기에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 지어가는 행복이라는 집이 있다. 시인이 말하는 낙원아파트는 비록 화려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지만 따스한 인간애가 얽혀있고 밤마다 반짝이는 별이 내려와 함께하는 정겹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인 것이다. 시인

2019-01-21

자살유발정보, 온라인서 사라진다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7월 16일로 예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보다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우선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의 근거가 마련됐다.온라인 자살유발정보란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 정보,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를 어기고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자살위험자 구조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에 대한 열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으며, 요청을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에 대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 요청하도록 규정했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해당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이 외에도 자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공익광고 송출 및 자살 관련 보도·방송 시 자살예방상담번호 송출 협조요청도 규정했으며,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예방센터의 업무에 자살 유족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상담, 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고, 지상파 방송에서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안내하는 등 자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15

신년회 많은 새해, 위식도 역류질환 주의보

이학준 진료부원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위식도 역류질환은 위산이나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가슴 안쪽에 타는 듯한 통증이나 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식도조임근이 있는데 음식을 삼킬 때와 트림할 때만 열리고 평상시에는 꽉 조여져 있어 위의 내용물이 거꾸로 식도 내로 역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식도조임근의 힘이 약하거나 부적절하게 열리면 위액이 식도로 거꾸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를 위식도 역류라고 말한다.위식도 역류질환은 역류가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 식도로 넘어온 위산과 위속 내용물이 식도점막을 자극해 쓰리고 아픈 증상을 일으키고 심하면 식도염, 식도궤양, 협착 등을 일으킨다. 때로는 역류된 위산이 식도를 지나 목까지 넘어와 후두염이나 천식, 만성기침을 일으키기도 한다.하지만 위식도 역류질환이 모두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만성적인 기침, 천식, 만성적인 쉰 목소리, 만성적인 딸꾹질, 후두염, 인후염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심하게는 협심증과 비슷한 흉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쉰 목소리, 인후두 이물감 등의 만성 후두 증상이나 만성 기침, 천식을 일으키는 이유는 역류된 위산이 인후두나 호흡기를 자극하기 때문인데, 만성 후두 증상에 대한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대상환자의 16∼48%에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위식도 역류에 의해 만성 후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중에서 특징적인 증상인 흉부 작열감이나 위산역류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환자들도 많다. 또한 심한 가슴 통증으로 입원해 시행한 심혈관조영술의 결과를 보면 정상인 환자의 상당수에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비전형적인 역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 가운데 뚜렷한 원인이 없는 환자는 위산 역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위식도 역류질환은 먼저 증상으로 진단을 하는데, 가슴 쓰림과 산역류라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 위산역류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에 의한 증상은 눕거나 앞으로 구부릴 때 심해지고, 물을 마시거나 제산제를 복용하면 좋아진다. 위식도 역류질환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더욱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먼저 내시경 검사로 위산역류에 의해 일어난 식도손상을 확인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식도 접합부에서 선상의 미란이 있으면 진단한다. 또한 하부식도괄약근의 힘이 약해졌는지 식도의 운동이 정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식도내압검사와, 위와 같은 검사로도 진단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24시간 보행성 식도 산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식도에 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는 관을 넣어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산이 식도로 넘어오는지를 확인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위식도 역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역류성 식도염이 반복되면 식도 구멍이 점점 좁아져 식도협착을 일으키고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지게 된다. 바렛 식도(지속적으로 위산이 역류해 식도와 위의 경계 부위에서 식도 조직이 위 조직으로 변한 상태)는 위산역류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생기는 식도의 변화로 인해 식도선암으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질환이다.내시경 검사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지만,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의 50% 이상에서는 미란성 식도염이 관찰되지 않는 정상소견을 나타낸다는 제한점이 있다.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 목표는 증상의 호전과 함께, 식도염을 치유하고 장기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치료법은 생활습관의 교정, 약물치료, 수술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대부분은 약물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게 되며,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생활습관 교정의 경우 예전까지는 가장 먼저 시도되는 치료법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많이 약화됐으며 이미 생긴 역류질환을 호전시키는 효과는 불분명하고, 완치된 위식도 역류질환에서 그 재발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알려져 있다.하부식도괄약근 기능의 문제를 일으켜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식생활 요인으로는 술, 담배, 기름진 음식과 커피, 탄산음료, 민트, 초콜릿 등이 있으며 이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그 외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매운 음식, 신맛이 나는 주스, 향신료 등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위식도 역류질환 증상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습관으로는 밤늦은 식사,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 과식 등이 있다.따라서 위식도 역류질환이 발생했다면 해당 질환이 호발하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01-15

취약계층 어르신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 크게 줄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15

출장중·휴식·통원중에 다쳐도 산재처리가 가능

-업무로 출장 중 경로상에 있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화에 참여, 건물내 인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사고발생 당시의 긴급성, 시급성, 불가피성, 경로의 일관성을 고려)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점심시간에 회사 밖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발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파악됩니다. ①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하고 ②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2018년 6월 11일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상기 기준 적용)-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집에서 병원으로 가는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요?△2018년 12월 11일부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치료를 위해 거주지 또는 근무처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