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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태아 감염 증거 아직 부족”

-임신부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임신부 감염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몸이 많이 쇠약해지는데, 코로나19 감염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될 거 같아 조금 두렵습니다.△현재 임신한 여성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수성(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질이나 성향)에 관한 과학적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임산부는 면역학적 및 생리학적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임산부는 임신 중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SARS-CoV) 및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MERS-)를 포함한 다른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 일반 인구에 비해 심각한 질병, 이환율 또는 사망률의 위험이 높습니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뱃속에 있는 태아나 신생아에게도 전염이 될까요?△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나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임신 중 태아에게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나는지 또는 분만 전후 다른 경로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보고로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태아로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바이러스가 비말이나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고 하는데, 모유를 통해서도 아이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까지 제한된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된 산모의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모유를 통한 코로나19에 관하여 알려진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코로나19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위험한가요?△사례가 많지 않지만,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감염과 조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부작용(저체중, 조산 등)을 고려한다면 신생아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아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고 보호자는 어떤 것을 잘 관찰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코로나19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무증상부터 심각한 호흡부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볼 때 소아 연령에서 진단된 코로나19는 비교적 경한 증상을 나타냅니다.그러나 미숙아, 만성호흡기질환, 선천 심장병, 선천 면역결핍질환, 암환자 등의 고위험 상태에 있는 어린 영아와 소아에서는 심한 증상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상황일 때 보호자께서는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해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도움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3-10

건보 먹튀방지법 등 국회 문턱 넘었다

건강보험료 먹튀방지법과 약사법 3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 중에는 국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으로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해 기리기로 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운영해 아동학대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일명 ‘건보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 체류자가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국외 체류자의 이 같은 행태는 건보재정 누수가 지난 2016년 117억3천400만원(7만392건)에서 지난 2018년 190억2천200만원(10만4천309건)으로 증가한 원인이기도 했다.개정안은 국외 체류 중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했고, 앞으로는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대 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과 약사·한약사의 정기 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 ‘약사법’도 개정됐다. 통과된 ‘암 관리법’은 암 데이터 사업, 국가 암 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 관리사업,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직능 면허 및 자격증 대여·알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인해 이상지질혈증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추가됐고, 보험금 거짓 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 기관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거부기관에 대한 벌금형을 신설하고 보험금 부정 청구 가담자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포함됐다.이외에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3-10

지자체, 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져

앞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지도원 충원이 한층 쉬워진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보건정책 관련 경력 없어도 4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시 금연지도원 위촉 가능토록 요건 완화 △과태료 부과 시 가중·감경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는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소속돼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기만 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그간 금연지도원에 위촉되지 못했던 일반 국민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3-10

“엄마, 가렵고 숨쉬기 힘들어요”

#.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던 다정이(가명)는 친구가 준 땅콩 초코바를 먹고 나서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붓기 시작했다. 이어 숨쉬기 힘들다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급기야 그 자리에서 구토 증상까지 보였다. 담임교사가 즉시 119에 신고해 다정이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사는 다정이 부모에게 땅콩 알레르기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유·견과류·갑각류·밀가루 등특정음식 먹고 먹고 전신 두드러기운동 등도 유발… 질식사 우려도소아·청소년 특히 초기대응 중요학교 등 긴밀한 정보 공유 필요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주의가 높아지고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된 후 온몸에 빠르게 발생하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급성 중증 알레르기 질환인 아나필락시스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알고 있던 원인으로 인해서 재발하기도 한다.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증상으로는 피부나 점막에 가려움증과 발적, 홍조, 홍반, 두드러기, 부종이다. 또 호흡곤란과 천명,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구토나 복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어린이들에서는 심한 발작과 감각상실, 의식 소실 등 심각한 증상이 발현된다.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국내 아나필락시스 레지스트리 연구팀에 따르면 국내 소아·청소년 아나필락시스의 주요 원인은 당연히 식품이다. 백분율 중 무려 85%를 차지한다. 계란이나 우유, 땅콩, 호두 등 견과류와 밀, 키위, 갑각류 등이 주요 원인 식품이다. 7% 정도는 진통소염제나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등 약물을 통해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기도 한다. 드물게 운동 전이나 운동 후 먹은 특정 음식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증상 발현 시간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원인물질에 노출된 후 10분 이내가 53%로 가장 많았다. 30분 이내로 범위를 늘리면 무려 76%나 된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대목이다.대부분 집에서 증상이 나타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식당 등 음식을 섭취하는 모든 곳에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성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아나필락시스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와 부모, 학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먼저 학부모는 아이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원인 식품 혹은 약물, 증상 등등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아이가 평소 생활하는 공간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교사는 보건실 등에 에피네프린이 보관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다. 에피네프린 근육주사는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서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또 학부모와 교사는 에피네프린 즉시 주사를 위한 사전동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미리 급식표와 간식의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으며, 교사의 경우 동급생들에게도 알레르기에 대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달,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3-03

“마스크, 오염 우려 적다면 재사용 가능”

보건당국이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개정·권고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된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용 마스크는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만 사용하며,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KF80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등 3분류에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군중모임, 대중교통 등)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건강취약계층은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이며, 기저질환자는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이다. 특히, 보건당국은 보건용마스크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조건적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금물이라고 전했다.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수분에 정전기필터가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탁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할 것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로 덧대지 말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을 것을 권장했다. /이바름기자

2020-03-03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했다.복지용구는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보조기구로, 미끄럼방지용품이나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현재 구입·대여의 형태로 18개 품목 564개 제품이 등재돼 있다.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내에서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한데,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혜택 범위도 넓어졌다. 우선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하는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4개에서 10개까지 확대됐다.그동안 배회나 길 잃음 등 치매 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배회감지기를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실종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치매 증상과 상관없이 전체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가 이용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됐다.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 중 실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3-03

보수총액신고서 및 보험료 신고서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제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보수총액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알려주세요?△매년 3월 15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없어도, 이미 퇴사하여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1.3% → 1.6%) 됨에 따라 2019년(귀속) 보수총액은 보험료율 변경 전·후 기간별로 분리(1월∼9월, 10월∼12월) 하여 신고합니다. 연도말 지급 상여금 등 근로제공 전체 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은 2019년 근로제공 기간별로 배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렇다면, 신고방법 및 정산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신고방법은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이용합니다.(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토탈서비스 미가입사업장도 신고서 우측 상단에 적힌 ‘임시아이디’를 활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총액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는 금년 4월 월별보험료 고지서에 반영(5월10일 납부기한)되며, 정산보험료가 4월 월별보험료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하여 고지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3-01

병원급 건강검진 의료질 나아졌다

전국 병원급 국가건강검진의 의료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시한 3주기 병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 1천515곳 전체이며, 연간 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다.1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은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2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미만)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했다.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전체기관으로 평가대상 확대 △과락제도 도입 △방문조사 대상 기관 선정 기준 강화 △평가문항 추가 등 평가기준을 강화했다.평가결과를 2주기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국가검진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그룹 전체 검진기관 중 ‘우수 등급’ 비율이 14.7%p 증가(41.2%→55.9%)한 점이 두드러졌다. 우수 등급은 평가 점수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했을 때 매겨진다. 보통 등급은 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 등급은 60점 미만에 해당한다.대부분의 검진유형에서 ‘우수 등급’ 비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일반·대장·간·자궁경부암 검진은 ‘우수 등급’ 비율이 20%p 이상 상승했다. 일반검진및 자궁경부암 검진은 3년 전 ‘보통 등급’에서 올해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신체계측 등 기본문항 위주로 평가하는 영유아검진은 평균점수 95.8점, ‘우수 등급’ 비율 90.5%로 가장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고, 유방암검진은 평균점수가 82.8점, ‘우수 등급’ 비율은 2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검사의 난이도가 높고 실제 수검자의 영상 화질을 평가하는 등 평가방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유방암검진 역시 2주기와 비교하면 평균점수와 우수 등급 비율이 상승하는 등 검진의 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300명 미만인 기관이 속해 있는 2그룹 기관들은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구분했다. 검진유형별로 1∼5개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전체 교육이수율은 93.0%이며, 영유아검진이 100%로 가장 높고, 유방암검진이 88.0%, 간암검진이 87.1%로 가장 낮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흡 등급’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방문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수시평가를 통해 검진기관의 역량 및 검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25

전동휠체어 제품 차이 천차만별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가 제품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의 기호에 알맞는 제품 구입이 요구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구 고령화 추세와 장애인의 이동 편리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품별 성능 및 특성을 시험·평가해 공개했다. 대상은 거봉(GK11-ECO), 로보메디(RW-300), 아이디에스엘티디(KP-31),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B400 KV Power Wheelchair), 이지무브(P12SXL), 케어라인(나래210) 등 판매실적 상위 6개 업체의 6개 제품이다. 제품 가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30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19개 항목에 대한 시험 결과, 장애물 오름,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최대속도 등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행 최대속도, 브레이크 제동에 의한 정지거리, 경사로에서의 안정성 등을 시험한 결과 역시 모든 제품이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허가정보,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도 의료기기법에 부합했다.주행 편리성이나 배터리 성능 등의 품질과 충전시간, 무게, 보유기능은 제품별로 크고작은 차이를 보였다.주행 편리성은 모든 제품이 ‘양호’ 이상의 수준을 보였는데, 세부적으로 직진 시 조이스틱 반응 속도 및 직진 유지정도를 확인한 ‘직진 유지성’에서는 4개 제품이 ‘상대적 우수’, 로보메디(RW-300)와 아이디에스엘티디(KP-31)가 ‘양호’로 평가됐다.제자리에서 좌·우 90도로 회전한 후 직진할 때의 차체 쏠림 여부를 확인한 ‘회전 후 직진성’항목에서는 3개 제품이 ‘상대적 우수’, 로보메디(RW-300)와 오토복코리아 헬스케어(B400 KV Power Wheelchair), 케어라인(나래210)은 ‘양호’로 나타났다.배터리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6개 제품 중 로보메디(RW-300) 제품만 ‘상대적 우수’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5개 제품은 ‘양호’보다도 낮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로보메디(RW-300)는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에 대해 반복적인 사용(수명시험) 후의 초기용량 대비 유지비율을 평가한 결과, 유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터리 성능이 ‘보통’으로 평가된 나머지 5개 업체는 향후 배터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다수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3월 10일까지 ‘제17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교육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의 심사·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관리 등 심사평가원 주요업무, 보건의료정책, 외부인사 특강 등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주제 강의와 자유토론 등 총 14강좌로 구성된다. 4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업은 오는 3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14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심사평가원 교육장(서울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2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난 2007년 개설되어 올해로 17기째를 맞는 최고위자과정은 그간 640여명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각 분야에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최고위자과정을 총괄하는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본 과정이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건의료분야 안목과 지식의 확대,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0-02-25

2020년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입니다. 2020년에도 계속 지원받고 싶은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네. 2019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최저임금준수확인서 제출로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2020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 월보수 기준이 215만원이하(2019년 210만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지원금액도 2019년에는 1인당 최대 월 13만원(5인미만 15만원)에서 2020년에는 1인당 최대 월 9만원(5인미만 11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대상 사업주 요건도 강화돼 2020년부터는 과세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는 고소득 사업주에 해당돼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지원대상 사업도 변경이 돼 2020년 돌봄사업 폐지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2020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20년 상반기까지 지원되며 하반기 지원여부는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네,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23